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민주주의 관점에서 본 주민소환제도 - 하남시 주민소환제도의 운영사례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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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참여민주주의 관점에서 본 주민소환제도 - 하남시 주민소환제도의 운영사례와 시사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3
가. 연구의 배경
나. 연구문제와 연구목적
다. 연구범위
라. 연구방법

Ⅱ. 이론 4
1. 참여민주주의

Ⅲ. 하남시의 주민소환제도 사례 분석 6
가. 도입배경
나. 하남시의 주민소환제도가 가지는 의의
다. 주민소환의 대두 배경
라. 주민소환제도의 진행과 결과
마. 주민소환제도의 문제점

Ⅳ.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 방안 11
가. 주민소환제도의 범위의 확대
나. 주민소환제도 무효의 방지

Ⅴ. 결론 12
가. 연구결과 요약
나. 제언

Ⅶ. 참고문헌 14

본문내용

소환의 범위를 비례대표까지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범위의 확대는 주민소환의 취지인 주민이 뽑은 공무원을 주민이 직접 해임할 수 있다는 논리에 충실히 따른다고 볼 수 있고, 비례대표라는 법의 허술 부분을 보완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주민소환제도 무효의 방지
하남시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1차 주심소환제도에서는 청구에 있어서의 절차상 하자로 인해서 주민소환이 무효가 된 것을 볼 수 있다. 자세히 보면 수원지방법원 행정 1부는 김황식 하남시장 등의 주민소환투표 4명의 대상자가 하남시의 선관위를 대상으로 제기한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수리거부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하남시의 선관위가 하남시 주민들이 제기한 주민소환투표의 청구를 수이한 행위가 무효라고 2007년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청구인들이 선관위에 보낸 서명부에 반드시 청구인들의 청구사유가 입력되어야 하는데 이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서명부가 존재하고 요건 불충족의 서명부를 제거하고 나면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만한 유효수를 채우지 못했다고 본 것이다.
물론 이러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에 항의해 하남시의 선관위는 항소를 결정한다. 하남시의 선관위는 청구인들의 청구사유 미기재는 형식상의 문제일 뿐이며 청구인들에게 구두 상으로 이미 충분한 설명을 해왔고 청구인들이 서명부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서 제기한 서명인만큼 충분히 청구사유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물론 이러한 절차상 하자로 인한 무효의 당위가 수원지방법원이 맞느냐 아니면 하남시 선관위의 주장이 맞느냐 하는 것은 1차원적인 논의일 것이다. 이러한 원인은 청구인들이 청구사유를 미기재 한 것에 문제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가장 큰 문제점은 요건이 불 충족된 서명부를 받아들인 하남시 선관위에 있을 것이다. 하남시 선관위는 항소를 하면서 청구사유가 무조건 적인 요건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주민소환법에는 엄연히 청구사유를 명시해야 법적으로 주민소환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말한다. 이는 하남시 선관위의 명백한 잘못이며 주민소환법을 이해하지 못한 행동으로 주민소환제도의 문제점을 야기해 주민소환투표를 무효화 시킨 것이다.
주민소환법의 청구는 주민들이 직접 뽑은 선출직 공무원을 해임할 뿐만 아니라 소가 제기된 상태에서는 해당 공무원의 공무를 정지시키는 역할도 같이 한다. 이러한 중대한 사항에서 청구의 제기에 있어 사소한 결격사유라도 모르고 넘어간다면 시의 운영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큰 책임을 가지는 선관위에서는 주민소환법을 포함한 시행령과 선거법에서 정확한 업무 기준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서 다음번의 주민소환제도가 무효화 되는 경우가 없어져야 할 것이다.
결론
연구결과 요약
지금까지 본 연구는 하남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민소환제도에 관해서 알아봤다. 이를 토대로 하남시의 주민소환제도 사례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연구자의 주관적인 견해로 도출 할 수 있었다. 연구자의 생각을 토대로 하남시의 주민소환제도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의 과제로 제시된 내용을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소환제도의 대상 범위를 비례대표로 뽑힌 공무원까지 확장시켜야 한다. 현재의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과 비선출직 공무원 중 비례대표로 뽑힌 비선출직 공무원을 제외한 선출직 공무원에만 제한하고 있다. 이는 본인이 직접 뽑은 공무원의 해임을 주민이 직접 의결하는 주민소환제도의 효과성을 낮출 수 있다. 그러므로 비선출직 공무원인 비례대표로 까지 주민소환의 영역을 확장시켜 주민소환제도의 실질적인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주민소환제도에 관한 선관위의 확정된 기준의 부재가 눈에 띈다. 하남시의 주민소환제도의 과정 중 1차 주민소환의 경우에는 절차적 하자로 인해서 수원지방법원에 의해 무효로 처리됐다. 이는 2차 주민소환까지 가는 번거로움을 일으켰고 주민소환의 경우 국민들의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시간적 여유를 가져왔다. 이는 선관위의 기준의 확립이 안돼서 벌어진 폐단이다. 즉 선관위가 미리 주민소한의 요건을 충족시켜서 주민소한을 받았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사건이다. 향후의 주민소환에 있어서는 하남시의 사례를 과제로 삼아 다시는 절차적 하자로 인해 주민소한이 무효가 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제언
주민소환제도가 우리나라에 시행 된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 또한 주민소환제도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판결된 사건이 많지 않아 아직은 전시행정의 예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주민소환제도의 순 기능마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주민소환제도는 참여 민주주의의 실현 방안으로써 긍정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하남시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주민소환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완하여 더 좋은 제도로 만들어 가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해결방안은 물론 기초적인 해결방안에 그치지 않는다. 정치적 영향력과 이에 따르는 여러 이해관계의 문제다 보니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를 수도 있다. 그러나 앞으로의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주민소환제도가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높이고, 주민의 역량강화를 이끌어 참여 민주주의의 성공적인 사례의 하나인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단행본
김대환, 참여의 철학과 참여민주주의,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97, pp. 17-18.
정영태, 참여민주주의와 한국 사회,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97, pp. 166-170.
2. 논문
김규태, “주민소환제도의 적용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하남시와 강북구 사례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행정학 석사학위 논문, 2008, p. 14.
김형호, “한국의 주민소환제에 관한 연구: 하남시 주민소환 사례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8, pp. 48-56.
최선주, “참여민주주의 관점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레, 브라질의 산투 안드레, 한국의 울산광역시 동구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 석사학위논문, 2016, pp. 21-23.
3. 기타
하남시청 홈페이지, 「www.hanam.go.kr」, 검색일자: 2016년 6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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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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