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론
II. 본론
1. 간호사의 법적 지위
1) 간호사의 면허 및 자격
2) 간호사의 임무
3) 간호사의 권리와 의무
2. 간호사의 법적 의무
1) 주의의무
2) 설명 및 동의 의무
3) 확인의무
4) 비밀유지의 의무
III. 결론
<참고문헌>
II. 본론
1. 간호사의 법적 지위
1) 간호사의 면허 및 자격
2) 간호사의 임무
3) 간호사의 권리와 의무
2. 간호사의 법적 의무
1) 주의의무
2) 설명 및 동의 의무
3) 확인의무
4) 비밀유지의 의무
III.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호의 모든 면을 확인해야 한다. 즉, 간호사는 간호의 내용 및 그 행위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가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 간호업무보조제도는 1960년대 해외 파견 간호사가 급증함에 따라 간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1966년부터 의료보조원법에 간호보조원을 규정하면서 시작되었다.
현재는 간호의 내용이 다양화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전문간호인력의 효과적 업무 수행을 위해 간호보조인력 확보가 일반화되어 있다.
- 간호현장에서 간호조무사의 행위에서 기인된 과실이 발생한 경우 간호사에게는 구체적 과실이 없었다 할지라도 간호사는 이들을 지도, 감독하고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과실에 대해 확인을 태만히 한 책임을 추궁 받고 있다.
- 간호사는 본인이 위임한 간호보조자의 행위를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 만 아니라 다른 보건의료인의 행위가 실무표준행위에 위반되지 않고 적절한지를 관찰하여야 하며, 의심이 가는 행위를 발견한 경우 이를 상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관계에서 만약 의사의 지시가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질문을 하여 확인해야 할 의무가 간호사에게 있다.
- 이외에도 간호사는 의약품 및 기자재 사용에 있어 의약품 및 재료의 변질 여부, 수혈용 본존혈의 오염 여부, 의료기구와 장비의 사용 전 확인의무 등이 있다.
4) 비밀유지 의무
- 의료인은 의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개인의 정신, 육체적인 조건을 알아야 하며 이런 경우에는 가계 또는 환자 가족의 비밀까지도 알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 만일 의료인이 이러한 환자의 비밀을 누설시키는 경우에 의료인에 대한 신뢰는 물론이고, 의료행위에도 많은 지장을 주게 된다. 의료법 제 19조(비밀누설 금지), 제 20조(기록열람 등)에서는 환자의 비밀을 유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 의료인의 비밀유지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공공의 이익과 대치하는 경우로 의료인에게 고지의무가 있을 때
ex) 긴급피난(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전염볍 환자 신고,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 등)의 경우나 정당한 업무행위(예: 집단검지에서 결핵환자 발견 시 회사에 통보하는 것 등)일 경우에는 면책된다.
환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사례>
부산지법은 S병원이 H보험회사로부터 진료비정산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교통사고환자의 진료기록부, CT필름 등 사본교부를 요청받고, 환자의 동의없이 교부한 사건에 대하여 「환자의 동의없이 진료기록부를 유출한 것은 의료법 제67조, 제20조 제1항의 환자에 관한 기록열람이나 내용탐지 금지」조항에 위반된다고 하면서 금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일간보사 1997. 7. 18.자 제2159호 6쪽이하).
III. 결론
간호학 package 에서 김간호사는 신규간호사로서 지식이 많이 부족한 상태로 환자 보호자의 질문에 대해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였고, 책임을 의사에게 떠미는 등의 간호사로서의 무책임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 인해 PART3에서 김간호사는 보호자와의 갈등이 생겼고, 이런 갈등으로 간호사의 위치와 의무에 대해 혼돈이 온 김간호사는 퇴직을 원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런 김간호사의 문제를 통해 우리 조는 간호사의 법적 지위와 간호사의 의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다. 김간호사는 현재 신규간호사로서 환자 지식이 많이 부족한 상태로 아직 간호행위를 했을 때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주의 의무에 위반 되며 의료행위에 있어서 환자를 인격적 주체로 인정하여 간호사로서 환자에게 환자의 질병상태,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는 설명의 의무를 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런 김간호사에게 우리는 먼저 간호사란 국가로부터 면허와 자격을 부여받은 전문적 지위이고, 국민보건향상을 도모하며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기여하는 아주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간호사는 유해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의식을 집중해야 하며 의료행위에 있어서 환자를 인격주체로 인정하여 간호사가 환자에게 환자의 상태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간호행위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가를 확인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환자의 비밀을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김간호사에게 설명을 해주어 김간호사가 사직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을 할 수 있게 도와 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강윤숙 외 (2010). 간호관리와 리더쉽. 현문사.pp.628~632
- 간호업무보조제도는 1960년대 해외 파견 간호사가 급증함에 따라 간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1966년부터 의료보조원법에 간호보조원을 규정하면서 시작되었다.
