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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가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독일, 일본, 영국, 미국)
2. 주요 선진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네덜런드, 프랑스, 스웨덴, 덴마크, 호주)
3. 국가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사점
4. 보건복지포럼소개
5. 간호계의 참여방안
2. 주요 선진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네덜런드, 프랑스, 스웨덴, 덴마크, 호주)
3. 국가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사점
4. 보건복지포럼소개
5. 간호계의 참여방안
본문내용
1. 독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MDK 전문가 판정과 ADL 도움 빈도 및 소요시간정도에 따라 1~3등급으로 나눔.
-1등급(중등증상태): 수발시간이 1일 90분~3시간인 경우
-2등급(중증상태): 수발시간이 1일 3시간~5시간인 경우
-3등급(최중증상태): 간병수발시간이 1일 5시간 이상인 경우
2. 일본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대상자
-제 1피보험자: 65세 이상
요개호자 이며, 요개호 상태에 있는 자, 요지원자는 요개호상태가 될
우려가 있는자
-제 2피보험자: 40-65세 미만
노화에 따른 특정질병(15종류)질병에 따라 개호 등이 필요해진 자로한정
- 특정질병: 가령(加齡) 질병, 요개호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근위축성 질환. 측색경화증(ALS), 골절을 동반한 골다공증, 후종인대골화증, 샤이-드레거 증후군, 측추관협착증, 척수 소뇌변성증, 양측무릎관절 등 또는 고관절에 현저한 변형을 일으키는 변형성 관절염.
MDK 전문가 판정과 ADL 도움 빈도 및 소요시간정도에 따라 1~3등급으로 나눔.
-1등급(중등증상태): 수발시간이 1일 90분~3시간인 경우
-2등급(중증상태): 수발시간이 1일 3시간~5시간인 경우
-3등급(최중증상태): 간병수발시간이 1일 5시간 이상인 경우
2. 일본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대상자
-제 1피보험자: 65세 이상
요개호자 이며, 요개호 상태에 있는 자, 요지원자는 요개호상태가 될
우려가 있는자
-제 2피보험자: 40-65세 미만
노화에 따른 특정질병(15종류)질병에 따라 개호 등이 필요해진 자로한정
- 특정질병: 가령(加齡) 질병, 요개호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근위축성 질환. 측색경화증(ALS), 골절을 동반한 골다공증, 후종인대골화증, 샤이-드레거 증후군, 측추관협착증, 척수 소뇌변성증, 양측무릎관절 등 또는 고관절에 현저한 변형을 일으키는 변형성 관절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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