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당전쟁론자들은 영적인 소명은 정치 및 기타 다른 지상의 과제들에서도 나타나야 하고 이 과제들을 변형시키는 것까지도 포괄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기독교인들은 도덕적으로 합법적인 기능들 곧 군사업무에까지도 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다)대의 전쟁론p456
적의 공격이 전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어떤 대의를 실현하거나 수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쟁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전쟁은 예방전쟁의 형태로 나타난다.
대의전쟁 즉 성전은 거룩한 대의 곧 평화라는 대의를 위하여 교회의 주도하에 수행되는 전쟁을 의미한다. 중세시대의 대의전쟁론 즉 성전은 게르만민족이 로마제국을 위협하기 시작하고 투르크족이 기독교인들의 창자를 꺼내고 여인들을 강간하고 교회를 더럽힌 일을 계기로 그 이념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1095년에 교황 우르반2세가 이슬람 교도들에 의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거룩한 무덤이 훼손되고 있다고 외치면서 프랑크인들을 향하여 무력으로 예루살렘을 탈환할 것을 호소하면서 시작되었다. 예루살렘 탈환이라는 대의를 위하여 수행되었던 성전은 십자군전쟁의 패잔병들이 귀환하는 길에 영지주의의 일종인 카타리파와 같은 이방종교 신봉자가 되어 돌아오자 이단척결이라는 이름으로 이들을 억압하는 방편으로 전환되었다. 정당전쟁론자였던 그라티안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수행되는 전쟁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성전을 옹호했다. 그는 하나님의 권위에 의하여 수행되는 전쟁은 정당하다고 말하였다. 그라티안은 하나님의 권위는 교회의 권위임을 암시하면서 감독이나 교황은 자신에게 가해진 상해가 아니라 교회에 가해진 상해에 대해서만 보복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해럴드 브라운은 정당한 전쟁의 범주를 방어전에 국한시키고 있는 정당전쟁론은 정당한 전쟁을 포괄하기에 범주가 너무 좁다고 하였다. 브라운은 정당한 전쟁의 범주를 확장시켜서 성전 뿐만 아니라 예방전쟁까지도 정당성을 부여받아야 할 때가 있다고 주장한다. 브라운은 성전의 범주를 종교적인 영역에 제한시키지 않고 자유, 평등, 자치권 등과 같은 윤리적인 원리들의 구현과 수호를 위하여 수행하는 전쟁도 성전의 범주에 집어 넣었다. 예방전쟁이란 곧 다가올 위험이 정당하게 예상될 때 대적의 선제공격이 없어도 수행하는 전쟁을 뜻한다.
라)정리p462
기독교계 안에서 등장한 세 가지 전쟁론들은 평화주의, 정당전쟁론, 대의정쟁론이 있다. 이러한 전쟁이론들이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건실한 인간관의 토대위에 수립되어야 한다. 전쟁에 대한 기독교적 이론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현실태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전쟁은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현실태의 불가피한 결과로서 현실세계 안에 항구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타락한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계 안에서는 전쟁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으며, 악은 때로는 전쟁을 통하여 제어되어야 한다. 따라서 인간의 부패한 악의 결과로서 발발한 불의한 전쟁에 대한 방어 및 교정의 수단으로서의 방어적 전쟁의 불가피성을 말하는 정당전쟁론은 타당하다. 대의전쟁론의 경우에 중세시대 십자군운동이라는 부작용이 있었지만 그 대의가 명백한 경우, 곧 불의한 전쟁이나 독재자의 횡포로 인하여 국민들이 장기간 고통속에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 비록 방어전이 아니라 할지라도 전쟁을 통하여 불의한 현실을 교정하고자 하는 노력이 항상 부당한 것은 아니다. 한편 기독교평화주의론은 정당한 전쟁이라 할지라도 전쟁규범은 국가가 자기를 합리화하는 구실로 악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전쟁을 수행하는 인간 자신도 잔인하게 살인을 남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경고하는 것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기독교평화주의가 지나치게 낙관적인 인간관으로 전쟁이 인간악의 불가피한 결과로서 전쟁의 실재성과 전쟁을 통해서만 바로잡을 수 있는 현실태를 부정해서는 안된다.
