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무인자동차)의 동향과 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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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율주행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무인자동차)의 동향과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자율주행자동차란?

2. 자율주행차의 주요 기술
1) 주변상황인지의 기본인 센서
2) V2X 통신
3) 고정밀 디지털지도, 고정밀 위치측위
4) 인공지능
5) HVI 기술
6) 자동차 반도체 = 지능형 반도체

3. 자율주행자동차의 발전단계
4.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개발 현황

5. 자율주행자동차(무인자동차) 보급화에 따른 파급효과
1) 교통사고의 감소
2) 자동차 소유 감소와 차량공유의 확산
3) 자동차보험의 변화
4) 새로운 리스크의 등장
5) 사고원인 규명의 복잡화

6. 자율주행자동차 발전을 위한 과제
1) 기술적 과제
2) 법적 과제

본문내용

GM 등 글로벌 선도 기업은 2020년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하고 있으나, 현대자동차 등 국내기업의 상용화목표 시기는 2030년으로 10년 뒤쳐졌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수준조사에 따르면 최고수준의 원천기술을 보유한 유럽과 우리나라는 1.4년 정도의(유럽의 83.8%, 세계4위 수준) 격차가 있다. 원천기술수준 2위 일본, 3위 미국의 경우 유럽과 실질적으로는 차이가 없다. 완성차ㆍ부품제조, 소프트웨어, 통신 등 자율주행차를 구성하는 개별기술이 경쟁력을 보유했음에도, 상용화 시점이 기술수준 격차 대비 약 7.2배 뒤쳐졌다.
기술격차 대비 상용화시기 격차가 약 7.2배 차이나는 것은 완성차제조기업과 ICT 기업 간 역할분담을 통한 공동개발 등 협업의 부재를 원인으로 볼 수 있다. 활발한 협업으로 다양한 시도ㆍ시험을 거처 앞선 기술과 노하우를 보유한 글로벌 기업과 다르게 국내 기업은 분야별 각개 개발하여 시너지 효과 부족하다. 글로벌 선도국가 및 기업은 소프트웨어 및 플랫폼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ICT기업들과 협업하여 자율주행차 기술 R&D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반면 국내는 현재까지 완성차와 부품업체간 계약관계를 제외하고, ICT기업, 통신사간 공동 기술개발 발표가 전혀 없으며, 향후 발표 또한 불투명해 보인다. 자율주행차 산업은 시장진입에서 뒤쳐지거나 경쟁력이 부족할 경우 추격이 어려우므로 조속한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관련 기업 간 R&D협업이 절실하다. 또한,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 시 차량 공유서비스 및 생성된 빅데이터 활용방안 등 파생되는 新서비스를 위한 대응전략 등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박푸르뫼, 2017).
2) 법적 과제
(1)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예방 관련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의 정의, 운전과 운행의 정의, 무면허 운전에 대한 개념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자동차관리법(제2조 정의 제1호, 제1의 3호)은 자동차를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자율주행자동차는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로 정의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제2조 정의 및 제18호)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상의 건설기계”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자배법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에 대해 적용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도로교통법의 자동차를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의 적용대상자동차에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의 3호에 정의한 자율주행자동차도 포함되는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적용할 안전기준과 자동차 및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에 적용할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자율주행자동차가 포함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안전한 자율주행자동차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법률 등의 개정이 필요한 상태이다.
(2) 자율주행자동차의 손해배상책임 관련
현행 자동차사고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기본적인 근간은 위험책임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위험책임은 기본적으로 위험을 야기하고 그 위험과 결합된 이익을 향유하는 자에게 과실의 유무와 관계없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자율주행자동차사고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자는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된 자동차의 소유자 및 운행자, 자동차의 제조자, 도로의 관리주체 등을 들 수 있다.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에도 위 예시로 든 당사자들이 자동차사고 관련 책임주체가 될 것이라는 사정에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을 것이나, 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비율이 현재와는 상당히 변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왜냐하면, 자동차의 소유자나 운행자가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일은 줄어들고, 대신 자동차의 제조 및 자율주행시스템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자들이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다. 자율주행자동차는 주행과 관련한 운전자의 과실이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어질 것이고, 오히려 그 설계 및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결함 등이 원인이 되어 자동차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박해선, 2016).
그러므로 현행법 체계가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해서도 그대로 유용할지에 많은 의문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보완할 점을 찾아 법률적 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제조물책임보험은 의무보험이 아니다. 보험가입을 의무화할 경우 보험료가 상품의 가격에 반영되어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돌다갈 수 있고, 각 제품마다 위험의 특성과 손해발생의 개연성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보험가입을 강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에는 사고에 대한 책임이 운행자가 아니라 제조자책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많은 만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자율주행자동차 제조자는 일정한 금액을 한도로 제조물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강제하는 법률적 규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박은경, 2016).
참고자료
김규옥 외, 자율주행자동차 윤리 및 운전자 수용성 기초연구, 한국교통연구원 연구보고서, 2016.
남두희, 자율주행자동차와 사회 변화, 월간교통, 한국교통연구원, 2016.
박은경, 자율자동차의 등장과 자동차보험제도의 개선방안,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제16권 제4호, 통권 제64호, 2016.
박종선 외, 신정부 출범과 4차산업혁명 - 자율주행차, 유진투자증권, 2017.
박준철, 자율주행차 확산이 자동차보험에 미치는 영향,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15.
박푸르뫼, 국내외 동향을 통해 살펴본 국내 자율주행차 산업의 개선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제4차 산업혁명과 소프트파워, 이슈리포트 2017-제10호, 2017.
박해선, 스마트사회와 민사책임, 법학논총, 제23권 제2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6.
안경환 외,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동향, ETRI 전자통신동향분석, 2013.
이기형김혜란, 자율주행자동차 보험제도 연구, 보험연구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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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1.28
  • 저작시기2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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