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게 국가의 재원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등에 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셋째, 기여 없이 수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이 국민연금과의 관계에서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하며 보충적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 모든 문제가 기초노령연금의 성격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즉 한시적 성격의 공공부조형 제도인지 아니면 조세방식의 기초연금의 전 단계인지 성격이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기초노령연금이 탄생하였던 것입니다. 제도 도입이후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을 중심으로 기초노령연금 수급포기 등 선택적 행위가 발생하는 것도 이와 같은 문제점에서 출발합니다.
기초노령연금의 성격을 재정립하고자“국민연금개혁위원회”에서 1년여 동안 논의하였으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재구조화 방향에 대한 견해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보입니다. 보편적인 기초연금화 방안을 주장하는 측은 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재원을 더 투입하더라도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를 완비하자는 주장입니다. 반면 선별적 공공부조화 방안을 주장하는 측도 있습니다. 불과 8년 후면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14%를 넘게 되고 2026년에는 20%를 초과하여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되므로 미래 세대의 부담을 고려할 때 생활이 어려운 노인층을 선별·지원하여 노후빈곤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이 복지에 기여하는 측면보다는 재정에 장기적으로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중산층에 해당하는 사람에게까지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정작 사회의 도움이 절실한 극빈 노인층이 외면 받고 있다는 주장도 덧붙여집니다.
이와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은 10년 뒤 16조원, 20년 뒤엔 57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2050년에는 GDP의 2.9%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1)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 국민연금 가입자와의 형평성 제고, 사각지대 최소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후세의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초노령연금의 재구조화를 도모하여야 합니다. 중장기 재정 건전성과도 연계하여 깊은 성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을 맺자면 기초노령연금이 공공부조 성격인지, 또는 기초연금의 성격인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 국민연금 가입자와의 형평성 제고, 사각지대 최소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후세의 부담, 중장기 재정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구조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셋째, 기여 없이 수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이 국민연금과의 관계에서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하며 보충적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 모든 문제가 기초노령연금의 성격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즉 한시적 성격의 공공부조형 제도인지 아니면 조세방식의 기초연금의 전 단계인지 성격이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기초노령연금이 탄생하였던 것입니다. 제도 도입이후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을 중심으로 기초노령연금 수급포기 등 선택적 행위가 발생하는 것도 이와 같은 문제점에서 출발합니다.
기초노령연금의 성격을 재정립하고자“국민연금개혁위원회”에서 1년여 동안 논의하였으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재구조화 방향에 대한 견해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보입니다. 보편적인 기초연금화 방안을 주장하는 측은 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재원을 더 투입하더라도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를 완비하자는 주장입니다. 반면 선별적 공공부조화 방안을 주장하는 측도 있습니다. 불과 8년 후면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14%를 넘게 되고 2026년에는 20%를 초과하여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되므로 미래 세대의 부담을 고려할 때 생활이 어려운 노인층을 선별·지원하여 노후빈곤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이 복지에 기여하는 측면보다는 재정에 장기적으로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중산층에 해당하는 사람에게까지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정작 사회의 도움이 절실한 극빈 노인층이 외면 받고 있다는 주장도 덧붙여집니다.
이와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은 10년 뒤 16조원, 20년 뒤엔 57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2050년에는 GDP의 2.9%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1)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 국민연금 가입자와의 형평성 제고, 사각지대 최소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후세의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초노령연금의 재구조화를 도모하여야 합니다. 중장기 재정 건전성과도 연계하여 깊은 성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을 맺자면 기초노령연금이 공공부조 성격인지, 또는 기초연금의 성격인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 국민연금 가입자와의 형평성 제고, 사각지대 최소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후세의 부담, 중장기 재정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구조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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