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행정이념>
1. 의의
<합법성>
Ⅰ. 서론
1. 의의
1) 개념
2) 특징
(1) 형식적 합법성
(2) 실질적 합법성
(3) 절차적 합법성
3) 필요성
(1) 이성적 정책 집행
(2) 안정성
Ⅱ. 이론적 고찰
1. 학설
Ⅲ. 사례
1. 사례의 목표
2. 사례의 내용
1) 형식적 합법성
2) 실질적 합법성
Ⅳ. 문제점 및 실현 방안
1. 문제점
2. 실현방안
1) 행정인
2) 행정구조
3) 행정환경
Ⅴ. 관련 행정 이념
< 민주성 >
1. 의의
1) 개념
2) 특징
2. 이론적 고찰
1) 학설
3. 합법성과의 관계
1) 대립적 관계
2) 상호보완적 관계
Ⅵ. 결어
- 참고 문헌
1. 의의
<합법성>
Ⅰ. 서론
1. 의의
1) 개념
2) 특징
(1) 형식적 합법성
(2) 실질적 합법성
(3) 절차적 합법성
3) 필요성
(1) 이성적 정책 집행
(2) 안정성
Ⅱ. 이론적 고찰
1. 학설
Ⅲ. 사례
1. 사례의 목표
2. 사례의 내용
1) 형식적 합법성
2) 실질적 합법성
Ⅳ. 문제점 및 실현 방안
1. 문제점
2. 실현방안
1) 행정인
2) 행정구조
3) 행정환경
Ⅴ. 관련 행정 이념
< 민주성 >
1. 의의
1) 개념
2) 특징
2. 이론적 고찰
1) 학설
3. 합법성과의 관계
1) 대립적 관계
2) 상호보완적 관계
Ⅵ. 결어
- 참고 문헌
본문내용
주성과 충돌한다고 볼 수도 있겠다.
2) 상호 보완적 관계
민주성과 합법성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보는 관점은, 이 두가치가 완전한 형태로 존재하지 않으며 부족한 부분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 즉 이 부족한 부분을 서로가 보완해 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두가치의 우열이 나누어지는 것은 아니며 각각은 장단점이 있는 존재이며 각각의 장점으로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 나갈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현대 국가는 민주성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 주권, 자유, 정의, 평등과 같은 기초적 가치들을 보장하고 있다. 이때 이러한 가치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 요구되는 것이 합법성이다. 이렇듯 합법성과 민주성은 상보적인 위치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합법성은 대립적인 관계에서와는 달리 실질적인 합법성에 보다 중점을 두어 설명할 수 있다. 구현하고자 하는 법익 실현을 위해 존재하는 실질적 합법성이 올바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자유롭고 평등한 참여의 기회가 보장되는 민주성을 가진 정치적 체계가 요구된다. 이렇듯 반대의 입장에서도 민주성과 합법성은 상보적인 관계에 놓여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민주성과 합법성의 상호 보완성에 대한 증명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로 민주성과 합법성은 동일하게 가치 징표를 가진다. 민주성은 위에서 보았듯이 기초되는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데 인간존엄, 자유, 평등과 같은 가치를 징표로 한다. 합법성은 이러한 민주적 가치들을 보장하기 위해 법에 의한 지배, 즉 법치주의를 그 가치의 징표로 한다. 둘째로 절차적, 형식적 합법성에 대해서는 절차 혹은 형식에 정당성만 부여한다기보다 민주적 내용을 보호한다는 민주적 차원의 접근이 요구된다. 셋째로 민주성과 합법성에 대한 원리는 인간 존엄성의 실현이라는 이념을 최고의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들의 작용 원리는 구체적으로 기본권을 보장함에 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사회는 민주성이 발전하는 방식으로 발전해왔고, 여기서 민주성이 발전한다는 것은 인간 존엄성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인종, 종교, 성별, 출신 과 관계없이 인간이기에 갖게 되는 천부적인 기본권이 존재하며, 이를 통해 누구나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자 할 수 있음을 인정,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사회는 발전해왔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합법성이라는 가치가 등장하게 된다. 위에서도 언급했듯 민주적인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치주의에 기반을 둔 합법성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또 민주성과 합법성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동적 개념과 정적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민주성을 보다 큰 차원에서 이해하자면 국민의 의사를 기본으로 하여 국가적인 정책을 실현해 나가는 개념이다. 즉 민주성은 국민의 의사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가치로 존재하는 동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법치주의에 근거한 합법성은 물론 국민의사를 현실화시킴에 있어 수단적 요소로 작용하지만, 민주성이 보다 인간적인 삶을 추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실현시키고자 함에 반해 합법성은 수동적으로 그러한 움직임을 위한 통로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합법성은 민주성에 비해 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 이러한 합법성의 성격은 법적 안정성에 착안하여 이해 될 수 있다. 민주정치의 원리인 다수결, 선거에 의한 국가적 변혁이 있을 때에 행정권과 사법권은 스스로를 최소한의 예측 가능성을 남겨두어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여기서 합법성은 제도적인 어떠한 틀을 전제로 하며 이로 인한 안정성을 추구하여 변화와 변동에 있어서 혼란을 꾀할 수 있는 상황으로 부터 민주주의를 보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합법성과 민주성에 상호 보완관계를 ‘법치적 민주주의’와 ‘민주적 법치주의’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정태욱 ,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관계에 대한 한 시론 : 미국의 노예제 폐지의 헌정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p. 149.
