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C형] 양심의 자유에 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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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권법 C형] 양심의 자유에 대해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Ⅰ. 연구의 목적

제2장 양심의 자유에 관한 이론적 고찰
Ⅰ. 양심의 자유의 연혁 및 입법례

제3장 양심의 자유의 법적 성격
Ⅰ.양심의 자유의 법적 성격
Ⅱ. 다른 기본권과의 관계

제4장 양심의 자유의 주체
I. 자연인의 양심의 자유 주체성
II. 법인의 양심의 자유 주체성

제 5장 양심의 자유의 내용
Ⅰ. 양심의 의의
II. 양심의 자유의 내용

제6장.양심의 자유의 헌법적 의미 및 보호범위
Ⅰ. 헌법적 의미
Ⅱ. 보호범위
Ⅲ. 양심의 자유의 보장내용
Ⅳ. 양심실현의 자유의 보장 문제

제7장 관련문제
Ⅰ. 양심적 병역거부
Ⅱ. 준법서약제
Ⅲ. 사죄광고
Ⅳ. 국기에 대한 경례거부
Ⅴ. 양심범 문제

제8장 입법과 판례의 입장

제9장 양심의 자유의 효력
I. 대국가적 효력
II. 대사인적 효력

제10장 양심의 자유의 제한과 한계
I. 서론-학설들이 가지는 문제점
II. 양심의 자유의 제한

제 11장 결론
양심의 자유

본문내용

심의 자유의 보장 의미와 목적을 생각할 때 양심의 자유는 양심실현의 자유 또한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양심의 자유 는 내심의 영역인 양심형성 및 결정의 자유와 외부영역인 양심실현의 자유를 내용으로 하며, 구체적으로 양심실현의 자유는 양심을 표명하도록 강제당하지 않을 자유(침묵의 자유, 양심추지의 금지)와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를 내용으로 하는 소극적 양심실현의 자유 그리고 양심상의 결정을 표명하고 실현할 자유인 적극적 양심실현의 자유를 내용으로 하는 기본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양심의 자유, 특히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와 관련해서는 양심적 병역거부, 사죄광고를 명하는 판결의 거부, 국기에 대한 정례거부 등이 문제 된다. 먼저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 (구체적으로는 병역의 의무)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문제로서 양심적 병역거부 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위헌이 아닌지 여부가 문제 된다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종교적인 전통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으며 그 결과 기독교적 전 통이 강한 서구 유럽국가에서는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 특히 독일은 1949년 세계최초로 기본법 제4조 제3항에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규정하였으며 그 구체 적인 내용으로 병역법과 대체 복무법 그리고 양심적 병역 거부법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 학설은 대체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인정에 대해 부정적이며 판례 또한 일관하여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양심의 자유가 가지는 기본권으로서의 의미와 목적을 고려하고 나아가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를 규범 조화적으로 해석할 때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개인의 양심상의 결정에 반하는 병역의무의 강제보다 는 대안적 해결방법을 통해 양심상의 고통을 덜어주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결론은 세계 각국의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현황-특히 우리와 상황이 유사하면서도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는 이스라엘이나 대만의 경우를 불 때-과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유엔인권위원회의 여러 결의안을 통해 국제법적인 인권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병역법이 표면적으로는 국민개병주의에 입각한징병제를 채택 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정규 병력의 규모와 정집복무기간의 제약으로 부분 정집제와 각종 대체병역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 한다 두 번째로 사죄광고의 문제는 이미 헌법재판소가 양심 의 자유와 인격권의 침해를 이유로 위헌판결을 한 사안으로 학설에서 위헌성 여부와 관련하여 심각하게 논란이 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일부에서 사죄 자 체는 선악 정사 풍에 관한 생각이나 확신의 문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므로 양심과는 무관하다는 견해가 있으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판결을 수용하지 않아 사죄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가 재판이라는 권력 작용을 통해 자기신념에 반하여 자기의 행위가 비행이며 죄가 된다는 윤리적 판단을 강요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있어서의 양심과 관련되며 양심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견해는 타당 하다고 할 것이다 세 번째로 국기에 대한 정례거부문제와 관련하여 미연방대 법원은 국기에 대한 정례거부뿐만 아니라 국기를 소각하는 행위까지도 헌법에 근거를 둔 표현의 자유로 보아 합헌성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우리 대법원은 여호와의 증인신도인 학생이 국기에 대한 정례를 우상숭배라 하여 이를 거부 하자 학clr위반으로 제적시킨 사건에서 정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국기에 대한 정례거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달리 헌법상의 법익이 서로 충돌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제적처분을 가하는 것은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제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나아가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의 측면에 비추어 불 때도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것이다
양심의 자유는 주관적 권리로서 대국가적 효력을 가지며 또한 전체법질서에 대한 객관적 요소로서 사인에 대해서도 효력을 가진다. 다만 양심의 자유가 사인간에 직접적으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민법 제103조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양심의 자유의 제한과 관련해서 다수의 학설들이 양심의 자유라 는 기본권이 가지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거나 잘못 오해한 결과 양심의 제한 문제를 양심의 자유의 한계문제로 다루거나 내재적 한계의 따라 제한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또한 소극적 적극적으로 양심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기본권이나 다른 헌법질서와 충돌하는 경우에 양심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양심의 자유의 의미와 목적이 행해화 되지 않도록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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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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