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서론Ⅱ본론1.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련 통계적 현황2.정신건강증진센터1)정신보건법-보건복지부2)현황 및 단위사업3.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1)청소년복지지원법-여성가족부2)현황 및 주요프로그램4.Wee 프로젝트1)교육부-wee프로젝트 운영기본계획2)현황5.문제점1)정신건강증진센터2)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3)Wee프로젝트4)공통된 문제점Ⅲ.제언1.임상적제언2.정책적제언
-참고문헌
-참고문헌
본문내용
본론
2.정신건강증진센터
1)정신보건법-보건복지부
정신보건법 제13조(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를 통하여 정신보건시설 간 연계체계 구축,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발견·상담·진료·사회복귀훈련 및 이에 관한 사례관리 등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기획·조정 및 수행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정신의료기관을 통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지원하고,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간 연계체계 구축, 응급정신의료서비스 제공 등 광역단위의 사업을 수행하며, 그 밖에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소 또는 국·공립정신의료기관에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보건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정신보건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을, 시·도지사는 지방정신보건사업지원단을 각각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및 지방정신보건사업지원단의 직무범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론
4.Wee 프로젝트
1)교육부-wee프로젝트 운영기본계획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0., 2013.3.23> 1. 제1항에 따른 학생이 밀집한 학교에 대하여 교육·복지·문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2. 제1항에 따른 학생에 대하여 진단·상담·치유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사업 대상학교의 선정기준, 대상학생의 선정절차 등 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0.12.27, 2013.3.23>
WEE 프로젝트 운영기본계획
◦ 위 센터(제5조)
- (설치 및 기관장) 교육지원청(또는 시․도 교육청) 단위에 설치하고, 교육장(교육감)또는 수탁기관의 장이 사업기관장을 담당
- (기 능)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 등 위기학생에 대한 진단․상담․치유 사업의 계획 수립․시행, 통계관리, 평가 및 개선을 추진
▪위기학생의 상담 내용 및 위기 수준에 따라 외부 전문기관 등에 배정하는 코디네이터 기능 수행
◦ 위 스쿨(제6조)
- (설치 및 기관장) 시․도 교육청 단위에 설치하고, 교육감이 지정하는 소속기관의 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이 사업기관장을 담당
- (기 능)
▪위 클래스, 위 센터에서 의뢰받은 학생에게 치유 프로그램 제공 및 학교복귀 지원
▪지역사회 상담자원 및 유관 기관과의 연계․협력 활성화
◦ ‘전문상담사’의 배치ㆍ활용 등(제4~7조)
- (정의) 사업 수행을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교육감 등이 근무계약을 맺은 인력(전문상담교사 등 공무원은 제외
2.정신건강증진센터
1)정신보건법-보건복지부
정신보건법 제13조(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를 통하여 정신보건시설 간 연계체계 구축,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발견·상담·진료·사회복귀훈련 및 이에 관한 사례관리 등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기획·조정 및 수행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정신의료기관을 통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지원하고,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간 연계체계 구축, 응급정신의료서비스 제공 등 광역단위의 사업을 수행하며, 그 밖에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소 또는 국·공립정신의료기관에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보건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정신보건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을, 시·도지사는 지방정신보건사업지원단을 각각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및 지방정신보건사업지원단의 직무범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론
4.Wee 프로젝트
1)교육부-wee프로젝트 운영기본계획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0., 2013.3.23> 1. 제1항에 따른 학생이 밀집한 학교에 대하여 교육·복지·문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2. 제1항에 따른 학생에 대하여 진단·상담·치유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사업 대상학교의 선정기준, 대상학생의 선정절차 등 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0.12.27, 2013.3.23>
WEE 프로젝트 운영기본계획
◦ 위 센터(제5조)
- (설치 및 기관장) 교육지원청(또는 시․도 교육청) 단위에 설치하고, 교육장(교육감)또는 수탁기관의 장이 사업기관장을 담당
- (기 능)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 등 위기학생에 대한 진단․상담․치유 사업의 계획 수립․시행, 통계관리, 평가 및 개선을 추진
▪위기학생의 상담 내용 및 위기 수준에 따라 외부 전문기관 등에 배정하는 코디네이터 기능 수행
◦ 위 스쿨(제6조)
- (설치 및 기관장) 시․도 교육청 단위에 설치하고, 교육감이 지정하는 소속기관의 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이 사업기관장을 담당
- (기 능)
▪위 클래스, 위 센터에서 의뢰받은 학생에게 치유 프로그램 제공 및 학교복귀 지원
▪지역사회 상담자원 및 유관 기관과의 연계․협력 활성화
◦ ‘전문상담사’의 배치ㆍ활용 등(제4~7조)
- (정의) 사업 수행을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교육감 등이 근무계약을 맺은 인력(전문상담교사 등 공무원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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