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성매매 정의
(1) 일반적 정의
(2) 법률적 정의
2. 성매매 역사
3. 성매매 유형
4. 성매매 원인
5. 성매매 현황
6. 성매매 문제점
7. 성매매 대책
8. 관련법규 및 절차사례 예전법 현재법 차이점
(1) 일반적 정의
(2) 법률적 정의
2. 성매매 역사
3. 성매매 유형
4. 성매매 원인
5. 성매매 현황
6. 성매매 문제점
7. 성매매 대책
8. 관련법규 및 절차사례 예전법 현재법 차이점
본문내용
성매매 피해자 규정 신설
성매매 여성 무조건 처벌
입주 강요에 따른 성매매 때에는 피해자로 보고 형사처벌 제외
성매매 피해자 보호규정신설
없음
증인 보호법상 신변보호, 신뢰관계자동석
수사기관협조조항신설
없음
각종자활지원, 긴급구조 요청시 경찰관 동행 의무
의료비 지원 조항 신설
없음
14조에 지원 근거 신설
- 성매매에 대한 각 국의 정책 분류 -
분류
주요특징
세부사항
해당국가
기타
금지주의
모든종류의성매매행위를금하ㅁ며 처벌규정을 두고있음
성구매 행위만 금지
스웨덴
*필리핀:국회법 안상정
성판매 행위만 금지
일본, 대만, 필리핀
구매및 판매행위금지
한국, 중국, 태국,알바니아,미국뉴욕,샌프란시스코,워싱턴
비범죄 주의
생매매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음 (규제하지도 합법적으로 인정하지도 않음)
주로 호객행위,광고 등을 불법으로 간주
프랑스, 영국, 노르웨이, 덴마크, 브라질, 스페인, 폴란드, 핀란드., 이탈리아, 아일랜드, 호주 퀸스랜드주 등
*영국 잉글랜드, 웨일즈:거리성매매 구입행위금지
*노르웨이;성구매 행위 처벌법 제정
합법적 규제주의
일정한 형태의 성매매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세금 징수, 의료감시체계를 가지며, 활동지역을 규제함
합법적인 직업으로 인정, 영업해가제
네덜란드
*캐나다: 거리 성매매 행위
등록증, 허가증, 건강검진, 세금징수, 특정지역에만 허용
독일,스위스, 헝가리, 호주 빅토리아주, 멕시코, 캐나다, 오스트리아, 터키 미국 네바다주
- 사례 -
1) 가출한 초등학생 성매매 시킨 20대 검거
[내일신문 2006-01-06 17:18]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5일 가출한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성매매 시킨 혐의(청소년성보호범 위반)로 이 모(2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1월28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자신의 할머니 집 등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김 모(12)양을 7차례 성폭행하고 박 모(16)양 등 청소년 3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김양을 인터넷 채팅으로 원조교재 시킨 후 뒤따라 들어가 성매수자와 여관 주인 등을 위협해 213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청소년성보호법 등을 위반해 전과10범인 사실을 확인하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고성수 기자
2) '애인 대행' 인터넷 성매매 적발
[YTN TV 2006-09-21 17:42]
서울경찰청은 국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애인 대행 카페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43살 노 모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노 씨가 운영한 카페를 통해 성매매에 가담한 20살 김 모 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노 씨는 지난 5월 인터넷에 애인 대행 카페를 개설한 뒤 회원으로 가입한 남성들을 상대로 여성들과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연예 기획사를 운영했던 노 씨는 회원으로 가입한 여성들이 자신의 기획사 소속 모델이나 연예인 지망생인 것처럼 속여 남성들을 유혹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성매수 남성들의 경우 상대 여성이 모델이라는 허위 광고에 속아 성관계를 갖는데 백만 원이 넘는 고액을 지급했으며 대부분 기업 대표이사나 의사 등 30~40대 전문직 남성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재형 기자
3) “인터넷 통해 중국, 필리핀, 중동국가 원정 성매매”
[동아일보 2006-10-04 15:15]
“한국 성매매 여성들이 인터넷을 타고 미국 일본은 물론 중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필리핀 등 아시아 국가와 아랍에미리트(UAE) 같은 중동국가에 불법 진출하고 있다. 남학생들도 해외 호스트바에 취업하고 있다.”
