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은행에 들어가 금괴를 훔친 행위
1. 야간손괴후주거침입절도죄(제331조 제1항)의 성부
2. 합동절도죄(제331조 제2항)의 성부
3. 소결
Ⅲ. A가 B를 경비원으로 착각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
1. A의 죄책
2. B의 죄책
Ⅳ. 공동정범 중 일부의 착오
1. 공동정범 중 일부의 동가치 간 객체의 착오
2. 동료를 범행의 목표물로 오인한 경우
Ⅱ. 은행에 들어가 금괴를 훔친 행위
1. 야간손괴후주거침입절도죄(제331조 제1항)의 성부
2. 합동절도죄(제331조 제2항)의 성부
3. 소결
Ⅲ. A가 B를 경비원으로 착각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
1. A의 죄책
2. B의 죄책
Ⅳ. 공동정범 중 일부의 착오
1. 공동정범 중 일부의 동가치 간 객체의 착오
2. 동료를 범행의 목표물로 오인한 경우
본문내용
범으로서 교사범과 같이 공범종속성이 문제될 여지가 없어 더 명쾌한 결론에 다다를 것 같다.
2. 동료를 범행의 목표물로 오인한 경우
사안의 경우는 공동정범 가운데 일부가 객체의 착오를 일으켜 동료 공동정범에게 상해를 입혔다. 즉 착오의 대상이 공동정범 중 일부인 경우, 상해의 피해자에게도 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1) 제 1설
이 경우 공동정범의 일부가 착오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공동의 범행계획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므로 착오의 대상이 된 피해자는 공동정범에서 제외된다는 견해가 있다. 추격자가 있을 경우 사살하자는 범행계획은 오직 추격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동료를 착오로 쏜 경우에는 범행계획을 초과하였다는 것이다. 이 경우 가해행위를 한 자는 상해의 단독정범이 되며 피해자는 공동정범에서 제외되고 공모한 범죄의 예비·음모죄만 성립하게 된다. LK-Roxin, StGB, 11. Aufl, §25 Rdn. 178, Herzberg, Taterschaft, 63면 (하태훈, 정범 또는 공범의 착오, 고시계 97/3, 88면 각주 2 재인용; 박상기, 전게서, 424면 재인용)
이 견해에 따르면 위 사안에서 B는 공동정범에서 제외되고 준강도상해의 예비·음모죄의 죄책만을 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A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객체의 착오를 하였으므로 고의기수가 그대로 인정되어 준강도상해의 단독정범이 된다.
(2) 제 2설
이와 달리 범행계획에는 계획을 실현하는 데 따르는 실패의 위험성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비록 범행동료를 범행대상으로 잘못 알았다고 할지라도 피해자 역시 범행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있다. Jakobs, Strafrecht AT, 2. Aufl, 21/45 (하태훈, 전게논문, 88면, 각주3 재인용); 박상기, 전게서, 424면
공동정범은 일부실행과 전부책임의 법리에 따라 공모자 모두에게 동일한 형사책임을 귀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도 가해자와 같이 공동정범이 되며, 동가치 사이의 객체의 착오는 고의를 배제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점을 근거로 든다. 이와 같은 견해를 취하는 하태훈, 전게논문, 88면, 박상기, 전게서, 424면
즉 위에서 논의한 공동정범 중 일부의 동가치간 객체의 착오에 관한 일반론에 따라 공동정범 모두에게 기수의 책임을 지우게 된다.
이 견해에 따르면 위 사안에서 A와 B는 공동정범으로서 준강도상해의 또는 준강도살인의 미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독일연방법원도 피고인 甲이 동료 乙, 丙과 함께 침입절도를 범하고 도주하는 도중에 뒤에 오던 丙을 추적자로 오인하여 살해할 의사로 총을 발사해 丙이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객체의 착오는 침해된 법익이 동가치하지 않은 경우에만(추상적 착오의 경우에만) 형법상 의미를 가지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 공모자가 배후에서 추적하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착오를 일으켜도 이 착오는 모든 공동정범에게 중요하지 않은 착오라는 점 등을 이유로 피해자 丙을 포함한 모두에 대해 모살미수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하였다. BGHSt 11, 268 (최재영, 공범의착오: 구성요건적 착오와 관련하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56-57면 재인용)
(3) 소결
먼저 제 1설에 대하여는 추격자가 아닌 공범자를 쏘기로 한 것이 공동의 범행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공동정범의 인식 내용은 추격자 또는 제3자에 대한 발포였지만 실현된 결과가 공범자에 대한 것이었으므로 착오에 관한 이론이 적용되는 사안이라 할 수 있다. 물론 피해자는 공동정범의 성립에서 제외하고 공모한 범죄의 예비·음모죄만으로 규율하는 것이 합당하게 보일 수 있지만, 전체 범죄에 대해 분업적 원리에 따른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하여 책임의 공동귀속을 시키는 공동정범의 원리를 생각해보면 피해자를 공동정범에서 제외시키는 근거가 부족하다. B는 준강도상해 또는 강도살인이라는 무거운 죄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데, A의 우연한 착오로 인해 오히려 운이 좋게도 정범에서 탈락되는 것은 불합리해 보인다.
