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가정학대의 개념
2. 가정에서의 학대의 발생원인
3. 가정에서의 학대 사례 [아내, 남편, 아동, 노인사례]
4. 가정학대의 해결방법 제시[가정, 사회문화적, 정책적 방법]
Ⅲ. 요약 및 결 론
Ⅳ. 참고 문헌
Ⅱ. 본 론
1. 가정학대의 개념
2. 가정에서의 학대의 발생원인
3. 가정에서의 학대 사례 [아내, 남편, 아동, 노인사례]
4. 가정학대의 해결방법 제시[가정, 사회문화적, 정책적 방법]
Ⅲ. 요약 및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장기적인 안목에서 학대를 예방하며 동시에 개선하는 방안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동시적 접근을 통한 치료적인 접근도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교육의 연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사전예방의 최우선은 예방 교육이기 때문이다. 이에 1차적으로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 각종 사회전달매체를 이용한 대중계몽과 교육, 학대 전문직의 태도와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포함해야 하고 2차적 예방접근을 위해 학대발생 고위험 가정의 조기발견과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정보전달이 늦은 비도시지역이나 자칫 사회적 환경에 소홀하기 쉬운 주부, 연령대가 높은 사람들, 부부문제에 비교적 관심이 적은 학생층 등을 고려하여 교육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가정 학대의 피해자는 직접 법에 의존하여 가해자를 신고하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결심을 필요로 하며 심리적으로 혼란에 빠지기도 한다. 따라서 가정 학대 관련기관 간의 의사소통 채널을 조직하고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제도적 장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며 지역사회의 중심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피해자들이 현재 실시되는 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심리적ㆍ사회적 지원체계를 연계해 줄 수 있다.
정책과 법적인 측면에서는 법적인 제도와 민간, 공공기관의 프로그램 사이의 긴밀한 연계관계가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경찰은 가정 내 학대 문제를 다루는 시민단체를 수사권을 침해하는 걸림돌로 볼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의 학대 근절을 위한 파트너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경찰업무는 시민과의 대면접촉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시민의 압력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 검찰 또한 가정 내에서의 학대문제에 대한 인식제고 및 집행의지를 가지고 법이 정착되어야만 가정 내 학대 피해자를 위해 검찰의 역할부재에 대한 불만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법이 집행될 때 가정 학대 피해자들의 입장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법에 호소를 하더라도 법원의 판결이 범죄의 심각성에 적절하지 않다면 범죄는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가정 학대에 대한 이해와 피해자에 대한 편견 등으로 법원의 판결이 적절치 못한 사례들이 가정폭력 방지법 실행 불만센터 등에 접수되는 것 등으로 볼 때 판사들에게 가정 학대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으로 실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는 최우선으로 시행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아직까지 판사에 대한 가정피해 이수자들을 위한 판결을 위한 보수 교육이나 재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본적이 없기 때문이다.
Ⅲ. 요약 및 결 론
가정에서의 학대는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가정 학대는 인간관계를 깨뜨리며 개인적인 생존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부부관계와 가족관계, 부모자녀관계를 파괴하는 가족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것은 건강하고 안정된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가정 학대에 대한 개입 이론은 개인적인 측면에 있느냐, 가족측면에 있느냐, 사회적 측면에 있느냐에 따라 기능주의, 갈등주의, 상호주의, 교환 주의적 관점을 사회문제 분석을 위한 이론적 틀로 많이 사용한다. 이러한 분석틀을 위주로 폭력과 가정학대로 분류하며 대상에 따라 부부학대, 아동학대, 노인학대로 분류할 수 있다.
