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아동복지의 개념
Ⅱ. 아동복지의 원칙
(1) 권리와 책임의 원칙
(2) 보편성과 선별성의 원칙
(3) 개발적 기능의 원칙
(4) 포괄성의 원칙
(5) 전문성의 원칙
Ⅲ. 아동복지법의 구성과 내용
(1) 책임주체
(2) 전달체계
(3) 복지조치
(4) 아동학대와 아동보호전문기관
(5) 아동의 보호
참고자료
Ⅱ. 아동복지의 원칙
(1) 권리와 책임의 원칙
(2) 보편성과 선별성의 원칙
(3) 개발적 기능의 원칙
(4) 포괄성의 원칙
(5) 전문성의 원칙
Ⅲ. 아동복지법의 구성과 내용
(1) 책임주체
(2) 전달체계
(3) 복지조치
(4) 아동학대와 아동보호전문기관
(5) 아동의 보호
참고자료
본문내용
양육은 보호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책임임을 명시하고 있다.
(2) 전달체계
아동복지의 전달체계에는 아동정책의 심의 조정을 위한 자문기구, 협력위 원인 아동위원,행정공무원인 아동복지지도원,기타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의 시
설 및 기관이 있다.
(3) 복지조치
첫째,국가,보호자 및 국민은 동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의 건강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제9조 제1항). 그리고 국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용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정하고 아동용품을 제작 설치 관리하는 자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제9조 제2항). 또한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시설,유치원,초 중 . 고등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실종 , 유괴의 예방과 방지,약물오남용 예방,재난대비,안전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제9조 제3항).
둘째,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 수 구청장은 그 관할구역 안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조치란
(가) 아동복지지도원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 지도를 행하게 하는 것
(나)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에 대하여 그 가정에서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다)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자에게 가정위탁하는 것
(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마) 약물 및 알코올 의존증 정서장애 발달장애 성폭력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하여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제10조 제1항).
셋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민간단체의 경우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기타 시설기준 및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아동복지시설은 종합시설로 설치할 수 있으며,아동전용시설에는 국가와 국민의 책임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는데,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아동 전용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아동복지시설은 각 시설의 고유 업무 외에도 다음과 표와 같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아동복지시설의 고유 업무 외 사업
사업 정의
아동가정 지원사업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위하여 아동, 가정,지역주민에게 상담, 조언 및 정보를 제공해주는 사업
아동주간 보호사업
부득이한 사유로 가정에서 낮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
아동전문 상담사업
학교부적응아동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인격형성을 위한 상담, 치료 및 학교폭력 예방을 실시하는 사업
학대아동
보호사업
학대피해아동의 발견,보호,치료 및 아동학대의 예방 둥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사업
공동생활 가정사업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방과후
아동지도사업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후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인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4) 아동학대와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피해 아동의 발견,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전담하는 기관이다(제24조 제1항).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아동상담소, 아동복지시설,아동학대예방협회 등의 비영리법인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제24조 제1항). 이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두는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설치기준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제24조 제2항).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제25조).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보호,치료의뢰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홍보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교육 등
아동학대 행위자,아동학대 행위자로 신고된 자
및 그 가정에 대한 조사
기타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제26조 제1항). 특히 교원,의료인,보육시설의 종사자,유치원의 종사자,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이 그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제26조 저12항). 신고인의 신분은 보호되어야 하며,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제26조 제 3항).
(5) 아동의 보호
아동의 보호와 관련된 내용으로는「아동복지법」제29조에 아동의 건전한 보호와 육성을 위해 누구든지 아동에게 피해를 입히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 위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장애를 가진 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참고자료
- 아동복지 이론과 실천 | 이순형 외 | 학지사
- 아동복지론 | 정옥분 외 |학지사
- 아동복지와 보육사업의 이해 | 박정문 저 | 보육사
- 아동복지론 | 공계순 외 | 학지사
- 한국사회와 아동복지 | 문선화 외 | 양서원
- 아동복지론 | 박언하 외 | 광문각
(2) 전달체계
아동복지의 전달체계에는 아동정책의 심의 조정을 위한 자문기구, 협력위 원인 아동위원,행정공무원인 아동복지지도원,기타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의 시
설 및 기관이 있다.
(3) 복지조치
첫째,국가,보호자 및 국민은 동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의 건강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제9조 제1항). 그리고 국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용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정하고 아동용품을 제작 설치 관리하는 자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제9조 제2항). 또한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시설,유치원,초 중 . 고등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실종 , 유괴의 예방과 방지,약물오남용 예방,재난대비,안전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제9조 제3항).
둘째,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 수 구청장은 그 관할구역 안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조치란
(가) 아동복지지도원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 지도를 행하게 하는 것
(나)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에 대하여 그 가정에서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다)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자에게 가정위탁하는 것
(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마) 약물 및 알코올 의존증 정서장애 발달장애 성폭력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하여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제10조 제1항).
셋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민간단체의 경우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기타 시설기준 및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아동복지시설은 종합시설로 설치할 수 있으며,아동전용시설에는 국가와 국민의 책임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는데,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아동 전용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아동복지시설은 각 시설의 고유 업무 외에도 다음과 표와 같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아동복지시설의 고유 업무 외 사업
사업 정의
아동가정 지원사업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위하여 아동, 가정,지역주민에게 상담, 조언 및 정보를 제공해주는 사업
아동주간 보호사업
부득이한 사유로 가정에서 낮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
아동전문 상담사업
학교부적응아동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인격형성을 위한 상담, 치료 및 학교폭력 예방을 실시하는 사업
학대아동
보호사업
학대피해아동의 발견,보호,치료 및 아동학대의 예방 둥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사업
공동생활 가정사업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방과후
아동지도사업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후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인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4) 아동학대와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피해 아동의 발견,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전담하는 기관이다(제24조 제1항).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아동상담소, 아동복지시설,아동학대예방협회 등의 비영리법인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제24조 제1항). 이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두는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설치기준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제24조 제2항).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제25조).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보호,치료의뢰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홍보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교육 등
아동학대 행위자,아동학대 행위자로 신고된 자
및 그 가정에 대한 조사
기타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제26조 제1항). 특히 교원,의료인,보육시설의 종사자,유치원의 종사자,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이 그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제26조 저12항). 신고인의 신분은 보호되어야 하며,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제26조 제 3항).
(5) 아동의 보호
아동의 보호와 관련된 내용으로는「아동복지법」제29조에 아동의 건전한 보호와 육성을 위해 누구든지 아동에게 피해를 입히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 위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장애를 가진 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참고자료
- 아동복지 이론과 실천 | 이순형 외 | 학지사
- 아동복지론 | 정옥분 외 |학지사
- 아동복지와 보육사업의 이해 | 박정문 저 | 보육사
- 아동복지론 | 공계순 외 | 학지사
- 한국사회와 아동복지 | 문선화 외 | 양서원
- 아동복지론 | 박언하 외 | 광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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