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자백의 의의
2. 자백배제법칙의 의의 및 이론적 근거
(1) 자백배제법칙의 의의
(2)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
3. 자백배제법칙의 적용범위
(1) 고문 · 폭행 · 협박 ·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로 인한 자백
(2) 기망 기타 방법에 의한 임의성에 의심 있는 자백
4. 관련문제
(1) 인과관계의 요부
(2) 임의성의 입증
(3) 위법하게 취득된 자백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
참고문헌
2. 자백배제법칙의 의의 및 이론적 근거
(1) 자백배제법칙의 의의
(2)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
3. 자백배제법칙의 적용범위
(1) 고문 · 폭행 · 협박 ·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로 인한 자백
(2) 기망 기타 방법에 의한 임의성에 의심 있는 자백
4. 관련문제
(1) 인과관계의 요부
(2) 임의성의 입증
(3) 위법하게 취득된 자백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
참고문헌
본문내용
경우에는 거짓말탐지기 검사절차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결과 취득한 자백은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마취분석은 인간의 의사지배능력을 배제하고 인간의 가치를 부정하는 위법한 수사방법이라 할 것이므로 피분석자의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증거능력을 부정해야 할 것이다.
4. 관련문제
(1) 인과관계의 요부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와 임의성 없는 자백사이에 인과관계를 요하는가에 대하여는 ①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임의성 없는 자백은 고문 폭행 등에 의한 것이므로 양자 사이에는 당연히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다만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와 임의성 없는 자백 사이의 인과관계는 추정된다는 적극설과 ② 폭행 협박 등의 위법행위는 절대로 방지되어야 하며 인과관계의 입증이 곤란하다는 점에 비추어 이를 요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극설이 대립되고 있다. ③ 판례는 임의성 없는 사유들과 자백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여 적극설을 따르고 있다.
(2) 임의성의 입증
1) 임의성의 거증책임
"자백이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는 제309조를 고려할 때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거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판례도 임의성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가 임의성의 의문점을 해소하여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여 검사의 거증책임을 인정하였다.
2) 증명의 방법
자백의 임의성은 소송법적 사실에 불과하므로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증명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다수설 판례).
(3) 위법하게 취득된 자백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
「형사소송법」제309조에 위반하여 위법하게 취득된 자백의 증거능력제한은 절대적이므로 임의성에 의심 있는 자백은 동의에 의하여도 증거능력을 가지지 못하며, 탄핵증거로도 사용하지 못한다. 제309조에 위반하여 취득한 자백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파생증거)의 증거능력은 소위 독수의 과실이론을 인정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로서 임의성이 없거나 의심스러운 자백을 증거법에서 추방하려는 제309조의 취지를 고려해 볼 때, 이를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통설).
참고문헌
정주형 저, 정주형 형사소송법, 윌비스 2017
법률출판사 편집부 저, 큰글 기본법전, 법률출판사 2017
대한법률실무연구회 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4. 관련문제
(1) 인과관계의 요부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와 임의성 없는 자백사이에 인과관계를 요하는가에 대하여는 ①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임의성 없는 자백은 고문 폭행 등에 의한 것이므로 양자 사이에는 당연히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다만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와 임의성 없는 자백 사이의 인과관계는 추정된다는 적극설과 ② 폭행 협박 등의 위법행위는 절대로 방지되어야 하며 인과관계의 입증이 곤란하다는 점에 비추어 이를 요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극설이 대립되고 있다. ③ 판례는 임의성 없는 사유들과 자백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여 적극설을 따르고 있다.
(2) 임의성의 입증
1) 임의성의 거증책임
"자백이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는 제309조를 고려할 때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거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판례도 임의성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가 임의성의 의문점을 해소하여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여 검사의 거증책임을 인정하였다.
2) 증명의 방법
자백의 임의성은 소송법적 사실에 불과하므로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증명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다수설 판례).
(3) 위법하게 취득된 자백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
「형사소송법」제309조에 위반하여 위법하게 취득된 자백의 증거능력제한은 절대적이므로 임의성에 의심 있는 자백은 동의에 의하여도 증거능력을 가지지 못하며, 탄핵증거로도 사용하지 못한다. 제309조에 위반하여 취득한 자백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파생증거)의 증거능력은 소위 독수의 과실이론을 인정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로서 임의성이 없거나 의심스러운 자백을 증거법에서 추방하려는 제309조의 취지를 고려해 볼 때, 이를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통설).
참고문헌
정주형 저, 정주형 형사소송법, 윌비스 2017
법률출판사 편집부 저, 큰글 기본법전, 법률출판사 2017
대한법률실무연구회 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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