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 선정에 있어서 부양의무 범위를 서술하시고 제도권에서 이 범위를 더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본인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 부양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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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 선정에 있어서 부양의무 범위를 서술하시고 제도권에서 이 범위를 더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본인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 부양의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 선정에 있어서 부양의무 범위
1) 부양의무자의 범위
2) 부양의무자 판정 기준

2. 수급권 선정에 있어 부양의무 범위에 대한 의견

3.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부양의무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이 재산 기준에 초과 할 경우에 부양능력 완전 있음에 해당되어 부양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집은 유동 가능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피부양자에게 간주 될 수 있는 부양비가 아니다. 따라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이 재산기준에 초과하였다면 그것은 부양능력 판별기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 선정에 있어서 부양의무 범위를 서술하고 제도권에서 이 범위를 더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본인의 의견을 서술해 보았다.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음에도 부양을 하지 않을 경우 보장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에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할 경우 국가가 부양의무자로부터 보장비용을 강제 징수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를 구상권 청구 제도라 하는데, 이는 피부양자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사례를 통해서도 보았듯이 부모가 자신을 부양하지 않는다고 해서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것은 정서상 현실성이 없다. 따라서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하지 않는 경우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보장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구인회 외(2008).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실태와 영향요인. 사회보장연구.
김태완 외(2010). 기초보장제도 생계보장 평가와 정책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보고서.
구인회 외(201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탈출 결정요인. 사회복지정책.
박도희(2008). 부모부양에 관한 제고-민법상 부모부양 의무규정에 해석 적용에 관하여. 한양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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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7.05.29
  • 저작시기2017.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26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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