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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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다문화가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 인식(선택 배경)

Ⅱ. 다문화 가족의 개념

Ⅲ. 다문화가족 현황 및 문제점

Ⅳ. 문제의 원인 분석과 관점 제시

Ⅴ. 문제의 해결방안

Ⅵ. 사회복지적 접근 방안과 시사점

본문내용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원칙규정을 둔다. 먼저, 우리나라 국민이 결혼이민자 등에게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이를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할 필요가 있고, 결혼이민자 측에서도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이를 존중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원칙규정을 더 실효성 있는 것으로 하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와 같은 문구를 삽입하여 정부가 더 구체적인 조치를 강구하도록 의무화할 수 있을 것이다.
방송 또는 통신 관련 사업자에게는 법률상으로는 구체적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하는 추상적 노력 의무만을 규정함으로써 정부의 다문화가족 지원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의거한 구체적인 시책에 방송통신 사업자들이 따라야 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그리고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프로그램의 궁극적 목표는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는 것임을 분명히 한다.
이외에 해결방안
1. 법제도 개선 : 체류자격부여-영주권
우리가 만나는 다문화가정 속의 외국인 배우자들은 양쪽 모두 한국보다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로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안식처 가정에서 마저 무시와 차별을 경험한다. 심지어 정신적 육체적 피해에 쉽게 노출되고 파괴당하고 있다.
국민의 배우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등록 외국인 배우자라도 한국인과 실질적인 결혼생활을 하고 있다면 한국 내에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자격을 미끼로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가정폭력 등 부당한 대우를 근절할 수 있고 한국인 배우자는 잠재적인 가해자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을 것이다.
※결혼이민자 귀화필기시험 면제 폐지 및 면접심사 강화, 면접심사 강화는 2008년 1월 1일 이후 귀화허가신청 결혼이민자부터 적용되며, 귀화필기시험 면제 폐지, 사회통합교육과 국적 취득의 연계는 2009년 1월 1일 이후 귀화허가신청 결혼이민자부터 적용
2. 국제결혼 알선업체 규제
우후죽순 격으로 늘어나는 국제결혼 알선업체를 통해 입국하는 이주여성들의 인생은 그들이 제공하는 거짓정보로 파괴되고 있다. 결혼알선업체의 횡포와 거짓 정보로 파괴되는 것은 비단 이주여성만이 아니다. 1000만원에서 1500만원의 비용을 지불하는 한국인 남성 배우자도 피해자이기는 마찬가지다. 현재 신고업인 결혼알선업체에 대한 다양한 규제와 감시감독이 필요하다.
3. 경제적 어려움 극복
대다수 다문화가정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외국인 배우자들은 한국 국적이 없으므로 경제활동에서도 차별받고 있다. 정부차원에서 외국인 배우자들의 능력개발프로그램과 취업 기회 등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4. 언어적문화적 차이 극복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로 무조건 한국화를 강요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적 장점을 인정하고 한국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들이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이 제공되어야 한다.
5. 자녀들의 교육문제
다문화가정들은 자녀교육문제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한다. 부모의 국적이 다르고 문화적 차이로 인해 자칫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수 있는 자녀들에 대한 다문화 교육이 필요하다. 이들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다름에서 오는 차이를 차별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문화를 공유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배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아이들과 동시대를 살아갈 한국의 아이들에게 다문화 교육은 세계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여겨진다.
6. 가족 안에서의 변화
비록 처음에 사랑 없이 결혼을 하였더라도, 부부간에 서로의 신뢰와 헌신을 통해 사랑은 키울 수 있다. 하지만 무작정 서로를 믿으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렇기에 제도적, 복지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기도 한다.
각 분야별 대책
1. 대법원의 대책
대법원은, 날로 증가하는 국제결혼에 따른 신분사무의 적정한 처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일반규정으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 혼인 사무처리지침’을 제정한 후, 국제결혼이 빈번한 개별국가별로 일선호적공무원이 유의할 사항을 제시하기 위하여 2006년 ‘한국인과 베트남인 사이의 혼인 사무처리지침’을 제정하였고, 올해에도 필리핀인 등과의 국제 혼인 사무처리지침을 제정할 예정이다.
2. 법무부: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체류 및 인권보장
법률생활 및 인권정보 제공, 악덕 고용주 및 국제결혼 중개업소에 대한 조사 강화 등 인권옹호의 주무부처로서 다문화가정 부모의 성공적 정착을 지원한다,
3. 여성가족부: 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한 자녀양육법 지도
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어한국문화 이해교육 및 자녀양육법 지도 등을 통해 자녀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유도한다.
4.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차원에서 빈곤층 다문화가정 지원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층 혼혈인에 대해 생계, 의료, 주거급여 등을 지원하고 결혼이민자에게 건강보험 가입 안내 책자(외국어)를 제작배포한다.
5. 문화관광부: 다문화가정 자녀의 문화소외 방지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문화 소외계층’으로 보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및 한국어한국문화 교육을 실시한다.
6. 사회복지적 접근 방안과 시사점
정부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을 통해 2008년 9월 22일부터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센터를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다문화 가정의 사회적 친밀감 증대에 힘쓰고 있다.
o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제도적, 복지적 체계확립이 시급함
o 시사점
문화와 국적은 다르지만, 사랑과 피로 하나된 우리의 가족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한가족이라는 인식개선을 통해, 정부와 국민이 이들에게 더 큰 관심과 애정을 쏟아야 한다. 그것은 이미 선택의 사항이 아니요, 우리의 곁에, 우리의 가족이 되어버린, 나라와 국민의 필수적 선택 사항이다.
따라서, 현재 그들이 처한 불우한 현실에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제도적이나 복지적으로 보다 큰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의 노력이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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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3페이지
  • 등록일2017.11.30
  • 저작시기2017.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39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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