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개 요
Ⅲ. 주요쟁점
Ⅳ. 나가며
<참고문헌>
Ⅱ. 개 요
Ⅲ. 주요쟁점
Ⅳ. 나가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어려울 것이라고 보여 지지만 언론을 통해 알려진 난민 수용 문제로 유럽사회가 분열하는 모습은 난민에 대해 부정정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고 본다. 더구나 난민 신청자의 경우 6개월 동안 생계비를 지원 받지만 취업 및 의료보험 가입이 불허되고, 인도적 난민의 경우도 지역보험 가입이 제한되는 등 기본적인 복지혜택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체류기간 연장이 짧아 생업에 종사하면서 출입국사무소를 자주 방문하여 체류연장을 받아야 하는 것도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또한 취업 시 고용이 불안하고, 결혼이나 출산 등 기본적인 권리조차 자유롭게 누리지 못하고 있다.
4. 난민법 내 행정심판관련 규정의 문제점
난민법제21조1항에 따라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은 사람이나 난민인정이 취소 또는 철회된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난민 신청자는 이의 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 바로 행정법원에 난민 불인정 결정의 취소소송이나 무효 등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 이의 신청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난민 불인정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각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그러나 난민법에는 이의신청 제도가 가지는 소송법상의 구체적 법적 지위에 관한 언급이 없고, 이의 신청에 관하여 행정심판에 갈음할 만한 구체적 규정이 법률상 미비하며, 이의 신청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규정과 관련 난민위원회의 권한이나 심의 절차, 난민 조사관의 권한 및 사실조사 절차 규정에 대한 상세규정이나 법적 지위가 불분명하고, 이의 신청에 대한 난민위원회의 심의 기능의 법적 지위가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있다. 실제로 행정 심판법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제1항에서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난민법 제21조(이의신청) 제 2항에서는 ‘제 1항에 따른 이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되어있어서 현행 법 제도상으로는 난민법 제21조에 따라 이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행정 심판법을 적용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위와 같이 현행난민법상의 ‘이의 신청’제도는 그 법적 지위가 불명확하고, 실제로는 행정 심판을 갈음하는 효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다른 입법례에서 볼 수 있는 상세한 법률규정도 구비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특허법의 경우 관련 이의신청에 관하여 제9장(소송)에서 심판과 재심 절차를 구체적으로 채택함으로서 이의 신청에 해당하는 ‘특허취소신청의 심리’, ‘심판’,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이 거부된 자에 대하여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특허법에서는 ‘특허취소신청의 심리’, ‘심판’, ‘재심’ 각 절차를 이의 신청 절차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Ⅳ. 나가며
대한민국의 난민정책의 역사는 미국이나 유럽사회와는 전혀 다른 배경과 환경에서 시작되었다. 이들 국가들은 이주민 특히 난민이동이 빈번하게 이루어진 반면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난민이주가 용이한 국가가 아니다. 중국 진한 교체기에 혼란을 피해 고조선으로 넘어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고, 기원전 2세기경 옛 연나라 지역에서 1,000여명을 이끌고 고조선에 망명한 위만의 경우가 전해지고 있다. 대한민국에 다문화현상이 시작 된지는 불과 10여년에 불과 하고, 더구나 자체적인 난민법을 제정한지도 4년에 불과할 만큼 완전한 난민정책을 기대하기는 이른 감이 있다. 하지만 이주민 수가 200만 명을 넘었고, 난민 신청자도 비약적으로 늘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와 함께 난민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때가 되었다.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학계를 중심으로 난민정책과 난민법 개정문제가 활발하게 다루어지고 있고, 난민관련 시민단체들도 속속 생겨나고 있어서 난민문제는 머지않아 사회적 담론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필자는 2009년 국내 최초난민 인정자인 이데오피아출신 다뎃세 목사와 함께 1년 동안을 지낸바 있으며, 그의 여동생을 비롯한 같은 마을 출신 몇 몇 청년 난민 신청자들과 현재가지 교제 중에 있다. 그들 중 몇 명은 필자가 섬기는 다문화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국내 거주 난민들이 얼마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지를 알게 되었고, 특히 보건의료 부분에서 가장 취약한 환경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여타 외국인들 못지않게 난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한국어를 익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당장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많다. 안정적인 체류 보장, 생활비, 건강 보험, 돌아갈 조국이 없는 것과 국가적인 보호, 외로움 등을 극복해야 한다. 인권보호와 사회통합차원의 처우지원이 절실하다. 무엇 보다 이들을 바라보는 부정적이고, 차가운 시선이 바뀌어야 한다. 우리도 정처 없는 인생의 나그네들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법무부(2017) “글로벌시대 난민인권, 국익, 세계평화” 제4회 난민포럼 자료집, 2017년 6월 19일
법무부(2016) “난민법시행 3주년 기념 학술포럼” 제3회 난민포럼 자료집, 2016년 6월 23일
강명주 외(2016) 『한국사속의 다문화』 중앙대, 동국대 연구원, 도서출판 선인
UNHCR The UN Refugee Agency(2014) 『난민지위의 인정기준 및 절차 편람과 지침』
한동호(2016) “영국과 캐나다의 여성 난민정책 연구”, 한국이민정책학회 학술대회(2016.12.9. ‘이민정책 수립 10년의 평가 및 미래전망’ 3세션 발표)
