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사회복지법제-최근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일부 변경되는 사회복지사업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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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사회복지법제-최근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일부 변경되는 사회복지사업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현행 조세법조항을 통해본 복지재원 조성의 현황과 문제점
1.1 우리나라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기부금현황
2.현행 조세제도의 개선 방안
2.1 제1절 법인세법
2.2 소득세법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고자 한다. 첫째, 조세법상의 차별이 없도록 동일하게 기부금한도를 상향하여야 한다. 법인세법의 지정기부금한도를 법인이라는 이유로 소득금액의 5%로 한도를 정한 것은 합리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 소득세법과 같이 10%로 상향하여야 한다. 둘째, 사회복지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은 전액 손금용인 기부금이어야 한다. 법인세법에서는 사회복지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이 한도 대상이 되는 지정기부금이다. 그러나 소득세법에서는 전액 손금용인이 되는 기부금으로 처리된다. 이 또한 합리성이 없으므로 전액손금용인기부금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셋째,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기부금은 가중 공제를 하여야 한다. 소득공제를 자기 자신을 위한 지출에 비하여 2배의 공제를 하도록 한다.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신을 위한 지출과 사회와 이웃을 위한 헌신적인 지출을 동일하게 공제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기부문화의 확산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잘 살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기부금은 공제를 2배로 한다. 넷째, 법조항의 해석을 간편하게 하도록 보완하여야 한다. 세법조항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되어 조항을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전문가도 해석하기 어려운 조항에 대하여 국민 대중이 쉽게 접근하고 사회복지를 위하여 쉽게 기부를 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세법을 간편하고 접근이 용이하도록 보완하여 국민이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사회 복지분야에 대한 기부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기부문화가 국민정서에 안착이 되도록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도개선을 통하여 모든 것이 보완되었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정착이 되도록 지속적인 기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여섯째, 복지사회구현을 위한 역량집결화를 위한 전담부서의 운영.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국민의 역량을 총집결하고 선진화된 복지사회의 구현을 위하여 전담 담당부서의 역할이 필요하다. 현 보건복지부에 추가 역할을 보완하여 추진하던 또는 정부조직의 보건복지부를 뛰어넘는 부총리체제의 전담부서를 신설하건 역량을 집결 시킬 수 있는 전담조직이 필요하다. 이 전담부서에서 향후 미래의 복지사회를 설정하고 이 이상향에 접근하기 위한 실천단계를 체계적이고 조직적이며 항구적으로 전담하여 국가의 역량을 집결하여 복지사회구현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참고문헌
이강진, 「조세법조항 개정을 통한 사회복지재원 조성방안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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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7.11.22
  • 저작시기2017.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39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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