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B에 대한 수사 방법의 정당성 판단
1. 적법한 함정수사의 범위에 대한 논의
2. B에 대한 수사의 적법성 판단
3. B에 대한 법원의 조치
Ⅲ. C에 대한 수사 방법의 정당성 판단과 필로폰의 증거능력
1. 독수독과 원칙의 개요
2. 독수독과 원칙의 예외
3. B에 대한 수사의 적법성 판단과 필로폰의 증거능력
4. 독수독과원칙의 예외 적용 가능성
1. 설문(1)의 해결
2. 설문(2)의 해결
3. 설문(3)의 해결
4. 설문(4)의 해결
* 참고문헌
Ⅱ. B에 대한 수사 방법의 정당성 판단
1. 적법한 함정수사의 범위에 대한 논의
2. B에 대한 수사의 적법성 판단
3. B에 대한 법원의 조치
Ⅲ. C에 대한 수사 방법의 정당성 판단과 필로폰의 증거능력
1. 독수독과 원칙의 개요
2. 독수독과 원칙의 예외
3. B에 대한 수사의 적법성 판단과 필로폰의 증거능력
4. 독수독과원칙의 예외 적용 가능성
1. 설문(1)의 해결
2. 설문(2)의 해결
3. 설문(3)의 해결
4. 설문(4)의 해결
*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의, 즉 절차 자체가 갖는 정의내용을 고려한다면, 비록 C가 범죄행위를 저질렀을 개연성이 높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 불법적인 수사를 행하여 처벌을 하는 것은 중립적 차원에서 지켜져야 할 국가권력의 자기제한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위법하게 이루어진 C에 대한 수사에 기하여 공소제기가 이루어지면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로서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 역시 검사의 소추재량에 위반한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4. 독수독과원칙의 예외 적용 가능성
다만, A의 계획과 무관한 경찰 E가 2012년 3월 12일에 경찰견을 데리고 C의 집을 수색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할 때에는 위의 필로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C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존재한다. 독수독과원칙의 예외인 불가피한 발견의 예외(Inevitable discovery exception)가 적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C를 신문하여 그의 집을 알아낸 A가 영장을 갖고 C의 집을 수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경찰 E가 2012년 3월 12일에 경찰견을 데리고 C의 집을 수색하여 필로폰이 발견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독수독과원칙의 예외를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Ⅳ. 요약 및 정리
이상의 사례에 대한 검토를 요약·정리하여 설문에 답을 한다면 다음과 같다.
1. 설문(1)의 해결
B는 치료를 통해 완쾌될 정도로 마약근절 의지가 강했으므로, 범의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사례의 함정수사를 ‘범의유발형’으로 보아, A와 D의 수사를 위법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결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설령, 사례에 제시되지 않은 B의 행실이 비록 치료를 통해 완쾌가 되었지만, 언제든지 마약을 다시 복용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경우라고 하더라도, D를 연예인 매니저로 변장시켜 B를 적극적으로 유혹한 행위는 헌법상의 적정절차를 위반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A와 D의 수사를 위법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하여 공소제기가 이루어지면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로서 소송을 종결시켜야 한다.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검사의 소추재량에 위반한 공소권남용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2. 설문(2)의 해결
C에 대한 수사는 기본적으로 B에 대한 위법한 수사라는 독수(毒樹)에서 파생되었으며, 독수독과원칙의 예외사유에 해당할만한 어떠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C에 대한 수사는 위법한 수사이고, 위법한 수사에 근거하여 수사기관이 획득한 모든 증거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에서 정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그러므로 위법하게 이루어진 C에 대한 수사에 기하여 공소제기가 이루어지면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로서 소송을 종결시켜야 한다. 이 역시 검사의 소추재량에 위반한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3. 설문(3)의 해결
압수한 필로폰 역시 독수(毒樹)에서 파생되었으며, 독수독과원칙의 예외사유에 해당할만한 어떠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에서 정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로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한다.
