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흡연 실태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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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소년 흡연 실태 및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 국민건강증진법
- 담배사업법에 의한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 앞·뒷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판매촉진 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제8조 제3항).
-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 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제9조 제2항).
*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 제조담배에 관한 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품종 군별로 연간 6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에서 잡지(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 다만, 보건복지령이 정하는 판매부수이하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외국정기간행물로서 외국문자로만 쓰여 있는 잡지인 경우에는 광고게재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제14조 제1항)
- 광고 또는 그에 사용되는 광고물 등은 흡연자에게 제조담배의 품명·종류 및 특징을 알리는 정도를 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하며, 비흡연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 또는 유도하거나 여성 또는 청소년의 인물을 묘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법 제8조 제 3항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도록 자율적으로 규제하여야 한다(제14조 제3항).
-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는 다음과 같다.
1. 미성년자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19세미만의 자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
2.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의 내부
3. 법 제 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다만,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자가 19세미만의 자에게 담배자동판매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장소에 한한다(제15조 제 1항).
-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성년자 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장소에 대하여는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용하지 아니한다(제 15조2 항).
* 청소년 유해약물(주류, 담배) 판매 시 처벌규정
1. 판매금지 위반(누구든지)
※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한 자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판매횟수마다 100만원 과징금)
2. 청소년 유해표시 불이행(제조ㆍ수입한 자)
※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 2년 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시정명령대상 : 표시명령, 표시방법 변경명령/과징금 : 타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닌 경우)
5)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하는 일
청소년을 흡연ㆍ음주 등 유해약물로부터 보호하고 약물에 노출되기 쉬운 청소년에 대한 약물예방 교육 및 치료활동 강화로 건전한 청소년 보호육성
* 유해약물
- 주세법에 의한 「주류」, 담배사업법에 의한 「담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마약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환각물질」
- 기타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 작용을 미칠 수 있는 약물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약물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 활동방향
1. 청소년 음주ㆍ흡연예방 제도 보완
- 영리 목적 외 주류ㆍ담배의 청소년 대리 구매행위 금지
- 학교의 청소년 음주ㆍ흡연 예방교육 일정시간 의무화 등
2. 청소년 음주ㆍ흡연 예방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 연 1~2회에 걸쳐 지역별 청소년 음주ㆍ흡연율 조사/문제개선
- 청소년 음주ㆍ흡연예방 홍보자료 제작 배포(백화점 등, 50만매)
- 주류ㆍ담배 판매업소의 청소년 상대 판매실태 조사 및 개선활동 지원
- 전국 한의원과 협조하여 금연침 무료시술사업 추진 등
6) 금연 상담 기관
* 한국금연운동협의회 02-641-5191
* 금연교실 02-3999-535, 564
* 금연교육연구소 033-72-8975
* 금연의 전화 02-700-6654 (서울)
051-700-6787 (부산)
042-700-6898 (대전)
* 청소년대화의 광장 02-253-3813
Ⅲ. 결론
정말 시대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해가고 있는 것 같다. 우리가 청소년기였을 때도 높았던 청소년 흡연율이 지금은 더 높아졌고, 더욱 더 높아 질 것 이라는 생각을 하니깐 무서운 생각이 든다. 이번 조사를 하면서 청소년기에 시작되는 흡연이 아닌 초등학교 때부터 흡연을 시작하고 접하는 사람 들이 많다는 것을 통계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청소년기 이전의 교육도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청소년기에는 그저 담배가 멋있어 보이고, 동경심을 갖고 방송, 영화를 통해서 접하다 보니깐 쉽게 흡연의 유혹에 빠지는 것 같다. 호기심에 시작을 하지만 나중에는 의존하게 되고 점차 끊을 수 없는 지경에 까지 오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에게 담배의 위험성과 해로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고 흡연유혹에 빠지기 전에 올바른 정보를 심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또래 집단에서의 권유와 유혹 속에서 현명하게 대처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학생들이 흡연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막아야 하며 아직은 중독되지 않은 학생들에게 금연을 실시하게 하여 담배에 의존하는 일이 없게 도움을 주는 것이 꼭 필요할 것이다.
청소년기의 올바른 교육을 위하여 청소년들 자기 자신이 마음먹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학부모, 학교, 지역사회가 모두 함께 협동해서 노력해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 참고문헌
- 지역간호학 각론, 김영혜 외, 현문사, 2006
- 청소년 흡연과 관련된 요인, 강윤주, 학교보건연보 제26호, 1996
- 청소년 약물남용 전국 실태조사, 주왕기 외, 청소년학연구 제4권 제1호, 1997
-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 청소년건강행태조사 http://healthy1318.cdc.go.kr
- 청소년흡연음주예방협회 http://www.ynsa.or.kr
- http://www.nosmokingnar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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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17.04.15
  • 저작시기2017.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2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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