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국가 보안법에 대한 정의와 문제제기)
1. 국가보안법이란?
2. 국가 보안법의 과거와 현재
3.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여론과 헌법재판소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Ⅱ. 국가 보안법의 한계
1.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1)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1). 국가와 국민 전체의 이름을 빌려 개인적인 인권을 억압하는 수단이다.
(2). 국민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2) 명확성과 타당성을 갖추지 못했다.
(1). 추상성과 불명확성으로 확대 해석될 여지를 남겨두었다.
(2). 일반 형사법에 추가적으로 특별형사입법을 제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3). 수사기관, 재판기관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2.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지 못해서 사회적 혼란을 야기 시킨다.
1). 간디학교 최보경 교사가 이적성 있는 동아리를 지도했다는 명목으로 구속되었다.
2). 전국 민중 연대가 정보통신부의 북한 게시물 삭제 명령에 최종거부입장을 표명했다.
3). 송두율 교수에 대해서 대법원은 국보법상 탈출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Ⅲ. 국가 보안법 폐지의 정당성
1. 국민들 스스로가 시민단체를 결성, 국가 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1) <국가 보안법 폐지 국민연대>의 설립 이념과 활동 방향
2)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의 설립 이념과 활동 방향
2. 국가 보안법은 현실과 유리되어 있다.
1) UN 인권이사회와 국가 인권위원회가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권고하고 있다.
2) 6ㆍ15 공동선언 발표 이후 남과 북의 관계 재정립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
Ⅳ. 결론
1. 국민의 자유권 보장과 정치인들의 민주적인 권리 행사를 위해서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2. 국보법 폐지와 평화통일을 지향하여 앞으로 남북 간의 단합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1. 국가보안법이란?
2. 국가 보안법의 과거와 현재
3.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여론과 헌법재판소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Ⅱ. 국가 보안법의 한계
1.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1)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1). 국가와 국민 전체의 이름을 빌려 개인적인 인권을 억압하는 수단이다.
(2). 국민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2) 명확성과 타당성을 갖추지 못했다.
(1). 추상성과 불명확성으로 확대 해석될 여지를 남겨두었다.
(2). 일반 형사법에 추가적으로 특별형사입법을 제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3). 수사기관, 재판기관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2.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지 못해서 사회적 혼란을 야기 시킨다.
1). 간디학교 최보경 교사가 이적성 있는 동아리를 지도했다는 명목으로 구속되었다.
2). 전국 민중 연대가 정보통신부의 북한 게시물 삭제 명령에 최종거부입장을 표명했다.
3). 송두율 교수에 대해서 대법원은 국보법상 탈출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Ⅲ. 국가 보안법 폐지의 정당성
1. 국민들 스스로가 시민단체를 결성, 국가 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1) <국가 보안법 폐지 국민연대>의 설립 이념과 활동 방향
2)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의 설립 이념과 활동 방향
2. 국가 보안법은 현실과 유리되어 있다.
1) UN 인권이사회와 국가 인권위원회가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권고하고 있다.
2) 6ㆍ15 공동선언 발표 이후 남과 북의 관계 재정립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
Ⅳ. 결론
1. 국민의 자유권 보장과 정치인들의 민주적인 권리 행사를 위해서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2. 국보법 폐지와 평화통일을 지향하여 앞으로 남북 간의 단합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본문내용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시민단체로 ‘국가 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를 들 수 있다. 본 연대는 국가보안법이 대표적인 악법임에도 불구하고 폐지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폐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여 만들어가고 있는 모임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모임인 것이다.
지난 2007년 4월 ‘일심회사건은 국가보안법을 살리고 한미 FTA 추진을 위한 조작사건이며 국가 보안법을 당장 폐지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일심회 사건은 한미 FTA 반대와 평택미군 기지 이전 반대 투쟁에 핵심에 있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적인 시민 사회세력의 기운을 꺾기 위해 조작되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반인권, 반문화의 상징이자 평화통일의 걸림돌인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인권, 평화, 통일의 새로운 세상을 열자는 입장이다.
또한 지난 2006년, 그들은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은 국가보안법 부활 음모를 중단하라> 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임실중학교 학생들이 작년 5월 ‘빨치산 추모제’에 참석한 사건 때문에 언론의 공세를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 오히려 조선일보, 한나라당은 ‘자유민주주의 수호, 체제 괴 우려’를 선동하며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진실을 왜곡하고 색깔 공세를 일삼고 있는 것은 아니냐고 비판했다. 더욱이 노무현 정권은 한나라당과 연계하고 싶어 하고 열린우리당은 국민과 동떨어진 정계 개편에 몰입하고 있기 때문에, 반동적이고 소모적인 행동을 즉시 그만두고 국가보안법 같은 반민주, 반인권, 통일 저해 악법 폐지에 눈을 돌려야 할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 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에서는 ‘통일을 가로막고,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 보안법을 폐지하라’ 라는 주장을 내세워 국가 보안법 폐지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2. 국가 보안법은 현실과 유리되어 있다.
