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І. 규범적 타당성
2. 대상자의 요건과 범위
3. 급여의 요건과 범위
4. 재정부담의 원칙
Ⅱ. 실효성
1. 주체 및 조직
2. 인력
3. 권리구제
4. 형벌
2. 대상자의 요건과 범위
3. 급여의 요건과 범위
4. 재정부담의 원칙
Ⅱ. 실효성
1. 주체 및 조직
2. 인력
3. 권리구제
4. 형벌
본문내용
아동복지지도원으로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아동상담원은 양자로 될 자와 입양희망가정과의 상담, 그 가정상황의 조사 및 입양된 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사후지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종사자 기준을 명확히 하여 입양기관에 필요한 종사자 및 인력을 강행규정으로 명시했으며 인력의 자격조건과 업무에 대해서 명시해놓음으로써 인력에 대한 실효성을 높였다고 판단됨.
3. 권리구제
제9조 (입양취소청구의 소의 제한)
이 법에 의하여 입양되어 6월이 경과된 때에는 양자·양친·친부모 기타 관계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입양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약취 또는 유인에 의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었던 자가 양자로 된 때
2.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때
입양취소에 대한 사항은 법에 제시되어 있지 않아 민법에 따라 취소권을 행사하여야 함.
입양취소청구의 소의 제한으로 입양취소를 할 수 없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고, 입양취소청구의 소의 제한으로 권리구제를 규정하였지만 이는 입양취소청구의 소의 제한에 관한 자세한 법 규정이 없으므로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됨.
4. 형벌
제27조 (벌칙)
①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양 알선업무를 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0조제2항 또는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입양기관에 대한 형벌은 명확히 규정되어있어 실효성이 있으나 양친에 대한 벌칙규정이 없음. 예를 들어 아동학대와 유기와 관련한 벌칙조항은 아동복지에 규정되어있겠지만 입양절차와 서류제출 상에 있어서의 허위, 거짓과 관련한 것은 해당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일반 아동학대 유기와 관련한 내용보다 입양 시 아동학대와 유기에 대한 처벌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됨. 이에 따라 양친에 대한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됨.
또한 제27조, 제28조의 처벌이 더 강화되어야 하며, 불법적인 개인입양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처벌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3.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아동상담원은 양자로 될 자와 입양희망가정과의 상담, 그 가정상황의 조사 및 입양된 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사후지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종사자 기준을 명확히 하여 입양기관에 필요한 종사자 및 인력을 강행규정으로 명시했으며 인력의 자격조건과 업무에 대해서 명시해놓음으로써 인력에 대한 실효성을 높였다고 판단됨.
3. 권리구제
제9조 (입양취소청구의 소의 제한)
이 법에 의하여 입양되어 6월이 경과된 때에는 양자·양친·친부모 기타 관계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입양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약취 또는 유인에 의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었던 자가 양자로 된 때
2.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때
입양취소에 대한 사항은 법에 제시되어 있지 않아 민법에 따라 취소권을 행사하여야 함.
입양취소청구의 소의 제한으로 입양취소를 할 수 없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고, 입양취소청구의 소의 제한으로 권리구제를 규정하였지만 이는 입양취소청구의 소의 제한에 관한 자세한 법 규정이 없으므로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됨.
4. 형벌
제27조 (벌칙)
①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양 알선업무를 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0조제2항 또는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입양기관에 대한 형벌은 명확히 규정되어있어 실효성이 있으나 양친에 대한 벌칙규정이 없음. 예를 들어 아동학대와 유기와 관련한 벌칙조항은 아동복지에 규정되어있겠지만 입양절차와 서류제출 상에 있어서의 허위, 거짓과 관련한 것은 해당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일반 아동학대 유기와 관련한 내용보다 입양 시 아동학대와 유기에 대한 처벌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됨. 이에 따라 양친에 대한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됨.
또한 제27조, 제28조의 처벌이 더 강화되어야 하며, 불법적인 개인입양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처벌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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