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여를 받은 경우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현금급여
요양병원 간병비
수급자가 노인전문병원 또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 지급
4) 장기요양기관의 비용 청구 및 지급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며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재가 또는 시설급여비용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장기요양에 사용된 공단부담금을 당해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한다.
5) 재원조달
장기요양 보험료
- 건강보험납부자와 동일
- 건강보험료액x6.55%(월 평균 4,822원)
- 건강보험료와 통합징수 후 독립 회계로 관리
국가지원
-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부담국과 국가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
본인일부 부담금
- 시설급여 20%비급여 : 식재료비, 이·미용료 등은 본인부담), 재가급여 15% 본인일부
-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각각 l/2로 경감시설 : 1096, 재가 : 7.5%) 부담금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
6) 장기요양기관
요양시설 및 재가시설의 지정 또는 신고를 통하여 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 시설급여(노인복지법상 시설) 및 재가급여 시설(장기요양보험법상 시설·인력기준 적용) 로 나누며 시·군·구청장의 지정 또는 신고로 설치할 수 있다. 이러한 서비 스를 진행하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을 장기요양요원이라고 하며 관리는 국 민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한다.
요양병원 간병비
수급자가 노인전문병원 또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 지급
4) 장기요양기관의 비용 청구 및 지급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며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재가 또는 시설급여비용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장기요양에 사용된 공단부담금을 당해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한다.
5) 재원조달
장기요양 보험료
- 건강보험납부자와 동일
- 건강보험료액x6.55%(월 평균 4,822원)
- 건강보험료와 통합징수 후 독립 회계로 관리
국가지원
-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부담국과 국가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
본인일부 부담금
- 시설급여 20%비급여 : 식재료비, 이·미용료 등은 본인부담), 재가급여 15% 본인일부
-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각각 l/2로 경감시설 : 1096, 재가 : 7.5%) 부담금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
6) 장기요양기관
요양시설 및 재가시설의 지정 또는 신고를 통하여 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 시설급여(노인복지법상 시설) 및 재가급여 시설(장기요양보험법상 시설·인력기준 적용) 로 나누며 시·군·구청장의 지정 또는 신고로 설치할 수 있다. 이러한 서비 스를 진행하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을 장기요양요원이라고 하며 관리는 국 민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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