1) UN 인권이사회와 국가 인권위원회가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권고하고 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스위스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한국을 대상으로 첫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 회의를 열었는데, 이 시위에서 국가보안법 문제가 거론되었다. 특히 북한과 미국이 한국의 국가보안법에 대해 같은 목소리를 내 주목을 받았다. 북한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고, 미국은 ‘보안법의 규정이 모호한데, 한국이 보안법의 남용적인 해석을 막기 위해 이를 개정해야 한다’ 면서 국가보안법의 개정을 권고한 것이다. 보안법 개정 요구는 미국 정부의 기본 방침이지만, 미국 관리가 국제무대에서 문제를 지적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영국도 ‘보안법은 형법에 일반 규정을 두거나 국제 인권기준에 맞게 고쳐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국제 엠네스티에서 국가보안법은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평화와 번영에 관한 정책\'과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북한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실정에서, 사회주의 혹은 친북 성향의 자료를 인쇄, 보급하거나, 통일에 관한 논의를 벌이거나 북한정부와 비슷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보안법 체제 아래 사람들이 체포되고 있는 것은 모순적이라는 입장이다.
이처럼, 국가 보안법은 국가간의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는 오늘날의 조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형사법의 명확성과, 표현과 집회의 자유 보장이 국제기준에 부합될 수 있도록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거나,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2) 6ㆍ15 공동선언 발표 이후 남과 북의 관계 재정립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
6ㆍ15 남북 공동 성명은 2000년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분단 55년 만에 평양에서 열린 첫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발표한 성명서로서, 자주적 통일과 남북 화해·교류·협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6ㆍ15 남북 공동성명 이후 행사 1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2001년 평양에서 8.15민족통일대축전 행사가 개최되었다. 합법적인 민족공동의 통일행사들이 성사됨에 따라 국가 전반에 반북대결의 기운이 사그라 들고 국가보안법이 무력화되고 있다.
그러나 공안당국은 당시 공항에 도착한 축전참가자 중 21명을 축전 개막식 행사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연행하였고, 그 중 범민련 남측본부 성원 6명은 이른바 ‘이적단체 구성’, ‘탈출’, ‘동조’ 등의 혐의가 적용되어 3년에서 1년까지 감옥에 갇혀있어야만 하였다. 역사적인 상황을 흠집 내기 위해 수구언론들이 총 동원되어 ‘고무찬양’이니 ‘이적행위’니 하면서 떠들어댔고, 국회 다수를 차지하던 한나라당이 벌떼처럼 몰려들어 통일애국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색깔론의 광풍을 불어댔다.
이처럼 국가 보안법은 최근 북한과의 경제, 문화, 체육 등 다방면적으로 교류가 늘고 있는 시점에 분명히 현실과 유리되어 있다. 앞으로 통일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 또한 평화통일을 지향한 헌법에도, 남북한 화해와 단합을 약속한 각종 합의에도 위배되기 때문에 사법 당국의 법 적용에 모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Ⅳ. 결론
국가보안법은 탈냉전과 통일을 지향하는 시대조류에 역행하는 법률이다. 북한을 무조건적으로 적대시하는 이 법에 따르면 북한은 통일의 한 주체도 대화나 협상의 상대방도 아니다. 북한은 대한민국의 영토인 휴전선 이북지역을 불법적으로 점령하면서 정부를 ‘칭하고 국가변란을 꾀하는 반국가단체일 뿐인 것이다.
그러나 지난 1991년, 우리 정부의 끈질긴 노력의 결과 남북한 양측은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였고 이에 따라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국가로 승인되었다. 같은 해 12월 남북한 당국은 남북합의서를 채택, 상대방의 체제의 인정과 존중, 내정문제 불간섭, 파괴, 전복 행위의 중단 등을 선언하였고, 이러한 정신은 남북공동선언문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규범적 모순과 이중성은 해결되어야 하며, 그 방향은 탈냉전과 통일의 방향, 즉 국가보안법 개폐의 방향일 수밖에 없다.
국민의 자유권 보장과 정치인들의 민주적인 권리 행사를 위해서 국가 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보법 폐지와 평화통일을 지향하여 앞으로 남북 간의 단합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지난 2007년 4월 ‘일심회사건은 국가보안법을 살리고 한미 FTA 추진을 위한 조작사건이며 국가 보안법을 당장 폐지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일심회 사건은 한미 FTA 반대와 평택미군 기지 이전 반대 투쟁에 핵심에 있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적인 시민 사회세력의 기운을 꺾기 위해 조작되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반인권, 반문화의 상징이자 평화통일의 걸림돌인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인권, 평화, 통일의 새로운 세상을 열자는 입장이다.