현재는 간호의 내용이 다양화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전문간호인력의 효과적 업무 수행을 위해 간호보조인력 확보가 일반화되어 있다.
- 간호현장에서 간호조무사의 행위에서 기인된 과실이 발생한 경우 간호사에게는 구체적 과실이 없었다 할지라도 간호사는 이들을 지도, 감독하고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과실에 대해 확인을 태만히 한 책임을 추궁 받고 있다.
- 간호사는 본인이 위임한 간호보조자의 행위를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 만 아니라 다른 보건의료인의 행위가 실무표준행위에 위반되지 않고 적절한지를 관찰하여야 하며, 의심이 가는 행위를 발견한 경우 이를 상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관계에서 만약 의사의 지시가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질문을 하여 확인해야 할 의무가 간호사에게 있다.
- 이외에도 간호사는 의약품 및 기자재 사용에 있어 의약품 및 재료의 변질 여부, 수혈용 본존혈의 오염 여부, 의료기구와 장비의 사용 전 확인의무 등이 있다.
4) 비밀유지 의무
- 의료인은 의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개인의 정신, 육체적인 조건을 알아야 하며 이런 경우에는 가계 또는 환자 가족의 비밀까지도 알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 만일 의료인이 이러한 환자의 비밀을 누설시키는 경우에 의료인에 대한 신뢰는 물론이고, 의료행위에도 많은 지장을 주게 된다. 의료법 제 19조(비밀누설 금지), 제 20조(기록열람 등)에서는 환자의 비밀을 유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 의료인의 비밀유지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공공의 이익과 대치하는 경우로 의료인에게 고지의무가 있을 때
ex) 긴급피난(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전염볍 환자 신고,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 등)의 경우나 정당한 업무행위(예: 집단검지에서 결핵환자 발견 시 회사에 통보하는 것 등)일 경우에는 면책된다.
환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사례>
부산지법은 S병원이 H보험회사로부터 진료비정산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교통사고환자의 진료기록부, CT필름 등 사본교부를 요청받고, 환자의 동의없이 교부한 사건에 대하여 「환자의 동의없이 진료기록부를 유출한 것은 의료법 제67조, 제20조 제1항의 환자에 관한 기록열람이나 내용탐지 금지」조항에 위반된다고 하면서 금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일간보사 1997. 7. 18.자 제2159호 6쪽이하).
III. 결론
간호학 package 에서 김간호사는 신규간호사로서 지식이 많이 부족한 상태로 환자 보호자의 질문에 대해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였고, 책임을 의사에게 떠미는 등의 간호사로서의 무책임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 인해 PART3에서 김간호사는 보호자와의 갈등이 생겼고, 이런 갈등으로 간호사의 위치와 의무에 대해 혼돈이 온 김간호사는 퇴직을 원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런 김간호사의 문제를 통해 우리 조는 간호사의 법적 지위와 간호사의 의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다. 김간호사는 현재 신규간호사로서 환자 지식이 많이 부족한 상태로 아직 간호행위를 했을 때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주의 의무에 위반 되며 의료행위에 있어서 환자를 인격적 주체로 인정하여 간호사로서 환자에게 환자의 질병상태,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는 설명의 의무를 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런 김간호사에게 우리는 먼저 간호사란 국가로부터 면허와 자격을 부여받은 전문적 지위이고, 국민보건향상을 도모하며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기여하는 아주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간호사는 유해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의식을 집중해야 하며 의료행위에 있어서 환자를 인격주체로 인정하여 간호사가 환자에게 환자의 상태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간호행위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가를 확인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환자의 비밀을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김간호사에게 설명을 해주어 김간호사가 사직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을 할 수 있게 도와 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강윤숙 외 (2010). 간호관리와 리더쉽. 현문사.pp.628~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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