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01 수입통관
02 수입신고
03 수출통관
04 반송
05 수출신고
02 수입신고
03 수출통관
04 반송
05 수출신고
본문내용
01 통관이란?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우리나라에 수입될 물품을 선적한 선박(항공기) 중에 선택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한 뒤, 세관장은 수입신고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여 신고인에게 수입 신고 필증을 교부함으로서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
수입 신고인
관세사
- 관세사법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통관의 위임을 받아 수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 받은 자로서 개업형태에 따라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합동관세사, 개인 관세사로 나뉜다.
수입화주
- 수입화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자기가 수입한 물품에 한하여 직접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우리나라에 수입될 물품을 선적한 선박(항공기) 중에 선택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한 뒤, 세관장은 수입신고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여 신고인에게 수입 신고 필증을 교부함으로서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
수입 신고인
관세사
- 관세사법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통관의 위임을 받아 수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 받은 자로서 개업형태에 따라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합동관세사, 개인 관세사로 나뉜다.
수입화주
- 수입화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자기가 수입한 물품에 한하여 직접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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