유명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카페에서 해외 각지의 유흥 성매매 업소에 한국 여성의 취업을 알선한 경우가 상당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에 따르면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등 외국에 한국 여성의 원정 성매매 취업을 알선하는 포털사이트의 카페는 59개로, 6개월 전 조사에 비해 오히려 16개나 증가했다.
종전에 한국 여성들이 많이 취업했던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최근에는 단속이 느슨한 중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필리핀 등 동아시아 취업 알선이 크게 늘고 있고 드물지만 UAE로도 진출하는 사례가 있다.
더구나 젊은 남성들이 아시아 각국 여성들과 한국 관광객을 상대하기 위해 해외 호스트바에 취업한다는 것.
특히 인터넷을 통해 해외 호스트 바에서 근무할 남자를 구하는 카페는 9월 기준으로 8개에 달했다. D사의 ‘일본 호스트ㆍ호스테스’ 카페에는 호주의 한국인 유학생이 일본 호스트바에 취업을 부탁하는 구직광고도 나와 있다. 괌의 모 호스트바는 월 평균 $3000에 왕복항공료 부담(3개월 이상 근무 시) 조건도 제시했다.
박 의원은 해외 성매매업소 취업을 미끼로 선불을 요구해 구직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D사의 모 카페는 아가씨 1500명, 남자(선수) 1500명을 구하는 상해의 대형 술집(1일 100만원 수입 보장)에 취업을 보장하는 대가로 1인당 100만원씩을 송금하라는 광고를 버젓이 게재했다.
또 일부 카페는 미국, 일본 등의 성매매, 유흥업소 등에 취업하면 연간 3억원 내외의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유혹해 여성들을 성노예로 전락시키고 불법체류자로 만드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박 의원은 “해외 원정 성매매로 고소득을 올리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며 “젊은 여성들 상당수는 출국하면서 국내 빚 정리와 항공료, 현지 임대료 등 때문에 고리의 사채를 이용하고 성매매 대가인 화대도 업체와 일정 비율로 나누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 결과 관광비자 체류기간을 어기게 되고 불법체류자 신세로 성매매에 종사하기 돼 고용주부터의 신체적 학대나 임금 체불도 감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특히 일부 카페는 해외 성매매·유흥업소 취업을 알선하기 위해 미국, 일본으로의 밀입국과 여권위조 등을 알선한다”며 “조직적으로 해외 성매매·유흥업소 취업을 알선하는 불법카페를 집중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성매매 여성 무조건 처벌
입주 강요에 따른 성매매 때에는 피해자로 보고 형사처벌 제외
성매매 피해자 보호규정신설
없음
증인 보호법상 신변보호, 신뢰관계자동석
수사기관협조조항신설
없음
각종자활지원, 긴급구조 요청시 경찰관 동행 의무
의료비 지원 조항 신설
없음
14조에 지원 근거 신설
- 성매매에 대한 각 국의 정책 분류 -
분류
주요특징
세부사항
해당국가
기타
금지주의
모든종류의성매매행위를금하ㅁ며 처벌규정을 두고있음
성구매 행위만 금지
스웨덴
*필리핀:국회법 안상정
성판매 행위만 금지
일본, 대만, 필리핀
구매및 판매행위금지
한국, 중국, 태국,알바니아,미국뉴욕,샌프란시스코,워싱턴
비범죄 주의
생매매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음 (규제하지도 합법적으로 인정하지도 않음)
주로 호객행위,광고 등을 불법으로 간주
프랑스, 영국, 노르웨이, 덴마크, 브라질, 스페인, 폴란드, 핀란드., 이탈리아, 아일랜드, 호주 퀸스랜드주 등
*영국 잉글랜드, 웨일즈:거리성매매 구입행위금지
*노르웨이;성구매 행위 처벌법 제정
합법적 규제주의
일정한 형태의 성매매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세금 징수, 의료감시체계를 가지며, 활동지역을 규제함
합법적인 직업으로 인정, 영업해가제
네덜란드
*캐나다: 거리 성매매 행위
등록증, 허가증, 건강검진, 세금징수, 특정지역에만 허용
독일,스위스, 헝가리, 호주 빅토리아주, 멕시코, 캐나다, 오스트리아, 터키 미국 네바다주
- 사례 -
1) 가출한 초등학생 성매매 시킨 20대 검거
[내일신문 2006-01-06 17:18]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5일 가출한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성매매 시킨 혐의(청소년성보호범 위반)로 이 모(2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1월28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자신의 할머니 집 등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김 모(12)양을 7차례 성폭행하고 박 모(16)양 등 청소년 3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김양을 인터넷 채팅으로 원조교재 시킨 후 뒤따라 들어가 성매수자와 여관 주인 등을 위협해 213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청소년성보호법 등을 위반해 전과10범인 사실을 확인하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고성수 기자