4. 설문(4)의 해결
A의 계획과 무관한 경찰 E가 2012년 3월 12일에 경찰견을 데리고 C의 집을 수색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면, A가 영장을 갖고 C의 집을 수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경찰 E가 필로폰을 발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경우에는 불가피한 발견의 예외(Inevitable discovery exception)가 적용되어 독수독과원칙의 적용이 배제된다 할 것이므로, 필로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야 한다.
* 참고문헌
손동권, 「형사소송법」(개정신판), 세창출판사, 2010.
신양균, 「형사소송법」(신판), 화산미디어, 2010.
이상돈, 「사례연습 형사소송법」(제3판), 법문사, 2005.
조 국,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박영사, 2005.
김기두, “함정수사”, 월간고시 1983/7.
김진환, “함정수사에 의하여 수집한 증거”, 고시계 1989/9.
박광민, “함정수사의 규제”, 성균관법학 제7호, 1996.
박찬걸, “함정수사의 허용요건과 법적 효과”, 홍익법학 제12권 제3호, 2011.
서보학, “위법수집증거의 쟁점 : 독수독과의 원칙과 예외, 사인이 위법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형사정책연구 제20권 제3호, 2009.
윤용규, “함정수사에 관한 소고”, 이한교교수정년기념논문집, 2000.
이은모, “함정수사의 적법성 판단기준과 법적 효과”, 법학논총(한양대학교) 27권 1호, 2010.
정금천, “함정수사에 관한 고찰”, 형사법연구 제26호 특집호, 2006.
조 국, “‘함정수사’의 위법성 기준과 법적 효과에 대한 재검토”, 형사법연구 제14호, 2000.
조준현, “함정수사”, 고시연구 1997/7.
최영홍, “함정수사”. 판례월보 187호, 1986/4.
---------, “함정수사와 법원의 대응”, 판례월보 211호, 1988/4.
홍영기, “형사소송법, 그 독자적인 법 목적에 대한 이해”, 저스티스 통권 제100호, 2007/10.
대법원 1963.9.12. 선고 63도190 판결
대법원 2005.10.28. 선고 2005도1247 판결
대법원 2007.11.29. 선고 2007도7680 판결
대법원 2007.5.31. 선고 2007도1903 판결
대법원 2007.7.12. 선고 2006도2339 판결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도7362 판결
대법원 2008.3.13. 선고 2007도10804 판결
대법원 2008.7.24. 선고 2008도2794 판결
대법원 2008.7.24. 선고 2008도2794 판결
Silverthorne Lumber v. United State 251. U.S. 385(1920)
Wong Sun v. United State 371. U.S. 471(1963)
State v. O’Bremski, 423, P.2d 530(1967)
Nix v. Williams 467. U.S. 431(1984)
따라서 위법하게 이루어진 C에 대한 수사에 기하여 공소제기가 이루어지면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로서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 역시 검사의 소추재량에 위반한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4. 독수독과원칙의 예외 적용 가능성
다만, A의 계획과 무관한 경찰 E가 2012년 3월 12일에 경찰견을 데리고 C의 집을 수색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할 때에는 위의 필로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C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존재한다. 독수독과원칙의 예외인 불가피한 발견의 예외(Inevitable discovery exception)가 적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C를 신문하여 그의 집을 알아낸 A가 영장을 갖고 C의 집을 수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경찰 E가 2012년 3월 12일에 경찰견을 데리고 C의 집을 수색하여 필로폰이 발견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독수독과원칙의 예외를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Ⅳ. 요약 및 정리
이상의 사례에 대한 검토를 요약·정리하여 설문에 답을 한다면 다음과 같다.
