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주제 선정 배경
Ⅱ테러방지법이 문제가 되는 이유
Ⅲ찬성하는 집단과 그들의 주장
Ⅳ반대하는 집단과 그들의 주장
Ⅴ맺는말
참고문헌
Ⅱ테러방지법이 문제가 되는 이유
Ⅲ찬성하는 집단과 그들의 주장
Ⅳ반대하는 집단과 그들의 주장
Ⅴ맺는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경우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예를 들어 출입국관리법상의 강제퇴거에 적용되는 절차를 준용하는지), 다섯째, 법무부 장관이 관련 외국인의 강제퇴거를 결정할 경우 사법심사 등의 구제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지 등의 사항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바, 이는 결국 인권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⑤ 테러의 이유가 테러방지법의 부재 때문이 아니다.
테러방지법이 다시 추진되고 있는 것은 ‘파병 찬성\' 입장을 고수하는 여당이 현 국면에서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대응중 하나이기 때문일 것이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유사 사건 재발 방지, 안전 대책 강구 등을 약속하고 있지만, 김선일씨 죽음의 원인인 \'파병\'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고 있다. 사태의 직접적 원인인 \'파병\'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테러 방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것이다.
3. 주요 활동 내역
① 테러방지법안의 인권침해 소지를 우려하는 공개성명 발표
100여개의 인권·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공동행동’은 정치권과 국정원에 의해 추진되었던 테러방지법 제정 시도를 막기 위해 결성된 연대기구로서, 기자회견과 토론회를 열고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의 입장을 천명하였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엠네스티 국제사무국은 과거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들에 대해 책임이 있는 국정원이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통하여 권한 강화를 꾀함으로써 인권침해의 소지를 더욱 확대시킬 것을 우려하며 한국정부가 이와 같은 입법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하는 내용의 공개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Ⅴ맺는말
테러 예방과 진압, 수사와 처벌을 위한 국가기관의 여러 조치들은 필연적으로 그러한 조치들의 대상이 사람은 물론 일반 시민들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국가권력을 행사하여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유엔의 테러와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보고 E/CN.4/Sub.2/1999/27, 7 June 1999, para. 24
에 의하면 테러는 무고한 민간인을 향한 무차별적인 살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 대중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갖게 하며 국가권력 역시 테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하여 인권을 침해하게 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에 테러와 관련한 기구나 법률적인 장치들이 부족하다면 테러방지법은 그 존재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미 테러와 관련하여 여러 기구들이 그 역할을 분담하고 있으며, 고김선일씨 피살사건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그러한 테러는 준비되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시스템 때문인 경우가 허다하다고 본다.
이미 마련된 기구들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정리하는 정도의 일은 필요하겠지만 이미 테러 관련 준비가 된 상황에서 인권침해 가능성이 다분한 테러방지법을 재정하여 국민들의 불안을 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참고문헌
테러방지법안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민변 의견서
국가인권위원회 제1회 청문회 ‘테러방지법(안)의 쟁점과 대안’
⑤ 테러의 이유가 테러방지법의 부재 때문이 아니다.
테러방지법이 다시 추진되고 있는 것은 ‘파병 찬성\' 입장을 고수하는 여당이 현 국면에서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대응중 하나이기 때문일 것이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유사 사건 재발 방지, 안전 대책 강구 등을 약속하고 있지만, 김선일씨 죽음의 원인인 \'파병\'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고 있다. 사태의 직접적 원인인 \'파병\'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테러 방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것이다.
3. 주요 활동 내역
① 테러방지법안의 인권침해 소지를 우려하는 공개성명 발표
100여개의 인권·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공동행동’은 정치권과 국정원에 의해 추진되었던 테러방지법 제정 시도를 막기 위해 결성된 연대기구로서, 기자회견과 토론회를 열고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의 입장을 천명하였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엠네스티 국제사무국은 과거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들에 대해 책임이 있는 국정원이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통하여 권한 강화를 꾀함으로써 인권침해의 소지를 더욱 확대시킬 것을 우려하며 한국정부가 이와 같은 입법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하는 내용의 공개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Ⅴ맺는말
테러 예방과 진압, 수사와 처벌을 위한 국가기관의 여러 조치들은 필연적으로 그러한 조치들의 대상이 사람은 물론 일반 시민들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국가권력을 행사하여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유엔의 테러와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보고 E/CN.4/Sub.2/1999/27, 7 June 1999, para. 24
에 의하면 테러는 무고한 민간인을 향한 무차별적인 살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 대중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갖게 하며 국가권력 역시 테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하여 인권을 침해하게 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에 테러와 관련한 기구나 법률적인 장치들이 부족하다면 테러방지법은 그 존재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미 테러와 관련하여 여러 기구들이 그 역할을 분담하고 있으며, 고김선일씨 피살사건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그러한 테러는 준비되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시스템 때문인 경우가 허다하다고 본다.
이미 마련된 기구들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정리하는 정도의 일은 필요하겠지만 이미 테러 관련 준비가 된 상황에서 인권침해 가능성이 다분한 테러방지법을 재정하여 국민들의 불안을 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참고문헌
테러방지법안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민변 의견서
국가인권위원회 제1회 청문회 ‘테러방지법(안)의 쟁점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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