가정학대가 심각한 이유는 한번발생하게 되면 지속적이고 은밀하게 이어진다는 점에서 학대에 대한 대책과 예방책이 요구되는데 현재 가정에서의 폭력과 다양한 학대를 다루는 대책으로는 피신처인 쉼터의 운영과 가정폭력방지법 등을 시행하는 정도이다. 즉 학대에 대한 가족복지, 사회문화적인 서비스, 정책, 법적인 대안은 대부분 사후처리적인 측면이 강하여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 발견하여 지지할 수 있는 사전예방적인 면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향후 가정에서의 학대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학대에 대한 복지, 사회, 정책의 개입을 활성화하고 인식 재조명을 통한 홍보로 하여 조기발견을 위한 각종 교육을 실시하며 근원적으로 가족관계 내에서도 문제를 다루는 예방책이 한층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Ⅳ. 참고 문헌
1. 김경우 외(2012), 가족복지론, 창지사
2. 최경석 외(2006), 한국 가족복지의 이해, 인가과복지
3. 유성애(2001), 집단프로그램을 통한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심리적증후 변화에 관한 사례연구, 인천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4. 국가통계포털 [kosis.kr]
5. 보건복지부 [www.mohw.go.kr]
6. 여성가족부 [www.mogef.go.kr]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교육의 연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사전예방의 최우선은 예방 교육이기 때문이다. 이에 1차적으로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 각종 사회전달매체를 이용한 대중계몽과 교육, 학대 전문직의 태도와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포함해야 하고 2차적 예방접근을 위해 학대발생 고위험 가정의 조기발견과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정보전달이 늦은 비도시지역이나 자칫 사회적 환경에 소홀하기 쉬운 주부, 연령대가 높은 사람들, 부부문제에 비교적 관심이 적은 학생층 등을 고려하여 교육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가정 학대의 피해자는 직접 법에 의존하여 가해자를 신고하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결심을 필요로 하며 심리적으로 혼란에 빠지기도 한다. 따라서 가정 학대 관련기관 간의 의사소통 채널을 조직하고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제도적 장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며 지역사회의 중심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피해자들이 현재 실시되는 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심리적ㆍ사회적 지원체계를 연계해 줄 수 있다.
정책과 법적인 측면에서는 법적인 제도와 민간, 공공기관의 프로그램 사이의 긴밀한 연계관계가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경찰은 가정 내 학대 문제를 다루는 시민단체를 수사권을 침해하는 걸림돌로 볼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의 학대 근절을 위한 파트너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경찰업무는 시민과의 대면접촉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시민의 압력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 검찰 또한 가정 내에서의 학대문제에 대한 인식제고 및 집행의지를 가지고 법이 정착되어야만 가정 내 학대 피해자를 위해 검찰의 역할부재에 대한 불만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법이 집행될 때 가정 학대 피해자들의 입장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법에 호소를 하더라도 법원의 판결이 범죄의 심각성에 적절하지 않다면 범죄는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가정 학대에 대한 이해와 피해자에 대한 편견 등으로 법원의 판결이 적절치 못한 사례들이 가정폭력 방지법 실행 불만센터 등에 접수되는 것 등으로 볼 때 판사들에게 가정 학대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으로 실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는 최우선으로 시행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아직까지 판사에 대한 가정피해 이수자들을 위한 판결을 위한 보수 교육이나 재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본적이 없기 때문이다.
Ⅲ. 요약 및 결 론
가정에서의 학대는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가정 학대는 인간관계를 깨뜨리며 개인적인 생존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부부관계와 가족관계, 부모자녀관계를 파괴하는 가족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것은 건강하고 안정된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가정 학대에 대한 개입 이론은 개인적인 측면에 있느냐, 가족측면에 있느냐, 사회적 측면에 있느냐에 따라 기능주의, 갈등주의, 상호주의, 교환 주의적 관점을 사회문제 분석을 위한 이론적 틀로 많이 사용한다. 이러한 분석틀을 위주로 폭력과 가정학대로 분류하며 대상에 따라 부부학대, 아동학대, 노인학대로 분류할 수 있다.
가정학대가 심각한 이유는 한번발생하게 되면 지속적이고 은밀하게 이어진다는 점에서 학대에 대한 대책과 예방책이 요구되는데 현재 가정에서의 폭력과 다양한 학대를 다루는 대책으로는 피신처인 쉼터의 운영과 가정폭력방지법 등을 시행하는 정도이다. 즉 학대에 대한 가족복지, 사회문화적인 서비스, 정책, 법적인 대안은 대부분 사후처리적인 측면이 강하여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 발견하여 지지할 수 있는 사전예방적인 면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향후 가정에서의 학대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학대에 대한 복지, 사회, 정책의 개입을 활성화하고 인식 재조명을 통한 홍보로 하여 조기발견을 위한 각종 교육을 실시하며 근원적으로 가족관계 내에서도 문제를 다루는 예방책이 한층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Ⅳ. 참고 문헌
1. 김경우 외(2012), 가족복지론, 창지사
2. 최경석 외(2006), 한국 가족복지의 이해, 인가과복지
3. 유성애(2001), 집단프로그램을 통한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심리적증후 변화에 관한 사례연구, 인천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4. 국가통계포털 [kosis.kr]
5. 보건복지부 [www.mohw.go.kr]
6. 여성가족부 [www.mog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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