1. 설문(1)의 해결
B는 치료를 통해 완쾌될 정도로 마약근절 의지가 강했으므로, 범의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사례의 함정수사를 ‘범의유발형’으로 보아, A와 D의 수사를 위법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결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설령, 사례에 제시되지 않은 B의 행실이 비록 치료를 통해 완쾌가 되었지만, 언제든지 마약을 다시 복용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경우라고 하더라도, D를 연예인 매니저로 변장시켜 B를 적극적으로 유혹한 행위는 헌법상의 적정절차를 위반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A와 D의 수사를 위법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하여 공소제기가 이루어지면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로서 소송을 종결시켜야 한다.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검사의 소추재량에 위반한 공소권남용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2. 설문(2)의 해결
C에 대한 수사는 기본적으로 B에 대한 위법한 수사라는 독수(毒樹)에서 파생되었으며, 독수독과원칙의 예외사유에 해당할만한 어떠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C에 대한 수사는 위법한 수사이고, 위법한 수사에 근거하여 수사기관이 획득한 모든 증거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에서 정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그러므로 위법하게 이루어진 C에 대한 수사에 기하여 공소제기가 이루어지면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로서 소송을 종결시켜야 한다. 이 역시 검사의 소추재량에 위반한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3. 설문(3)의 해결
압수한 필로폰 역시 독수(毒樹)에서 파생되었으며, 독수독과원칙의 예외사유에 해당할만한 어떠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에서 정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로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한다.
4. 설문(4)의 해결
A의 계획과 무관한 경찰 E가 2012년 3월 12일에 경찰견을 데리고 C의 집을 수색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면, A가 영장을 갖고 C의 집을 수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경찰 E가 필로폰을 발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경우에는 불가피한 발견의 예외(Inevitable discovery exception)가 적용되어 독수독과원칙의 적용이 배제된다 할 것이므로, 필로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야 한다.
* 참고문헌
손동권, 「형사소송법」(개정신판), 세창출판사, 2010.
신양균, 「형사소송법」(신판), 화산미디어,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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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국,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박영사, 2005.
김기두, “함정수사”, 월간고시 1983/7.
김진환, “함정수사에 의하여 수집한 증거”, 고시계 1989/9.
박광민, “함정수사의 규제”, 성균관법학 제7호, 1996.
박찬걸, “함정수사의 허용요건과 법적 효과”, 홍익법학 제12권 제3호, 2011.
서보학, “위법수집증거의 쟁점 : 독수독과의 원칙과 예외, 사인이 위법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형사정책연구 제20권 제3호, 2009.
윤용규, “함정수사에 관한 소고”, 이한교교수정년기념논문집, 2000.
이은모, “함정수사의 적법성 판단기준과 법적 효과”, 법학논총(한양대학교) 27권 1호, 2010.
정금천, “함정수사에 관한 고찰”, 형사법연구 제26호 특집호, 2006.
조 국, “‘함정수사’의 위법성 기준과 법적 효과에 대한 재검토”, 형사법연구 제14호, 2000.
조준현, “함정수사”, 고시연구 1997/7.
최영홍, “함정수사”. 판례월보 187호, 1986/4.
---------, “함정수사와 법원의 대응”, 판례월보 211호, 1988/4.
홍영기, “형사소송법, 그 독자적인 법 목적에 대한 이해”, 저스티스 통권 제100호, 2007/10.
대법원 1963.9.12. 선고 63도190 판결
대법원 2005.10.28. 선고 2005도1247 판결
대법원 2007.11.29. 선고 2007도7680 판결
대법원 2007.5.31. 선고 2007도1903 판결
대법원 2007.7.12. 선고 2006도2339 판결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도7362 판결
대법원 2008.3.13. 선고 2007도10804 판결
대법원 2008.7.24. 선고 2008도2794 판결
대법원 2008.7.24. 선고 2008도2794 판결
Silverthorne Lumber v. United State 251. U.S. 385(1920)
Wong Sun v. United State 371. U.S. 471(1963)
State v. O’Bremski, 423, P.2d 530(1967)
Nix v. Williams 467. U.S. 431(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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