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유형] 신체적 장애(신체형 장애-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내부장애))와 정신적 장애(정신지체, 발달장애, 정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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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유형] 신체적 장애(신체형 장애-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내부장애))와 정신적 장애(정신지체, 발달장애, 정신장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장애유형

I. 신체적 장애
1. 지체장애
2. 뇌병변 장애
3. 시각장애
4. 청각장애
5. 언어장애
6. 내부장애
1/ 신장장애
2/ 심장장애

II. 정신적 장애
1. 정신지체
2. 발달장애(자폐)
3. 정신장애

*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사람이다. 자폐아동들은 태어날 때부터 사람과 주변 환경에 대하고 있어 관계형성이 어렵고 언어의 발달에 심각한 장애가 있으며, 여러 종류의 행동장애가 동반된다. 현재 공식적인 분류체계로는 DSM-IV(1994)와 ICD-10(1992)의 두 종류가 있는데 전반적 발달장애(pervasive developmental disorder)라 명명되었고, 기본적으로 유아자폐증의 정의에 대하여 큰 차이는 없다. 법 개정 이전에는 대부분 정신지체로 등록되었으나 법 개정 이후 발달장애로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
3. 정신장애
정신장애는 생물학적, 심리적 병변으로 인하여 정신기능의 제 영역인 지능, 지각, 사고, 기억, 의식, 정동, 성격 등에서 병리학적 현상이 진행되는 것을 말한다. 장애인복지법의 정의에 의하면 정신장애는 지속적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에 의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수행에 현저한 제한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정신장애는 그동안 공식적인 장애우가 아니었으나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일차적으로 중증이면서 만성의 정신분열병과 정동장애가 장애범주에 포함되었으며, 향후에는 만성 알코올이나 약물중독, 기질성 뇌증후군, 치매로까지 확대될 예정에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정신장애 분류는 국제질병분류표 ICD-10(1992)의 진단지침에 따라 ICD-10의 F20 정신분열병, F25 분열형정동장애, F31 양극성 정동장애 및 F33 반복성 우울장애로 진단된 경우에 한하여 정신장애로 판정한다.
정신장애의 장애등급 판정은 정신질환의 진단명 및 최초 진단시기에 대한 확인, 정신질환의 상태(impairment) 정신질환으로 인한 정신적 능력장애(disability)상태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정하며 등급기준은 다음 <표 16-에 제시되어 있듯이 1급에서 3급으로 구분된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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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2.10
  • 저작시기2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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