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 법 - 국가인권위원회 그 향후 나아가야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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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대사회와 법 - 국가인권위원회 그 향후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가 인권위원회의 개념
Ⅲ.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격 및 기능
Ⅳ. 국가인권위원회의 현주소와 한계
Ⅴ. 국가인권위원회의 향후과제
Ⅵ. 결 론

본문내용

은 수없이 유린되고 법률 또한 누더기처럼 개정되었지만 국민의 권리를 보장한 조항은 신성불가침이었다.
그러나 이 정당하고도 아름다운 국민의 기본권은 다만 법전 속에 잠자는 문장에 불과할 뿐이었다. 민주주의적 가치를 추구하는 수많은 양심인들이 영장없이 체포 구금되는 일은 다반사였으며, 노동자가 노조를 결성하기위해서는 목숨을 거는 용기가 필요했다. 백주대로에 노조지도자를 테러하고 참고인 자격으로 데려간 대학생을 고문살해한 것도 모두 국가권력이 저지른 일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설립은 이 처참한 인권후진국의 현실을 여러차례 생사의 기로를 헤매이며 몸소 체험한 김대중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인권 신장을 열망하는 시민운동단체의 2년여에 걸친 노력의 결실이다. 그리고 이는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위한 독립적이고 다원적인 국가기구들의 창설과 강화에 대한 관심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어가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를 가진 국가로서는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우리보다 앞서서 인권위원회를 창설한 인도, 남아공, 호주, 뉴질랜드,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폴란드, 루마니아등 민주화 이행기의 국가에서는 헌법기관과 동등한 면책특권을 부여하는 등 위원회의 인권신장활동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민주화의 진전으로 우리 사회의 인권 상황 역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중이다. 아무리 정치적 소수자라 하더라도 영장없이 체포 구금당하지 않으며 노동3권도 대부분 보장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 행위는 각 분야에 엄존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인권의식 또한 낮은 편이다. 군사독재 시절의 잔학한 고문행위는 사라졌지만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논란은 여전하다.
입법 과정에서의 오랜 논란 끝에 인권위가 독립적인 국가기구로서의 지위를 갖게 된 것은 법무부 산하의 민간기구를 의도한 법무부를 설득하고, 의회의 동의를 끌어낸 \'올바른 국가인권기구실현을 위한 민간 단체공대위\'의 집요한 노력의 공이 가장 크다.
현행법상 헌법이 아닌 개별법에서 소속이 없는 국가기구를 인정하고 있는 기구는 방송법에 의한 방송위원회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인권보장기능은 결코 어느 특정부처에 한정된 기능이 될 수 없음을 고려한다면 이는 지극히 정당하고 공정한 귀결이다.
인권위가 인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와 차별에 대해 조사하고 구제하는 활동을 독자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가는 기존의 사법기구와 경찰 검찰과 함께 더욱 강력한 인권 보장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인권\'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제 2조)
인권에 관한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조사연구 및 그 개선에 필요한 사안에 대한 권고를 위시해 교육, 홍보, 국제인권조약에의 가입과 그 이행에 관한 연구, 그리고 국제 기구와의 교류 협력사항등의 업무중에서도 인권위가 우선적으로 주력해야할 것은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활동이 될 것이다.
인권위는 인권침해와 차별피해의 당사자 진정뿐 아니라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소, 치료감호소, 소년원, 경찰서 유치장, 군교도소, 외국인 보호소,( 인권위 법 4조는 적용범위를 대한민국 영역안에 있는 외국인까지 포함하고 있다) 다수인 보호시설등 그간 인권의 사각지대로 인식되어 온 각종 구금 보호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과 사실조회를 할 수 있다.
특히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용모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병력을 이유로 법인, 단체, 또는 사인에 의하여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도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제 30조)
이를 위해 제 31조는 시설수용자의 진정권을 보장하고 있어 위원회 발족 이후 그동안 소외되어 있던 이들의 진정이 쇄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공권력에 의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 침해를 조사하는 부서와 사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차별행위를 조사하는 부서를 각각 인권침해조사국과 차별행위조사국으로 나누어 설치할 예정이다. 이는 노동위원회, 여성부, 고충처리위원회, 감사원등 기존하는 인권업무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진정접수 건수만 보더라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일이다.
유엔의 \'선언\'과 \'규약\'을 알아보아야 하는데 이유는, 우리는 그것이 곧바로 한국의 인권위가 앞으로 가야할 길의 나침반이기 때문이다.
6.25전쟁이라는 국제적 냉전의 격투장으로 국토와 민족의 삶이 참혹하게 유린된 채, 반세기 이상 휴전협정에 의해 \'준전시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남 북 양 쪽에서 정치적 소수자에 대한 인권모독은 극에 달했다. 남에서는 당연히 제네바협정에 의해 포로로 대해야할 사람들을 3, 40년동안 0,7평의 독방에 가두어 두었는가하면,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되 북쪽 역시 남쪽에 버금가는 학대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위가 주력해야 할 분야는 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억압당하는 정치적 소수자 못지않게 평등권을 침해 당하고 있는 다수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구제여야 한다고 필자는 믿고 있다. 인권위는 \'혹한에 걸인 하나가 거리에서 얼어 죽어도 그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이어야 하는\' 도덕적 사회를 향한 이상 위에 서 있고자 한다.
Ⅵ. 결 론
지금이야말로 한국 사회가 스스로를 돌이켜 보면서 현재의 문제와 미래를 향한 과제를 찾아내려는 노력이 시급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미래를 향한 꿈을 만들어내고 또한 그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정치적 의지와 능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며, 그런 가운데 한국 사회는 인권유린으로 얼룩진 과거의 유산을 딛고 인권이 보장되는 실질적인 민주주의 사회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국가인권기구는 바로 그 꿈을 실현해 나가는 데 촉매역할을 하는 동시에 우리 사회가 민주화의 갈림길에서 뒷걸음치지 않도록 국가기구 내부에서 견제하는 \"반성장치\" 또는 \"방파제\"의 역할을 해야 하고 또한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와 인권에 관한 꿈을 꿀 수 있도록 주동해 나가는 견인차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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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4.02
  • 저작시기2018.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5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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