핵평화주의는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를 사용하는 전쟁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조건없는 핵무장해제를 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핵평화주의의 입장은 기독교적 인간론의 관점에서 볼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 현실적으로 핵 없는 세상은 이루어질 수 없고 조건 없는 핵무장 해제는 더 큰 재난을 초래할 수가 있다. 오늘날의 세계는 “위협은 안정화시키는 기능을 갖는다”는 명제에 의존하지 않으면 유지가 불가능한 세계다.
전쟁이론들이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전쟁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과 모순이 되지 않아야 한다. 성경은 하나님이 자신의 구속의 계획과 공의의 실현을 위하여 전쟁을 수단으로 사용하고 계심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따라서 모든 형태의 전쟁을 악으로 규정하여 금지시키는 평화주의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나 구약성경의 전쟁이 성경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전쟁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 대의전쟁론자들이 구약성경의 전쟁 사건들을 모델로 하여 대의전쟁을 정당화시키는 것이 항상 옳을 수는 없는 것이다. 다만 성경에서는 어느 곳에서도 세상의 나라 안에서 미가서가 예고하는 것과 같은 평화의 나라가 정치적으로 실현된다고 예언하지 않았다. 그리고 성경은 국가를 사랑의 시행주체가 아닌 권력의 행사를 통한 정의의 시행주체로 일관성 있게 제시하고 있다. 국가의 기능은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실천을 제도적 차원에서 지원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성경 안의 사랑의 원리가 국가윤리의 토대는 될 수 없다. 인간이 너무 악하기 때문이다.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평화를 추구하는 공동체이지만 평화주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 타락한 세계 안에서는 정당전쟁론이 적합한 기독교적 전쟁론이며, 제한된 조건 하에서 대의전쟁론도 완전히 배제해서는 안 된다. 핵무기 감축이나 핵무장 해제를 위한 노력은 필요하지만 핵무기가 없는 세계를 꿈꾸며 일방적인 핵무장 해제를 주장하고 모든 핵전쟁을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핵평화주의도 거부되어야 한다. 오늘날의 인류는 핵무기와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길 밖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라크 전쟁에 대하여서는 정당전쟁론의 조건에 비추어 볼 때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정당한 쟁이었다고 판정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라크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
다)대의 전쟁론p456
적의 공격이 전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어떤 대의를 실현하거나 수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쟁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전쟁은 예방전쟁의 형태로 나타난다.
대의전쟁 즉 성전은 거룩한 대의 곧 평화라는 대의를 위하여 교회의 주도하에 수행되는 전쟁을 의미한다. 중세시대의 대의전쟁론 즉 성전은 게르만민족이 로마제국을 위협하기 시작하고 투르크족이 기독교인들의 창자를 꺼내고 여인들을 강간하고 교회를 더럽힌 일을 계기로 그 이념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1095년에 교황 우르반2세가 이슬람 교도들에 의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거룩한 무덤이 훼손되고 있다고 외치면서 프랑크인들을 향하여 무력으로 예루살렘을 탈환할 것을 호소하면서 시작되었다. 예루살렘 탈환이라는 대의를 위하여 수행되었던 성전은 십자군전쟁의 패잔병들이 귀환하는 길에 영지주의의 일종인 카타리파와 같은 이방종교 신봉자가 되어 돌아오자 이단척결이라는 이름으로 이들을 억압하는 방편으로 전환되었다. 정당전쟁론자였던 그라티안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수행되는 전쟁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성전을 옹호했다. 그는 하나님의 권위에 의하여 수행되는 전쟁은 정당하다고 말하였다. 그라티안은 하나님의 권위는 교회의 권위임을 암시하면서 감독이나 교황은 자신에게 가해진 상해가 아니라 교회에 가해진 상해에 대해서만 보복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해럴드 브라운은 정당한 전쟁의 범주를 방어전에 국한시키고 있는 정당전쟁론은 정당한 전쟁을 포괄하기에 범주가 너무 좁다고 하였다. 브라운은 정당한 전쟁의 범주를 확장시켜서 성전 뿐만 아니라 예방전쟁까지도 정당성을 부여받아야 할 때가 있다고 주장한다. 브라운은 성전의 범주를 종교적인 영역에 제한시키지 않고 자유, 평등, 자치권 등과 같은 윤리적인 원리들의 구현과 수호를 위하여 수행하는 전쟁도 성전의 범주에 집어 넣었다. 예방전쟁이란 곧 다가올 위험이 정당하게 예상될 때 대적의 선제공격이 없어도 수행하는 전쟁을 뜻한다.
