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이주 여성의 정의
3. 한국 사회에서 이주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
4. 이주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의 원인과 사회적 비용
5. 이주 노동자에 대한 정부 정책의 흐름
6. 이주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대응과 변화
7. 결론
8. 참고 자료
2. 이주 여성의 정의
3. 한국 사회에서 이주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
4. 이주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의 원인과 사회적 비용
5. 이주 노동자에 대한 정부 정책의 흐름
6. 이주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대응과 변화
7. 결론
8. 참고 자료
본문내용
자리하면서 빈곤화되고 있다.
한국 사회안에서 일반적으로 당하는 차별로는 한국인으로부터 출신국가, 언어 그리고 외모와 피부색에 따라 차별을 당하고 있으며 외국인이주노동자들로부터 당하는 차별은 역시 출신국, 언어, 출신지역, 피부색에 따라 차별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나라별로 차별의 정도가 심한 차이를 드러내 국적과 인종에 따른 차별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여성이주노동자들은 차별적인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복지교육의 욕구는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국적에 관계없이 영어와 한국어의 필요성이 우선 순위로 나타났다. 그 다음이 노동법과 관련된 교육과 인권교육 그리고 노동조합이나 성차별에 관한 교육의 필요성이 나라별로 근소한 차이를 나타내며 욕구를 보여 의식화를 위한 교육이 필요성을 나타내었다.
열린 질문과 면접조사 그리고 현장 방문을 통하여 나타난 여성이주노동자들의 가장 큰 욕구는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이었다. 이는 체류상의 불안함이 다른 욕구들의 표출을 막고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한국 사회에서 이주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을 통해 앞으로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한다.
정부는 이주노동자 정책을 국제 인권 조약이 권고하는 기준에 따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합법적인 장치아래 사회복지 개입이 당연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것은 정부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전면 사면하여 불법 이라는 낙인을 없애 사회복지분야의 개입이 자연스럽게 시도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불법 이라는 틀에 갇혀 다른 욕구 표출이 잘 안되고 있어 이를 더 방치 할 경우 집단적 분노로 표출이 되어 더 큰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의 전환과 더불어 이주노동자들이 밀집해 있는 곳에 이주노동자를 위한 복지센터 설립과 함께 특수한 상황의 사회복지 개입을 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를 양성해야 한다. 언어 준비가 된 각 나라출신의 이주노동자들을 사회복지사로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노력과 함께 우선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유엔 조약 을 비준해야 한다.
지역사회복지관과 사회복지사들은 여성이주노동자들은 물론 지역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모든 이주노동자들을 맞아들이는 수용의 자세가 필요하다. 사회복지사들이 직접 이주노동자지원 단체에 합류하여 실행 할 수 있는 방법과 기존의 사회복지관을 실행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혹은 각각 고유의 몫을 지닌 두 조직이 공동으로 여성이주노동자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여성 이주노동자를 위한 복지프로그램으로는 다양한 나라 출신의 노동자를 배려한 언어 교육이 지역사회복지관마다 동시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고 본다. 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한 공동기획을 모색한다면 홍보의 효과도 커서 여성이주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주노동자들이 정보의 소외나 의사소통의 불편함을 줄여 차별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꼭 시도되어야 할 것은 사회문제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이주노동자들이 알아야 할 법률상식에 관한 교육의 기획이다. 노동관련 법이나 산업안전 그리고 성희롱 방지에 관한 법률을 알리기 위한 교육이나 모임은 복지관과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들이 공동으로 주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국제 인권 조약의 내용을 포함한 인권교육으로 전문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여성복지분야에서는 우선 성폭력이나 성희롱 혹은 위기에 처한 여성이주노동자들이 긴급하게 신고하며, 상담할 수 있고 쉴 수 있는 자리 마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양성평등에 관한 내용의 교육과 여성으로서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여성의식교육이 병행되는 것도 바람직하다. 여성이주노동자들이 사는 인근지역의 지역사회복지관이 자신들을 위하여 열려 있음을 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심리적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한국인 주민과 여성이주노동자들 혹은 이주노동자들이 만날 수 있는 문화적인 만남의 기회를 지역사회복지관들에서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종교,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온 이주노동자들과 단일 민족으로 단일문화이념에 젖은 한국인들이 만나 서로 다른 점으로 인해 풍요함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은 문화, 종교프로그램으로 기획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명상이나 종교간의 대화프로그램 혹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내, 외국인이 상호 이해를 돕고 함께 살아갈 이웃으로 맞아들여 다름이 차별의 원인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다양성을 이해하는 계기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장기체류하고 있는 여성이주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하여 여가 시간이 거의 없는 이주노동자들이 최소한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사회복지관 서비스에 접근 할 수 있음은 그 자체로 의미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사들이 그들에게 다가서는 작업은 프로그램의 성공 여부를 떠나 이들을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것 자체로 가치부여가 되기 때문이다.
그 사회의 가장 약자를 위해 최대한의 혜택을 부여하도록 노력하는 사회복지사의 실천이 여성이주노동자들을 차별적 상태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작은 동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여성이주노동자를 위한 사회복지전문가들의 다양한 개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면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는데도 도전이 될 것이며 한국사회에의 적응 및 통합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8. 참고 자료
길강묵 (2015).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의 현황과 과제 - 법무부의 이민 정책 현황과 과제를 중심으로, 다문화사회연구, 4(2): 139-168.
