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정의,실태,역사연구및 성매매 찬반의견과 외국사례분석및 성매매 해결방안제언과 나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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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매매 정의,실태,역사연구및 성매매 찬반의견과 외국사례분석및 성매매 해결방안제언과 나의의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성매매의 정의

2. 성매매 발생원인

3. 성매매의 유형

4. 성매매의 역사

5. 성매매 피해여성실태

6. 성매매 찬반의견 정리

7. 외국의 성매매정책 사례

8. 성매매문제 해결방안

9. 결론과 나의의견

본문내용

성매매 행위는 처벌하지 않고, 신 규제주의와 같이 국가에서 합법화하여 관리·통제하지도 않으며 성매매를 직업으로 인정하여 세금도 징수하는 정책으로 성매매를 하는지 여부는 개인의 자유이며 이는 강제되어지지 않는다. 폐지주의의 목적은 성매매 여성들에게 자기결정의 자유를 줌으로써, 자유를 존중하겠다는 것과 성을 이용해 착취를 하는 세력을 더 강력히 처벌해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시행하는 국가로는 프랑스, 영국, 노르웨이, 덴마크 등이 있다.
프랑스는 1960년 폐지주의를 채택했다. 법률에 의해서 보건위생상 등록카드제를 폐지하고 ‘인신매매와 타인의 성매매 착취 금지에 관한 조약’을 비준했다. 프랑스에서는 성매매가 법에 의해서 금지되지는 않으나 단지,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성매매는 불법으로 여긴다. 1992년 7월 전면 개정된 형법에는 성매매 알선행위, 준성매매 알선, 고문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행위, 성매매의 방조행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포주나 여성조달행위에 대한 엄벌주의를 입법화했으며 특히 조직적인 여성조달행위와 포격 및 고문을 수단으로 하는 여성조달행위에 대해서는 종신형과 3천 프랑의 벌금형을 부과시키고 있다. 하지만 폐지주의를 채택한 프랑스의 성과는 부정적이다. 폐지주의에서 성매매 여부는 개인의 자유이며 이는 강제되어지지 않는다. 다만 여성조달행위나 성매매 알선행위는 엄하게 처벌된다는 전제를 두고 있다. 프랑스는 성매매 호텔의 소유자가 성매매 알선 경영자이지만 그에 대한 경찰의 비호와 환불 할인은 성매매 알선을 금지하는 법률의 집행을 방해해왔다. 프랑스 등의 폐지주의는 금지주의나 신규제주의 보다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입장에서는 보다 타당한 제도로 판단될 수 있다. 성구입자와 성매매여성 간에 자유로운 성매매의 비 범죄화가 여성을 범죄자 혹은 성매매자라는 열악한 지위에서 구출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볼 수도 있다. 물론 성매매 알선 및 적극적인 권유행위가 검찰이나 법원 등 법집행기관이나 재판기관에 의해서 엄격히 검거되고 처벌되는 것이 전제로 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폐지주의 역시 한계점을 갖는다. 폐지주의에서는 성매매가 금지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장기에 있는 어린 여성이나 가정주부에게 성매매유혹에 대한 억제효과가 결여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일본에 만연하고 있는 이른바 원조교제를 예로 들 수 있다.
8. 성매매문제 해결방안
(1) 성매매피해 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
성판매 여성들의 인권보호와 탈성매매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지원 서비스를 실행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서비스의 접근도를 높이는 것이다. 국외사례의 경우 현장접근 서비스, 광고, 주소지 추적, 온라인 상담 등을 통해 개별적 접촉을 시도하고 있고, 단속, 체포, 판결 과정에 개입하여 적극적으로 대안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미국 샌프란시스코 교도소에서는 감옥에 있는 전직 성판매 여성들에게 상담 등의 개인적 지원을 하여 재유입 방지와 탈 성매매로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홍콩 아프로(AFRO)의 경우 현직 성 판매 여성들을 직접 찾아가는 방법으로 인권과 건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우리 사회에서도 성 판매 여성을 위한 서비스의 다양한 접근방식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2) 우리 모두가 성에 대한 인식을 바꾸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성매매는 남성들의 가부장제적 관념과 여성에 대한 지배욕의 합쳐져 일어난다고 생각된다. 이런 남성들이 두터운 구매층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성매매 시장이 확대되지는 않았나 생각한다. 그렇다면 그런 남성들은 과연 성매매자를 자신과 똑같은 인격체로 취급하는가? 아닐 것이다. 단순한 자신의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만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될 사실이 있다. 그것은 성매매 여성들도 일반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꾼다는 것이다. 물론 모두가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일반적 여성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럼 과연 우리나라 남성들은 성매매 여성들을 자신들의 결혼상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아니면 자신들의 형제 또는 자식들의 결혼상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그런 사람은 없을 것이다.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난 그 퍼센트가 1%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성매매 여성들을 자신들의 욕구해소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인격체로서의 존중을 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해서 그들을 사회에서 고립시키는 행위는 단지 그들에게 직접적인 물리적인 상처를 내지 않았다 뿐이지 일본이 행했던 마루타의 잔인함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된다. 이들을 모두 인격체로서 대우해 주고 성(性)에 대한 욕구를 이성으로 자제함으로서 정말 인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9. 결론과 나의의견
현재 우리사회에서 성매매는 사회문제화 되어졌고 이에 따라 성매매가 우리사회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논란과 대책이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게 되었다. 그에 따른 첫째로 성매매를 바라보는 시각이 개인적인 가치관에 따라 다양하게 이해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성매매 여성의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방안이 실질적인 방안으로 이뤄져야한다.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사회복지대책은 보호시설이나 상담소 등 관련기관들이 전문적통합적 접근을 통해 각각의 고유역할을 충실히 수행함과 동시에,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성매매여성의 특성에 맞는 맞춤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성매매로의 유입 예방, 탈성매매 의지 고취 및 지원, 성매매여성들의 자립자활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성매매 관련법 주관부서로서의 여성부의 역량 확대의 필요하다.
이번에 개정된 성매매 관련 두 법안은 여성부의 소관으로, 여성부가 성매매 전반에 대한 현황파악과 대책마련에 힘써야 할것이다. 즉, 연령대별 업소형태별 성매매 현황과 단속 및 대책마련이 여성부 주도하에 일관성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령 및 제도의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성매매는 단순히 매춘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여성의 문제이며, 나아가 우리 사회의 문제로써 정부의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지원과 정책뿐만 아니라 우리모두가 성매매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환시키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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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7.08.18
  • 저작시기2017.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3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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