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밀폐공간 작업시 유의사항
2. 유형별 증상
3. 밀폐공간 작업에 대한 전반적 내용
4. 장소별 환기원리
2. 유형별 증상
3. 밀폐공간 작업에 대한 전반적 내용
4. 장소별 환기원리
본문내용
히 개방하여 산소농도가 18% 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황화수소 농도는 10ppm미만을 유지토록 한 이후, 작업자를 현장에 투입시킨다.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이 적절히 시행되고, 밀폐공간 관리감독자가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이행한다면, 밀폐공간 內 안전사고도 당연히 근절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밀폐공간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생각하며,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키 위해서는 안전사고 발생시 그에 따른 건축주, 관리감독자의 형사처벌책을 강화해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
4. 장소별 환기원리
하나. 맨홀, 우물, 갱과 같은 공간의 환기는 1인당 10㎥/min 이상의 공기를 급기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4인 이하인 경우에는 50㎥/min 이상의 공기를 급기 하여야 한다.
둘. 하수암거, 하수구와 같은 공간의 환기는 암거 평균단면에 대하여 0.8m/sec 이상의 풍속으로 급기를 한다.
장소별 환기원리가 다른 이유는 장소별로 통풍구나 개방구 위치가 다르고, 작업환경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독자와 작업자는 이러한 환기원리를 숙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이 적절히 시행되고, 밀폐공간 관리감독자가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이행한다면, 밀폐공간 內 안전사고도 당연히 근절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밀폐공간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생각하며,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키 위해서는 안전사고 발생시 그에 따른 건축주, 관리감독자의 형사처벌책을 강화해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
4. 장소별 환기원리
하나. 맨홀, 우물, 갱과 같은 공간의 환기는 1인당 10㎥/min 이상의 공기를 급기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4인 이하인 경우에는 50㎥/min 이상의 공기를 급기 하여야 한다.
둘. 하수암거, 하수구와 같은 공간의 환기는 암거 평균단면에 대하여 0.8m/sec 이상의 풍속으로 급기를 한다.
장소별 환기원리가 다른 이유는 장소별로 통풍구나 개방구 위치가 다르고, 작업환경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독자와 작업자는 이러한 환기원리를 숙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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