‘법치적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사회 내에서 필요악으로 발생하게 되는 소외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해 주기위해 법치주의가 존재하는 것이다. 법치주의의 교정 가능성을 통해 민주주이 사회 현실에서 소외되기 쉬운 소수자들을 보호 하고 이들의 의사를 대변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반대로 민주적 법치주의에서는 법치주의의 단점을 민주주의가 보완해 준다. 이는 민주적인 법치주의로 해석될 수 있다. 행정 이념의 관점에서 보자면 민주성의 추구를 위한 관료의 소외자를 위한 실질적 합법성의 실현이라고 볼 수 있다.
Ⅵ. 결어
위의 내용들을 토대로 행정이념으로의 합법성은 민주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이 둘은 각자의 장점과 단점을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서로간의 충돌되는 부분이 존재하나 이 둘을 분리시킨다면 이에 의해 초래될 문제들이 충돌에 의한 문제들 보다 클 것이므로 이는 불가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합법성과 민주성은 서로간의 상호 보완적 관계에 놓여있다고 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행정 이념으로의 합법성의 바람직함 실현 방안은 실질적인 합법성의 추구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 발생하기 쉬운 소수 계층 을 위해 법치주의에 근간한 합법성과 같은 가치가 필요하며, 이때 합법성은 그 법익을 실현하기 위해 실질적인 합법성을 지녀야 한다. 또한 인간 존엄, 자유, 평등 과 같은 민주성의 기초가 되는 요소들이 행정 사무를 집행하는 행정인에게 우선시 되는 가치로 작용될 수 있도록 그 행정 환경 또 행정 구조에 있어서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실질적인 합법성을 추구함에 있어 민주성의 바람직한 가치가 바탕이 될 때 민주사회로서 갖게 되는 국민의 안녕이 보장 될 수 있다.
< 참고 문헌 >
- 플라톤, 법률
- 김영삼 외, 대한민국논리, (창문각), 1983, p. 205-209.
-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관계에 대한 한 시론 : 미국의 노예제 폐지의 헌정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p. 149.