한편 제 2설을 따르는 경우 피해자는 자신이 피해를 입은 행위에 대한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게 된다. 즉 사안에서 동료 B의 경우에는 피해자인 동시에 준강도상해 또는 준강도살인 미수의 공동정범이 되는 것이다. 공동정범 모두에 대한 고의귀속을 인정하는 제 2설을 취하면서도 피해자에 대하여는 불능미수로 볼 여지가 크다고 주장하는 견해로는 황승규, 구성요건착오의 효과에 관한 고찰,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81면
상해죄의 행위대상은 자기 이외의 타인의 신체에 국한되므로 자상(自傷)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 공동정범의 일부가 피해자가 된 경우에도 동가치적 구성요건의 착오가 일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우선 공동정범에서 기능적 역할분담을 통해 실현한 범행 전체에 대해 모든 공범자에게 책임을 지게 한다는 기본 원리를 생각해 볼 때, 비록 공범자 중 일부의 착오로 인해 피해자가 되는 우연적 결과가 실현되었더라도 공동정범에서 탈락된다고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이 경우에 발생한 사실은 자상이어서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 착오 또는 추상적 착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수로 보아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는 경우 인식한 내용에 대한 미수로 인정하면 될 것 같다.
한편 위에서 논의한 공동정범 중 일부의 착오에서 나머지 동료 공동정범에게는 방법의 착오로 보자고 한 것을 그대로 적용해 본다면 추상적사실의 착오라고 볼 수 있는 경우, 또는 구체적 사실의 착오라고 보되 구체적부합설에 따르는 경우에는 피해자 B는 인식한 사실에 대한 미수, 발생한 결과에 대한 과실의 상상적 경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B는 인식한 행위인 강도상해나 강도살해에 대해서는 미수범이 되고, 자신에 대한 상해는 불가벌이므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 처음부터 미수로 보는 것과 같은 결론이 나오게 된다. 위 사안의 모델이 된 독일판례(BGHSt. 11, 268)에서 권총발사 후 상해를 입은 공동정범에 대하여도 살인미수의 죄책을 인정한 것과도 같은 결론이 된다.
2. 동료를 범행의 목표물로 오인한 경우
사안의 경우는 공동정범 가운데 일부가 객체의 착오를 일으켜 동료 공동정범에게 상해를 입혔다. 즉 착오의 대상이 공동정범 중 일부인 경우, 상해의 피해자에게도 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1) 제 1설
이 경우 공동정범의 일부가 착오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공동의 범행계획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므로 착오의 대상이 된 피해자는 공동정범에서 제외된다는 견해가 있다. 추격자가 있을 경우 사살하자는 범행계획은 오직 추격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동료를 착오로 쏜 경우에는 범행계획을 초과하였다는 것이다. 이 경우 가해행위를 한 자는 상해의 단독정범이 되며 피해자는 공동정범에서 제외되고 공모한 범죄의 예비·음모죄만 성립하게 된다. LK-Roxin, StGB, 11. Aufl, §25 Rdn. 178, Herzberg, Taterschaft, 63면 (하태훈, 정범 또는 공범의 착오, 고시계 97/3, 88면 각주 2 재인용; 박상기, 전게서, 424면 재인용)
이 견해에 따르면 위 사안에서 B는 공동정범에서 제외되고 준강도상해의 예비·음모죄의 죄책만을 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A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객체의 착오를 하였으므로 고의기수가 그대로 인정되어 준강도상해의 단독정범이 된다.
