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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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넛지의 의의
2, 넛지에 대한 철학적 검토
3, 넛지와 행복론
참고문헌
1, 넛지의 의의
2, 넛지에 대한 철학적 검토
3, 넛지와 행복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3). 존 스튜어트 밀은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오직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원칙에 의한 자기방어의 경우 그리고 어린이나 장애인과 같이 능력이나 정보가 부족하거나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미성숙, 혹은 무지하여 개인의 판단을 신뢰하기 어려운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선택에 있어 개입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존에 만연했던 자유주의의 기본 사상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은 현실적으로 지켜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나아가 정부의 어떤 정책이든 본질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개인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앞서 살펴본 행동경제학자들에 의해 밝혀졌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를 과신하거나 그때그때의 기분에 좌우되어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을 하고, 그 전에 하던 타성에 이끌려 잘못된 선택을 하므로, 사적인 영역일지라도 정부가 온정주의적 개입을 할 필요성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개인의 선호나 가치에 대해 진지한 정부라면 국민들의 행복을 증진할 수 있는 정책을 추구하거나 적어도 정책 대안들을 선택함에 있어 행복의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고 평가함에 있어 행복에 관한 정보를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 고려하는 것은 피할 수 없이 요구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학자들 또한 정보의 활용이나 제공과 관련해서는 찬성하여 행복연구를 정책개입에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면서도(Frey & Stutzer, 2009), 이러한 행복에 관한 연구나 제대로 된 정보를 공표하고 각 개인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하여 개인이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보제공은 정책대상자의 자발적 참여나 수용 정도에 의지하는 가장 관용적인(lenient)정책 도구이며, 특히 정보비대칭이 존재하거나 정보비용이 높은 경우, 정책에 대한 적절한 사회적 합의가 있지만 법으로 규정할 성격이 아닌 경우 등에 있어 매우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될수 있다고 할 것이다(Vedung & Deolen, 2005;문명재, 2010). 이것은 공공 영역에서 쓰이는 넛지와 그 방식이 같다. 최소한의 강제와 비용을 가지고 국민들의 행복과 높은 삶의 질을 추구할 수 있는 올바른 방향으로 선택을 유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단순한 정보제공 등에 그치지 않고 정부가 개인의 잘못된 선택에 직접 개입하여 교정을 하려고 한다거나 행복에 영향을 미치도록 개인의 선택에 의도적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사실, 정부가 개인의 선택을 교정할 가용할 정책수단이 많지 않은 가운데, 세금과 같은 직접적이고 강제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반발이 많다. 그런데 세일러와 선스타인이 주창하는 자유주의적 개입주의(libertarian paternalism: Thaler & Sunstein, 2003/2008)에 따르면, 선택의 자유 또한 개인의 행복일 수 있으므로 그러한 선택의 자유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사적인 영역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정책의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진정한 행복을 위한 개인의 선택을 이끄는 정책의 수단으로 유용할 수 있다. 자유주의적 개입주의는 전통적인 온정주의와는 달리, 가격 등 시장 메커니즘을 넘어서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특징을 지닌다. 예를 들어, 흡연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전통적인 온정주의에서는 흡연자가 아닌 비흡연자 등 타인에게 주는 피해, 즉 외부성을 주로 거론하지만, 자유주의적 개입주의는 외부성이 아니라 내부성, 즉 흡연자 자신에 대한 영향을 문제 삼는다.
한편 그 개입 방식에 있어서는 조심스럽다. 특히, 자유주의적 개입주의자들은 정책에서 의도하는 방식으로 디폴트 옵션을 설정해 놓고, 다만 언제든지 빠져나올 수 있는 선택을 자유롭게 하여 초기 값으로 유도하는 넛지의 방식을 구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개인들이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개입을 하되, 그 개입은 개인들의 선택할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로 최소화하여, 또한 자유방임적이라는 것인데 개인의 행복증진을 추구하는 정책을 추구하는 수단으로서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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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정부가 개인의 선택을 교정할 가용할 정책수단이 많지 않은 가운데, 세금과 같은 직접적이고 강제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반발이 많다. 그런데 세일러와 선스타인이 주창하는 자유주의적 개입주의(libertarian paternalism: Thaler & Sunstein, 2003/2008)에 따르면, 선택의 자유 또한 개인의 행복일 수 있으므로 그러한 선택의 자유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사적인 영역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정책의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진정한 행복을 위한 개인의 선택을 이끄는 정책의 수단으로 유용할 수 있다. 자유주의적 개입주의는 전통적인 온정주의와는 달리, 가격 등 시장 메커니즘을 넘어서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특징을 지닌다. 예를 들어, 흡연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전통적인 온정주의에서는 흡연자가 아닌 비흡연자 등 타인에게 주는 피해, 즉 외부성을 주로 거론하지만, 자유주의적 개입주의는 외부성이 아니라 내부성, 즉 흡연자 자신에 대한 영향을 문제 삼는다.
한편 그 개입 방식에 있어서는 조심스럽다. 특히, 자유주의적 개입주의자들은 정책에서 의도하는 방식으로 디폴트 옵션을 설정해 놓고, 다만 언제든지 빠져나올 수 있는 선택을 자유롭게 하여 초기 값으로 유도하는 넛지의 방식을 구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개인들이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개입을 하되, 그 개입은 개인들의 선택할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로 최소화하여, 또한 자유방임적이라는 것인데 개인의 행복증진을 추구하는 정책을 추구하는 수단으로서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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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욱(2003).『설득 커뮤니케이션의 이해』.커뮤니케이션북스.
장을병(1989).『정치적 커뮤니케이션론』.명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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