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의무화,정년연장,임금체계 개편,사회복지 문제- 연금제도,정년 임금 문제,해외사례 국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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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년연장 의무화,정년연장,임금체계 개편,사회복지 문제- 연금제도,정년 임금 문제,해외사례 국내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선정이유
2. 제도도입 배경
3. 현황
4. 해외사례
5. 국내사례
6. 문제점
7. 개선방안
8. 결론
-참고문헌 및 출처

본문내용

1. 선정 이유
2013.5.22부로 60세 정년 의무가 법제화됨
우리의 취업 문제와 직결됨
현재 우리네 가장들의 퇴직 문제와도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음

정년 60세 의무화
정년제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일정한 연령, 즉 정년에 도달하면 근로자의 근로계속의 의사 및 능력 유무에 관계없이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도

√ 정년연장이란?

제19조(정년)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전문개정 2008. 3. 21]

제19조(정년)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5.22]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시행일 : 2016.1.1]-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공기업
[시행일 : 2017.1.1]-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 국가 및 지자체

제19조의 2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① 제19조제1항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을 위한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5.22]
  • 가격3,000
  • 페이지수25페이지
  • 등록일2016.09.26
  • 저작시기2016.9
  • 파일형식기타(pptx)
  • 자료번호#10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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