(2) 제 2설
이와 달리 범행계획에는 계획을 실현하는 데 따르는 실패의 위험성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비록 범행동료를 범행대상으로 잘못 알았다고 할지라도 피해자 역시 범행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있다. Jakobs, Strafrecht AT, 2. Aufl, 21/45 (하태훈, 전게논문, 88면, 각주3 재인용); 박상기, 전게서, 424면
공동정범은 일부실행과 전부책임의 법리에 따라 공모자 모두에게 동일한 형사책임을 귀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도 가해자와 같이 공동정범이 되며, 동가치 사이의 객체의 착오는 고의를 배제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점을 근거로 든다. 이와 같은 견해를 취하는 하태훈, 전게논문, 88면, 박상기, 전게서, 424면
즉 위에서 논의한 공동정범 중 일부의 동가치간 객체의 착오에 관한 일반론에 따라 공동정범 모두에게 기수의 책임을 지우게 된다.
이 견해에 따르면 위 사안에서 A와 B는 공동정범으로서 준강도상해의 또는 준강도살인의 미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독일연방법원도 피고인 甲이 동료 乙, 丙과 함께 침입절도를 범하고 도주하는 도중에 뒤에 오던 丙을 추적자로 오인하여 살해할 의사로 총을 발사해 丙이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객체의 착오는 침해된 법익이 동가치하지 않은 경우에만(추상적 착오의 경우에만) 형법상 의미를 가지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 공모자가 배후에서 추적하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착오를 일으켜도 이 착오는 모든 공동정범에게 중요하지 않은 착오라는 점 등을 이유로 피해자 丙을 포함한 모두에 대해 모살미수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하였다. BGHSt 11, 268 (최재영, 공범의착오: 구성요건적 착오와 관련하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56-57면 재인용)
(3) 소결
먼저 제 1설에 대하여는 추격자가 아닌 공범자를 쏘기로 한 것이 공동의 범행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공동정범의 인식 내용은 추격자 또는 제3자에 대한 발포였지만 실현된 결과가 공범자에 대한 것이었으므로 착오에 관한 이론이 적용되는 사안이라 할 수 있다. 물론 피해자는 공동정범의 성립에서 제외하고 공모한 범죄의 예비·음모죄만으로 규율하는 것이 합당하게 보일 수 있지만, 전체 범죄에 대해 분업적 원리에 따른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하여 책임의 공동귀속을 시키는 공동정범의 원리를 생각해보면 피해자를 공동정범에서 제외시키는 근거가 부족하다. B는 준강도상해 또는 강도살인이라는 무거운 죄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데, A의 우연한 착오로 인해 오히려 운이 좋게도 정범에서 탈락되는 것은 불합리해 보인다.
한편 제 2설을 따르는 경우 피해자는 자신이 피해를 입은 행위에 대한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게 된다. 즉 사안에서 동료 B의 경우에는 피해자인 동시에 준강도상해 또는 준강도살인 미수의 공동정범이 되는 것이다. 공동정범 모두에 대한 고의귀속을 인정하는 제 2설을 취하면서도 피해자에 대하여는 불능미수로 볼 여지가 크다고 주장하는 견해로는 황승규, 구성요건착오의 효과에 관한 고찰,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81면
상해죄의 행위대상은 자기 이외의 타인의 신체에 국한되므로 자상(自傷)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 공동정범의 일부가 피해자가 된 경우에도 동가치적 구성요건의 착오가 일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우선 공동정범에서 기능적 역할분담을 통해 실현한 범행 전체에 대해 모든 공범자에게 책임을 지게 한다는 기본 원리를 생각해 볼 때, 비록 공범자 중 일부의 착오로 인해 피해자가 되는 우연적 결과가 실현되었더라도 공동정범에서 탈락된다고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이 경우에 발생한 사실은 자상이어서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 착오 또는 추상적 착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수로 보아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는 경우 인식한 내용에 대한 미수로 인정하면 될 것 같다.
한편 위에서 논의한 공동정범 중 일부의 착오에서 나머지 동료 공동정범에게는 방법의 착오로 보자고 한 것을 그대로 적용해 본다면 추상적사실의 착오라고 볼 수 있는 경우, 또는 구체적 사실의 착오라고 보되 구체적부합설에 따르는 경우에는 피해자 B는 인식한 사실에 대한 미수, 발생한 결과에 대한 과실의 상상적 경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B는 인식한 행위인 강도상해나 강도살해에 대해서는 미수범이 되고, 자신에 대한 상해는 불가벌이므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 처음부터 미수로 보는 것과 같은 결론이 나오게 된다. 위 사안의 모델이 된 독일판례(BGHSt. 11, 268)에서 권총발사 후 상해를 입은 공동정범에 대하여도 살인미수의 죄책을 인정한 것과도 같은 결론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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