라)정리p462
기독교계 안에서 등장한 세 가지 전쟁론들은 평화주의, 정당전쟁론, 대의정쟁론이 있다. 이러한 전쟁이론들이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건실한 인간관의 토대위에 수립되어야 한다. 전쟁에 대한 기독교적 이론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현실태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전쟁은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현실태의 불가피한 결과로서 현실세계 안에 항구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타락한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계 안에서는 전쟁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으며, 악은 때로는 전쟁을 통하여 제어되어야 한다. 따라서 인간의 부패한 악의 결과로서 발발한 불의한 전쟁에 대한 방어 및 교정의 수단으로서의 방어적 전쟁의 불가피성을 말하는 정당전쟁론은 타당하다. 대의전쟁론의 경우에 중세시대 십자군운동이라는 부작용이 있었지만 그 대의가 명백한 경우, 곧 불의한 전쟁이나 독재자의 횡포로 인하여 국민들이 장기간 고통속에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 비록 방어전이 아니라 할지라도 전쟁을 통하여 불의한 현실을 교정하고자 하는 노력이 항상 부당한 것은 아니다. 한편 기독교평화주의론은 정당한 전쟁이라 할지라도 전쟁규범은 국가가 자기를 합리화하는 구실로 악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전쟁을 수행하는 인간 자신도 잔인하게 살인을 남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경고하는 것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기독교평화주의가 지나치게 낙관적인 인간관으로 전쟁이 인간악의 불가피한 결과로서 전쟁의 실재성과 전쟁을 통해서만 바로잡을 수 있는 현실태를 부정해서는 안된다.
핵평화주의는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를 사용하는 전쟁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조건없는 핵무장해제를 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핵평화주의의 입장은 기독교적 인간론의 관점에서 볼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 현실적으로 핵 없는 세상은 이루어질 수 없고 조건 없는 핵무장 해제는 더 큰 재난을 초래할 수가 있다. 오늘날의 세계는 “위협은 안정화시키는 기능을 갖는다”는 명제에 의존하지 않으면 유지가 불가능한 세계다.
전쟁이론들이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전쟁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과 모순이 되지 않아야 한다. 성경은 하나님이 자신의 구속의 계획과 공의의 실현을 위하여 전쟁을 수단으로 사용하고 계심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따라서 모든 형태의 전쟁을 악으로 규정하여 금지시키는 평화주의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나 구약성경의 전쟁이 성경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전쟁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 대의전쟁론자들이 구약성경의 전쟁 사건들을 모델로 하여 대의전쟁을 정당화시키는 것이 항상 옳을 수는 없는 것이다. 다만 성경에서는 어느 곳에서도 세상의 나라 안에서 미가서가 예고하는 것과 같은 평화의 나라가 정치적으로 실현된다고 예언하지 않았다. 그리고 성경은 국가를 사랑의 시행주체가 아닌 권력의 행사를 통한 정의의 시행주체로 일관성 있게 제시하고 있다. 국가의 기능은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실천을 제도적 차원에서 지원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성경 안의 사랑의 원리가 국가윤리의 토대는 될 수 없다. 인간이 너무 악하기 때문이다.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평화를 추구하는 공동체이지만 평화주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 타락한 세계 안에서는 정당전쟁론이 적합한 기독교적 전쟁론이며, 제한된 조건 하에서 대의전쟁론도 완전히 배제해서는 안 된다. 핵무기 감축이나 핵무장 해제를 위한 노력은 필요하지만 핵무기가 없는 세계를 꿈꾸며 일방적인 핵무장 해제를 주장하고 모든 핵전쟁을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핵평화주의도 거부되어야 한다. 오늘날의 인류는 핵무기와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길 밖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라크 전쟁에 대하여서는 정당전쟁론의 조건에 비추어 볼 때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정당한 쟁이었다고 판정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라크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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