김미정. 2014. 외국인노동자의 복지대책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논문
김석호. 2011. 외국인 노동자의 한국사회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성균관대학교 석사논문
남규현. 강수돌. 2008. 독일의 외국인 노동자정책과 그 시사점
노동정책 연구소. 2013. 외국인력 정책과 인권보호대책
김남국 김경근 김범수 김혜순 문경희 이진영 이철우 이혜경 한승미(2012). 한국의 다문화 사회통합정책: 종합평가와 대안, 사회통합위원회 용역보고서.
한국 사회안에서 일반적으로 당하는 차별로는 한국인으로부터 출신국가, 언어 그리고 외모와 피부색에 따라 차별을 당하고 있으며 외국인이주노동자들로부터 당하는 차별은 역시 출신국, 언어, 출신지역, 피부색에 따라 차별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나라별로 차별의 정도가 심한 차이를 드러내 국적과 인종에 따른 차별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여성이주노동자들은 차별적인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복지교육의 욕구는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국적에 관계없이 영어와 한국어의 필요성이 우선 순위로 나타났다. 그 다음이 노동법과 관련된 교육과 인권교육 그리고 노동조합이나 성차별에 관한 교육의 필요성이 나라별로 근소한 차이를 나타내며 욕구를 보여 의식화를 위한 교육이 필요성을 나타내었다.
열린 질문과 면접조사 그리고 현장 방문을 통하여 나타난 여성이주노동자들의 가장 큰 욕구는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이었다. 이는 체류상의 불안함이 다른 욕구들의 표출을 막고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한국 사회에서 이주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을 통해 앞으로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한다.
정부는 이주노동자 정책을 국제 인권 조약이 권고하는 기준에 따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합법적인 장치아래 사회복지 개입이 당연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것은 정부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전면 사면하여 불법 이라는 낙인을 없애 사회복지분야의 개입이 자연스럽게 시도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불법 이라는 틀에 갇혀 다른 욕구 표출이 잘 안되고 있어 이를 더 방치 할 경우 집단적 분노로 표출이 되어 더 큰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의 전환과 더불어 이주노동자들이 밀집해 있는 곳에 이주노동자를 위한 복지센터 설립과 함께 특수한 상황의 사회복지 개입을 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를 양성해야 한다. 언어 준비가 된 각 나라출신의 이주노동자들을 사회복지사로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노력과 함께 우선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유엔 조약 을 비준해야 한다.
지역사회복지관과 사회복지사들은 여성이주노동자들은 물론 지역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모든 이주노동자들을 맞아들이는 수용의 자세가 필요하다. 사회복지사들이 직접 이주노동자지원 단체에 합류하여 실행 할 수 있는 방법과 기존의 사회복지관을 실행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혹은 각각 고유의 몫을 지닌 두 조직이 공동으로 여성이주노동자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여성 이주노동자를 위한 복지프로그램으로는 다양한 나라 출신의 노동자를 배려한 언어 교육이 지역사회복지관마다 동시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고 본다. 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한 공동기획을 모색한다면 홍보의 효과도 커서 여성이주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주노동자들이 정보의 소외나 의사소통의 불편함을 줄여 차별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꼭 시도되어야 할 것은 사회문제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이주노동자들이 알아야 할 법률상식에 관한 교육의 기획이다. 노동관련 법이나 산업안전 그리고 성희롱 방지에 관한 법률을 알리기 위한 교육이나 모임은 복지관과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들이 공동으로 주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국제 인권 조약의 내용을 포함한 인권교육으로 전문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여성복지분야에서는 우선 성폭력이나 성희롱 혹은 위기에 처한 여성이주노동자들이 긴급하게 신고하며, 상담할 수 있고 쉴 수 있는 자리 마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양성평등에 관한 내용의 교육과 여성으로서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여성의식교육이 병행되는 것도 바람직하다. 여성이주노동자들이 사는 인근지역의 지역사회복지관이 자신들을 위하여 열려 있음을 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심리적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한국인 주민과 여성이주노동자들 혹은 이주노동자들이 만날 수 있는 문화적인 만남의 기회를 지역사회복지관들에서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종교,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온 이주노동자들과 단일 민족으로 단일문화이념에 젖은 한국인들이 만나 서로 다른 점으로 인해 풍요함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은 문화, 종교프로그램으로 기획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명상이나 종교간의 대화프로그램 혹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내, 외국인이 상호 이해를 돕고 함께 살아갈 이웃으로 맞아들여 다름이 차별의 원인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다양성을 이해하는 계기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장기체류하고 있는 여성이주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하여 여가 시간이 거의 없는 이주노동자들이 최소한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사회복지관 서비스에 접근 할 수 있음은 그 자체로 의미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사들이 그들에게 다가서는 작업은 프로그램의 성공 여부를 떠나 이들을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것 자체로 가치부여가 되기 때문이다.
그 사회의 가장 약자를 위해 최대한의 혜택을 부여하도록 노력하는 사회복지사의 실천이 여성이주노동자들을 차별적 상태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작은 동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여성이주노동자를 위한 사회복지전문가들의 다양한 개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면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는데도 도전이 될 것이며 한국사회에의 적응 및 통합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8. 참고 자료
길강묵 (2015).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의 현황과 과제 - 법무부의 이민 정책 현황과 과제를 중심으로, 다문화사회연구, 4(2): 139-168.
김미정. 2014. 외국인노동자의 복지대책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논문
김석호. 2011. 외국인 노동자의 한국사회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성균관대학교 석사논문
남규현. 강수돌. 2008. 독일의 외국인 노동자정책과 그 시사점
노동정책 연구소. 2013. 외국인력 정책과 인권보호대책
김남국 김경근 김범수 김혜순 문경희 이진영 이철우 이혜경 한승미(2012). 한국의 다문화 사회통합정책: 종합평가와 대안, 사회통합위원회 용역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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