또한 지난 2006년, 그들은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은 국가보안법 부활 음모를 중단하라> 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임실중학교 학생들이 작년 5월 ‘빨치산 추모제’에 참석한 사건 때문에 언론의 공세를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 오히려 조선일보, 한나라당은 ‘자유민주주의 수호, 체제 괴 우려’를 선동하며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진실을 왜곡하고 색깔 공세를 일삼고 있는 것은 아니냐고 비판했다. 더욱이 노무현 정권은 한나라당과 연계하고 싶어 하고 열린우리당은 국민과 동떨어진 정계 개편에 몰입하고 있기 때문에, 반동적이고 소모적인 행동을 즉시 그만두고 국가보안법 같은 반민주, 반인권, 통일 저해 악법 폐지에 눈을 돌려야 할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 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에서는 ‘통일을 가로막고,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 보안법을 폐지하라’ 라는 주장을 내세워 국가 보안법 폐지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2. 국가 보안법은 현실과 유리되어 있다.
1) UN 인권이사회와 국가 인권위원회가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권고하고 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스위스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한국을 대상으로 첫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 회의를 열었는데, 이 시위에서 국가보안법 문제가 거론되었다. 특히 북한과 미국이 한국의 국가보안법에 대해 같은 목소리를 내 주목을 받았다. 북한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고, 미국은 ‘보안법의 규정이 모호한데, 한국이 보안법의 남용적인 해석을 막기 위해 이를 개정해야 한다’ 면서 국가보안법의 개정을 권고한 것이다. 보안법 개정 요구는 미국 정부의 기본 방침이지만, 미국 관리가 국제무대에서 문제를 지적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영국도 ‘보안법은 형법에 일반 규정을 두거나 국제 인권기준에 맞게 고쳐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국제 엠네스티에서 국가보안법은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평화와 번영에 관한 정책\'과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북한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실정에서, 사회주의 혹은 친북 성향의 자료를 인쇄, 보급하거나, 통일에 관한 논의를 벌이거나 북한정부와 비슷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보안법 체제 아래 사람들이 체포되고 있는 것은 모순적이라는 입장이다.
이처럼, 국가 보안법은 국가간의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는 오늘날의 조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형사법의 명확성과, 표현과 집회의 자유 보장이 국제기준에 부합될 수 있도록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거나,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2) 6ㆍ15 공동선언 발표 이후 남과 북의 관계 재정립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
6ㆍ15 남북 공동 성명은 2000년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분단 55년 만에 평양에서 열린 첫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발표한 성명서로서, 자주적 통일과 남북 화해·교류·협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6ㆍ15 남북 공동성명 이후 행사 1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2001년 평양에서 8.15민족통일대축전 행사가 개최되었다. 합법적인 민족공동의 통일행사들이 성사됨에 따라 국가 전반에 반북대결의 기운이 사그라 들고 국가보안법이 무력화되고 있다.
그러나 공안당국은 당시 공항에 도착한 축전참가자 중 21명을 축전 개막식 행사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연행하였고, 그 중 범민련 남측본부 성원 6명은 이른바 ‘이적단체 구성’, ‘탈출’, ‘동조’ 등의 혐의가 적용되어 3년에서 1년까지 감옥에 갇혀있어야만 하였다. 역사적인 상황을 흠집 내기 위해 수구언론들이 총 동원되어 ‘고무찬양’이니 ‘이적행위’니 하면서 떠들어댔고, 국회 다수를 차지하던 한나라당이 벌떼처럼 몰려들어 통일애국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색깔론의 광풍을 불어댔다.
이처럼 국가 보안법은 최근 북한과의 경제, 문화, 체육 등 다방면적으로 교류가 늘고 있는 시점에 분명히 현실과 유리되어 있다. 앞으로 통일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 또한 평화통일을 지향한 헌법에도, 남북한 화해와 단합을 약속한 각종 합의에도 위배되기 때문에 사법 당국의 법 적용에 모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Ⅳ. 결론
국가보안법은 탈냉전과 통일을 지향하는 시대조류에 역행하는 법률이다. 북한을 무조건적으로 적대시하는 이 법에 따르면 북한은 통일의 한 주체도 대화나 협상의 상대방도 아니다. 북한은 대한민국의 영토인 휴전선 이북지역을 불법적으로 점령하면서 정부를 ‘칭하고 국가변란을 꾀하는 반국가단체일 뿐인 것이다.
그러나 지난 1991년, 우리 정부의 끈질긴 노력의 결과 남북한 양측은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였고 이에 따라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국가로 승인되었다. 같은 해 12월 남북한 당국은 남북합의서를 채택, 상대방의 체제의 인정과 존중, 내정문제 불간섭, 파괴, 전복 행위의 중단 등을 선언하였고, 이러한 정신은 남북공동선언문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규범적 모순과 이중성은 해결되어야 하며, 그 방향은 탈냉전과 통일의 방향, 즉 국가보안법 개폐의 방향일 수밖에 없다.
국민의 자유권 보장과 정치인들의 민주적인 권리 행사를 위해서 국가 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보법 폐지와 평화통일을 지향하여 앞으로 남북 간의 단합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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