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의료봉사 업무
28. 병원감염 예방
: 보복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 장은 감염관리 위원회, 감염관리실 설치, 전담인력 배치, 정보제공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병원이 200병상 이상인 경우만 해당)
29. 지도와 명령
보복장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음
보복장,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음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거부 할 수 없음
* 의료지도원 *
「보복장 또는 시군구청장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를 행하게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시도 및 시군구에 의료지도원을 둔다.
28. 병원감염 예방
: 보복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 장은 감염관리 위원회, 감염관리실 설치, 전담인력 배치, 정보제공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병원이 200병상 이상인 경우만 해당)
29. 지도와 명령
보복장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음
보복장,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음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거부 할 수 없음
* 의료지도원 *
「보복장 또는 시군구청장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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