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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본문내용
없다. 또한 작품에 나오는 실존 단체들이 정말 그러한 일을 했는지 혹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독자가 직접 찾아서 알아내지 않는 이상 작품을 읽은 독자들이 가지는 정보는 전적으로 작가가 제시한 의견에만 국한 된다. 그래서 그 진실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정말 있었던 일, 그리고 아무에게도 밝혀지지 않고 쉬쉬하는 비밀을 작가가 말한다고 느꼈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시온 수도회(Prieure de Sion)의 경우 다빈치 코드에서 ‘지구상에서 살아남은 가장 오래된 비밀 조직’으로 소개되는데 사실상 1956년에 피에르 플랑타르(1920-2000)와 몇몇 친구들이 창설한 것이다. 시온 수도회에 대한 역사적 언급은 그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서 시온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제네바 근처에 위치한 몽-시옹(Mont-Sion)을 지칭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수도회의 주된 목적은 서민 주택의 권리와 자유를 옹호하는 일이었다. 신비한 비밀 결사단은 전혀 아니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자신의 종교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어떠한 존재를 인식하는 시각과 반응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예를 들어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할 때 일본인과 한국인 그리고 미국인이 느끼는 생각이 극명히 다른 것처럼 말이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와 표현의 자유가 만났을 때 종교적인 논란이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논란은 해당 종교인의 명예훼손의 문제로 번질수도 있다는 것이다. 아무리 픽션이라고해도 특정 종교에 대해 근간을 건드리거나 과도한 표현을 한다면 해당 종교인들의 반발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다빈치 코드와 같은 이야기는 앞으로도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고 이미 만들어져 왔다. 표현의 자유와 종교적 민감함 사이에서 발생할 문제는 픽션을 픽션으로 인정하는 종교인의 인식 변화와 종교적인 민감함이 단순히 관심을 받기 위한 상업적인 도구가 되지 않도록 견제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생각해보기
1. 미디어와 표현의 자유가 ‘종교’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어야 할까?
※ 교수님이 추가한 질문
우리나라가 종교의 자유가 존중되는 나라라면 지하철이나 가정집에 찾아와서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강요하는 사람들의 행동도 종교의 자유, 즉 선교와 포교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정당화될 수 있지 않을까?
→ 선교와 포교의 자유가 있다면 개개인에게 종교를 믿지 않을 자유, 혹은 종교를 갖게 되더라도 개인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종교를 가질 자유가 있다. 우리나라 개신교인들은 타인의 종교적인 자유를 깊게 침해하면서 포교활동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 공공장소나 가정 집 같은 사적 공간에 찾아와서 포교활동을 하는 것은 시민으로서의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양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믿음을 강요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 편안히 지낼 권리를 침해하는 공공예절을 어기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개신교인들도 사회에 속한 구성원으로서 시민의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포교활동을 하기 전에 시민의 역할과 의무에 적합한 행동인지 깊게 생각해보아야 한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자신의 종교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어떠한 존재를 인식하는 시각과 반응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예를 들어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할 때 일본인과 한국인 그리고 미국인이 느끼는 생각이 극명히 다른 것처럼 말이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와 표현의 자유가 만났을 때 종교적인 논란이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논란은 해당 종교인의 명예훼손의 문제로 번질수도 있다는 것이다. 아무리 픽션이라고해도 특정 종교에 대해 근간을 건드리거나 과도한 표현을 한다면 해당 종교인들의 반발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다빈치 코드와 같은 이야기는 앞으로도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고 이미 만들어져 왔다. 표현의 자유와 종교적 민감함 사이에서 발생할 문제는 픽션을 픽션으로 인정하는 종교인의 인식 변화와 종교적인 민감함이 단순히 관심을 받기 위한 상업적인 도구가 되지 않도록 견제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생각해보기
1. 미디어와 표현의 자유가 ‘종교’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어야 할까?
※ 교수님이 추가한 질문
우리나라가 종교의 자유가 존중되는 나라라면 지하철이나 가정집에 찾아와서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강요하는 사람들의 행동도 종교의 자유, 즉 선교와 포교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정당화될 수 있지 않을까?
→ 선교와 포교의 자유가 있다면 개개인에게 종교를 믿지 않을 자유, 혹은 종교를 갖게 되더라도 개인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종교를 가질 자유가 있다. 우리나라 개신교인들은 타인의 종교적인 자유를 깊게 침해하면서 포교활동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 공공장소나 가정 집 같은 사적 공간에 찾아와서 포교활동을 하는 것은 시민으로서의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양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믿음을 강요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 편안히 지낼 권리를 침해하는 공공예절을 어기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개신교인들도 사회에 속한 구성원으로서 시민의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포교활동을 하기 전에 시민의 역할과 의무에 적합한 행동인지 깊게 생각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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