2) '애인 대행' 인터넷 성매매 적발
[YTN TV 2006-09-21 17:42]
서울경찰청은 국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애인 대행 카페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43살 노 모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노 씨가 운영한 카페를 통해 성매매에 가담한 20살 김 모 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노 씨는 지난 5월 인터넷에 애인 대행 카페를 개설한 뒤 회원으로 가입한 남성들을 상대로 여성들과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연예 기획사를 운영했던 노 씨는 회원으로 가입한 여성들이 자신의 기획사 소속 모델이나 연예인 지망생인 것처럼 속여 남성들을 유혹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성매수 남성들의 경우 상대 여성이 모델이라는 허위 광고에 속아 성관계를 갖는데 백만 원이 넘는 고액을 지급했으며 대부분 기업 대표이사나 의사 등 30~40대 전문직 남성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재형 기자
3) “인터넷 통해 중국, 필리핀, 중동국가 원정 성매매”
[동아일보 2006-10-04 15:15]
“한국 성매매 여성들이 인터넷을 타고 미국 일본은 물론 중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필리핀 등 아시아 국가와 아랍에미리트(UAE) 같은 중동국가에 불법 진출하고 있다. 남학생들도 해외 호스트바에 취업하고 있다.”
유명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카페에서 해외 각지의 유흥 성매매 업소에 한국 여성의 취업을 알선한 경우가 상당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에 따르면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등 외국에 한국 여성의 원정 성매매 취업을 알선하는 포털사이트의 카페는 59개로, 6개월 전 조사에 비해 오히려 16개나 증가했다.
종전에 한국 여성들이 많이 취업했던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최근에는 단속이 느슨한 중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필리핀 등 동아시아 취업 알선이 크게 늘고 있고 드물지만 UAE로도 진출하는 사례가 있다.
더구나 젊은 남성들이 아시아 각국 여성들과 한국 관광객을 상대하기 위해 해외 호스트바에 취업한다는 것.
특히 인터넷을 통해 해외 호스트 바에서 근무할 남자를 구하는 카페는 9월 기준으로 8개에 달했다. D사의 ‘일본 호스트ㆍ호스테스’ 카페에는 호주의 한국인 유학생이 일본 호스트바에 취업을 부탁하는 구직광고도 나와 있다. 괌의 모 호스트바는 월 평균 $3000에 왕복항공료 부담(3개월 이상 근무 시) 조건도 제시했다.
박 의원은 해외 성매매업소 취업을 미끼로 선불을 요구해 구직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D사의 모 카페는 아가씨 1500명, 남자(선수) 1500명을 구하는 상해의 대형 술집(1일 100만원 수입 보장)에 취업을 보장하는 대가로 1인당 100만원씩을 송금하라는 광고를 버젓이 게재했다.
또 일부 카페는 미국, 일본 등의 성매매, 유흥업소 등에 취업하면 연간 3억원 내외의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유혹해 여성들을 성노예로 전락시키고 불법체류자로 만드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박 의원은 “해외 원정 성매매로 고소득을 올리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며 “젊은 여성들 상당수는 출국하면서 국내 빚 정리와 항공료, 현지 임대료 등 때문에 고리의 사채를 이용하고 성매매 대가인 화대도 업체와 일정 비율로 나누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 결과 관광비자 체류기간을 어기게 되고 불법체류자 신세로 성매매에 종사하기 돼 고용주부터의 신체적 학대나 임금 체불도 감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특히 일부 카페는 해외 성매매·유흥업소 취업을 알선하기 위해 미국, 일본으로의 밀입국과 여권위조 등을 알선한다”며 “조직적으로 해외 성매매·유흥업소 취업을 알선하는 불법카페를 집중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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