-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777217
2) 상호 보완적 관계
민주성과 합법성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보는 관점은, 이 두가치가 완전한 형태로 존재하지 않으며 부족한 부분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 즉 이 부족한 부분을 서로가 보완해 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두가치의 우열이 나누어지는 것은 아니며 각각은 장단점이 있는 존재이며 각각의 장점으로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 나갈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현대 국가는 민주성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 주권, 자유, 정의, 평등과 같은 기초적 가치들을 보장하고 있다. 이때 이러한 가치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 요구되는 것이 합법성이다. 이렇듯 합법성과 민주성은 상보적인 위치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합법성은 대립적인 관계에서와는 달리 실질적인 합법성에 보다 중점을 두어 설명할 수 있다. 구현하고자 하는 법익 실현을 위해 존재하는 실질적 합법성이 올바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자유롭고 평등한 참여의 기회가 보장되는 민주성을 가진 정치적 체계가 요구된다. 이렇듯 반대의 입장에서도 민주성과 합법성은 상보적인 관계에 놓여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민주성과 합법성의 상호 보완성에 대한 증명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로 민주성과 합법성은 동일하게 가치 징표를 가진다. 민주성은 위에서 보았듯이 기초되는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데 인간존엄, 자유, 평등과 같은 가치를 징표로 한다. 합법성은 이러한 민주적 가치들을 보장하기 위해 법에 의한 지배, 즉 법치주의를 그 가치의 징표로 한다. 둘째로 절차적, 형식적 합법성에 대해서는 절차 혹은 형식에 정당성만 부여한다기보다 민주적 내용을 보호한다는 민주적 차원의 접근이 요구된다. 셋째로 민주성과 합법성에 대한 원리는 인간 존엄성의 실현이라는 이념을 최고의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들의 작용 원리는 구체적으로 기본권을 보장함에 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사회는 민주성이 발전하는 방식으로 발전해왔고, 여기서 민주성이 발전한다는 것은 인간 존엄성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인종, 종교, 성별, 출신 과 관계없이 인간이기에 갖게 되는 천부적인 기본권이 존재하며, 이를 통해 누구나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자 할 수 있음을 인정,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사회는 발전해왔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합법성이라는 가치가 등장하게 된다. 위에서도 언급했듯 민주적인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치주의에 기반을 둔 합법성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또 민주성과 합법성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동적 개념과 정적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민주성을 보다 큰 차원에서 이해하자면 국민의 의사를 기본으로 하여 국가적인 정책을 실현해 나가는 개념이다. 즉 민주성은 국민의 의사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가치로 존재하는 동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법치주의에 근거한 합법성은 물론 국민의사를 현실화시킴에 있어 수단적 요소로 작용하지만, 민주성이 보다 인간적인 삶을 추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실현시키고자 함에 반해 합법성은 수동적으로 그러한 움직임을 위한 통로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합법성은 민주성에 비해 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 이러한 합법성의 성격은 법적 안정성에 착안하여 이해 될 수 있다. 민주정치의 원리인 다수결, 선거에 의한 국가적 변혁이 있을 때에 행정권과 사법권은 스스로를 최소한의 예측 가능성을 남겨두어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여기서 합법성은 제도적인 어떠한 틀을 전제로 하며 이로 인한 안정성을 추구하여 변화와 변동에 있어서 혼란을 꾀할 수 있는 상황으로 부터 민주주의를 보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합법성과 민주성에 상호 보완관계를 ‘법치적 민주주의’와 ‘민주적 법치주의’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정태욱 ,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관계에 대한 한 시론 : 미국의 노예제 폐지의 헌정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p. 149.
‘법치적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사회 내에서 필요악으로 발생하게 되는 소외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해 주기위해 법치주의가 존재하는 것이다. 법치주의의 교정 가능성을 통해 민주주이 사회 현실에서 소외되기 쉬운 소수자들을 보호 하고 이들의 의사를 대변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반대로 민주적 법치주의에서는 법치주의의 단점을 민주주의가 보완해 준다. 이는 민주적인 법치주의로 해석될 수 있다. 행정 이념의 관점에서 보자면 민주성의 추구를 위한 관료의 소외자를 위한 실질적 합법성의 실현이라고 볼 수 있다.
Ⅵ. 결어
위의 내용들을 토대로 행정이념으로의 합법성은 민주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이 둘은 각자의 장점과 단점을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서로간의 충돌되는 부분이 존재하나 이 둘을 분리시킨다면 이에 의해 초래될 문제들이 충돌에 의한 문제들 보다 클 것이므로 이는 불가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합법성과 민주성은 서로간의 상호 보완적 관계에 놓여있다고 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행정 이념으로의 합법성의 바람직함 실현 방안은 실질적인 합법성의 추구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 발생하기 쉬운 소수 계층 을 위해 법치주의에 근간한 합법성과 같은 가치가 필요하며, 이때 합법성은 그 법익을 실현하기 위해 실질적인 합법성을 지녀야 한다. 또한 인간 존엄, 자유, 평등 과 같은 민주성의 기초가 되는 요소들이 행정 사무를 집행하는 행정인에게 우선시 되는 가치로 작용될 수 있도록 그 행정 환경 또 행정 구조에 있어서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실질적인 합법성을 추구함에 있어 민주성의 바람직한 가치가 바탕이 될 때 민주사회로서 갖게 되는 국민의 안녕이 보장 될 수 있다.
< 참고 문헌 >
- 플라톤, 법률
- 김영삼 외, 대한민국논리, (창문각), 1983, p. 205-209.
-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관계에 대한 한 시론 : 미국의 노예제 폐지의 헌정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p. 149.
-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777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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