구병모(2016) “재정착 난민제도 추진현황 및 향후방향”, 한국이민정책학회 학술대회(2016.12.9. ‘이민정책 수립 10년의 평가 및 미래전망’ 3세션 발표)
김희정(2016) “한국난민정책의 거버넌스 평가”, 한국이민정책학회 학술대회(2016.12.9. ‘이민정책 수립 10년의 평가 및 미래전망’ 3세션 발표)
김현미 외(2016) 『이민정책론』, ‘난민정책 쟁점’, 박영사
4. 난민법 내 행정심판관련 규정의 문제점
난민법제21조1항에 따라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은 사람이나 난민인정이 취소 또는 철회된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난민 신청자는 이의 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 바로 행정법원에 난민 불인정 결정의 취소소송이나 무효 등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 이의 신청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난민 불인정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각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그러나 난민법에는 이의신청 제도가 가지는 소송법상의 구체적 법적 지위에 관한 언급이 없고, 이의 신청에 관하여 행정심판에 갈음할 만한 구체적 규정이 법률상 미비하며, 이의 신청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규정과 관련 난민위원회의 권한이나 심의 절차, 난민 조사관의 권한 및 사실조사 절차 규정에 대한 상세규정이나 법적 지위가 불분명하고, 이의 신청에 대한 난민위원회의 심의 기능의 법적 지위가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있다. 실제로 행정 심판법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제1항에서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난민법 제21조(이의신청) 제 2항에서는 ‘제 1항에 따른 이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되어있어서 현행 법 제도상으로는 난민법 제21조에 따라 이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행정 심판법을 적용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위와 같이 현행난민법상의 ‘이의 신청’제도는 그 법적 지위가 불명확하고, 실제로는 행정 심판을 갈음하는 효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다른 입법례에서 볼 수 있는 상세한 법률규정도 구비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특허법의 경우 관련 이의신청에 관하여 제9장(소송)에서 심판과 재심 절차를 구체적으로 채택함으로서 이의 신청에 해당하는 ‘특허취소신청의 심리’, ‘심판’,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이 거부된 자에 대하여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특허법에서는 ‘특허취소신청의 심리’, ‘심판’, ‘재심’ 각 절차를 이의 신청 절차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Ⅳ. 나가며
대한민국의 난민정책의 역사는 미국이나 유럽사회와는 전혀 다른 배경과 환경에서 시작되었다. 이들 국가들은 이주민 특히 난민이동이 빈번하게 이루어진 반면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난민이주가 용이한 국가가 아니다. 중국 진한 교체기에 혼란을 피해 고조선으로 넘어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고, 기원전 2세기경 옛 연나라 지역에서 1,000여명을 이끌고 고조선에 망명한 위만의 경우가 전해지고 있다. 대한민국에 다문화현상이 시작 된지는 불과 10여년에 불과 하고, 더구나 자체적인 난민법을 제정한지도 4년에 불과할 만큼 완전한 난민정책을 기대하기는 이른 감이 있다. 하지만 이주민 수가 200만 명을 넘었고, 난민 신청자도 비약적으로 늘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와 함께 난민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때가 되었다.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학계를 중심으로 난민정책과 난민법 개정문제가 활발하게 다루어지고 있고, 난민관련 시민단체들도 속속 생겨나고 있어서 난민문제는 머지않아 사회적 담론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필자는 2009년 국내 최초난민 인정자인 이데오피아출신 다뎃세 목사와 함께 1년 동안을 지낸바 있으며, 그의 여동생을 비롯한 같은 마을 출신 몇 몇 청년 난민 신청자들과 현재가지 교제 중에 있다. 그들 중 몇 명은 필자가 섬기는 다문화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국내 거주 난민들이 얼마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지를 알게 되었고, 특히 보건의료 부분에서 가장 취약한 환경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여타 외국인들 못지않게 난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한국어를 익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당장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많다. 안정적인 체류 보장, 생활비, 건강 보험, 돌아갈 조국이 없는 것과 국가적인 보호, 외로움 등을 극복해야 한다. 인권보호와 사회통합차원의 처우지원이 절실하다. 무엇 보다 이들을 바라보는 부정적이고, 차가운 시선이 바뀌어야 한다. 우리도 정처 없는 인생의 나그네들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법무부(2017) “글로벌시대 난민인권, 국익, 세계평화” 제4회 난민포럼 자료집, 2017년 6월 19일
법무부(2016) “난민법시행 3주년 기념 학술포럼” 제3회 난민포럼 자료집, 2016년 6월 23일
강명주 외(2016) 『한국사속의 다문화』 중앙대, 동국대 연구원, 도서출판 선인
UNHCR The UN Refugee Agency(2014) 『난민지위의 인정기준 및 절차 편람과 지침』
한동호(2016) “영국과 캐나다의 여성 난민정책 연구”, 한국이민정책학회 학술대회(2016.12.9. ‘이민정책 수립 10년의 평가 및 미래전망’ 3세션 발표)
구병모(2016) “재정착 난민제도 추진현황 및 향후방향”, 한국이민정책학회 학술대회(2016.12.9. ‘이민정책 수립 10년의 평가 및 미래전망’ 3세션 발표)
김희정(2016) “한국난민정책의 거버넌스 평가”, 한국이민정책학회 학술대회(2016.12.9. ‘이민정책 수립 10년의 평가 및 미래전망’ 3세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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