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연계(조건부 수급자들은 근로를 전제로 공공부조 서비스를 받음)가 클라이언트의 자율성이나 인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대해 수강생들의 의견은 어떠한지 논의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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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근로복지연계(조건부 수급자들은 근로를 전제로 공공부조 서비스를 받음)가 클라이언트의 자율성이나 인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대해 수강생들의 의견은 어떠한지 논의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나의 의견
2. 근로 능력이 있으나 일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대책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의료, 교육 급여까지 중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는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 수급자에서 탈락되더라도 의료, 교육 급여를 계속 보장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이상 본 과제에서는 근로복지연계에 대한 나의 생각에 대하여 기술해 보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실업급여제도는 국민의 보다 나은 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재정되었지만, 여러 한계와 문제점으로 인하여 실업자들만 되려 증가시키는 폐단을 낳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실업급여제도가 그 재정 의의를 올바로 정립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란 생각을 해보았다.
Ⅳ. 참고자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0년과 여성근로빈곤의 변화 (2012 연구보고서 6) 김종숙, 신선미 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1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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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7.01.29
  • 저작시기2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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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0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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