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는 공개됨으로써 국가의 안정보장 등 공익이 침해되는 경우도 있고, 공무원이 직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나 기업 비밀은 국가가 보호할 의무가 있고 또한 이들 정보를 보호하지 않으면 개인이나 기업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어렵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공무원법상의 비밀엄수의무 이외에도 개별법률에서 공무원에게 비밀의 누설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공무원은 동시에 그 개별법률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도 지게 된다.
그런데, 오늘날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 또한, 재판상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소송자료로 제출될 것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고, 공무원이 소송이나 국회에서 증언을 할 것이 요구되기도 한다. 또한, 내부의 비리를 폭로하기 위하여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와 공무원이 지득한 정보의 공개의 요구가 충돌하는 경우에 양 요구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2)직무상 지득한 비밀
가. 직무상 지득한 비밀의 범위
직무상 지득(知得)한 비밀에는 직무와 직접 관계되는 비밀뿐만 아니라 직무상 취득한 개인이 프라이버시에 관한 비밀과 기업의 비밀도 포함된다.
직무상 지득한 비밀에는 형식적으로 비밀로 지정된 비밀도 있지만, 비밀로 지정되지 않은 비밀도 포함된다. 군사기밀보호법 또는 보안업무규정에 의해 비밀로 지정된 직무상 비밀도 있지만, 개인정보나 기업비밀은 비밀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다.
나. 비밀의 의의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대상이 되는 비밀(秘密)의 의의에 관하여 형식비설과 실질비설이 대립하고 있다.
형식비설(型式秘說)은 행정기관이 법적 절차에 따라 비밀로 지정한 것을 국가공무원법상의 누설이 금지되는 직무상 비밀로 보는 견해이다.
실질비설(實質秘說)은 객관적실질적으로 비밀에 해당하는 것은 비밀로 지정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공무원법상의 누설이 금지되는 직무상 비밀로 보는 견해이다.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를 규정한 입법취지 및 정보공개의 요청에 비추어 볼 때 실질설이 타당하다고 할 수가 있다.
판례도 실질비설을 취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상 직무상 비밀이라 함은 국가 공무의 민주적, 능률적 운영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이념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사실이 일반에 알려질 경우 그러한 행정의 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행정기관이 비밀이라고 형식적으로 정한 것에 따를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즉 그것이 통상의 지식과 경험을 가진 다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비밀성을 가졌는지, 또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이 객관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판 1996.10.11, 94누7171).
다. 정보관리수칙 위반과 징계
실질상 비밀이 아니지만 훈령에 의해 비밀로 되어 있거나 직무명령에 의해 비밀로 되어 있는 경우에 이에 위반하여도 비밀엄수의무 위반이 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 직무명령에 위반한 것이 되므로 복종의무 위반으로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당해 직무명령이 위법하여 그 위법성이 명백하다면 복종의무 위반이 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 또한, 직무명령의 위법성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도 직무명령 위반 이 내부비리 고발 등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징계시에 이를 고려하여 징계책임을 감면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1996.10.11, 94누7171감사관이 직무상 비밀이 아닌 감사보고서의 내용을 그대로 신문에 게재되게 함으로써 내부 수칙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데 대하여 가장 중한 파면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본 사{이문옥 감사관 사건})
2)비밀엄수의무를 지는 공무원
직무상 비밀을 취득한 공무원은 재직중뿐만 아니라 퇴직 후에도 비밀을 엄수할 의무를 진다.
3)비밀엄수의무의 한계
가.정보공개제도와 비밀엄수의무
①국가공무원법 제60조는 재직중이거나 퇴직한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를 규정하는 규정이고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여부에 관한 법으로서 규율목적과 규율대상을 달리한다. 따라서, 공무원이 지득한 직무상의 비밀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 달리 말하면, 국가공무원법 제60조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다른법률”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무원이 직무상 지득한 비밀도 정보공개법 제9조에서 비공개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안정보장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와 기업비밀 등 비공개사유를 근거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을 뿐이다. 공무원이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정보공개법 등 기타 법령에 근거함이 없이 공개한 경우에는 비밀엄수의무 위반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②이에 대하여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를 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0조는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다른법률”에 해당하고 따라서 공무원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정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나. 직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의 거부
a)직무상 비밀에 관한 재판상 증언(형사소송법 147)
b)직무상 비밀에 관한 국회에서의 증언 및 서류의 제출(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4)
c)비공개증언의 입법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비밀정보의 비공개증언(非公開證言)에 관한 제도가 없기 때문에 비밀정보에 관한 증언이 크게 제한되고 있다. 비공개로 법관 앞에서 또는 국회에서 비밀에 관한 정보에 관하여 증언하거나 당해 비밀정보를 비공개로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를 입법화하여야 할 것이다. 비공개증언제도가 입법화되어 있지 않은 현재에도 비밀에 관한 비공개증언을 허용하는 것이 위법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내부비리고발을 위한 직무상 비밀의 공개
내부비리(內部非理)를 고발하기 위하여 부득이 직무상 비밀을 제출한 것이 비밀엄수의무 위반이 되는지 문제가 된다. 부패방지법에 의해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하는 행위는 비밀엄수 의무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러한 비리고발절차가 있음에도 이 절차를 밟지 않고 내부비리를 고발하기 위하여 직무상 비밀을 공개하는 것은 비밀엄수의무 위반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공무원법상의 비밀엄수의무 이외에도 개별법률에서 공무원에게 비밀의 누설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공무원은 동시에 그 개별법률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도 지게 된다.
그런데, 오늘날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 또한, 재판상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소송자료로 제출될 것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고, 공무원이 소송이나 국회에서 증언을 할 것이 요구되기도 한다. 또한, 내부의 비리를 폭로하기 위하여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와 공무원이 지득한 정보의 공개의 요구가 충돌하는 경우에 양 요구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2)직무상 지득한 비밀
가. 직무상 지득한 비밀의 범위
직무상 지득(知得)한 비밀에는 직무와 직접 관계되는 비밀뿐만 아니라 직무상 취득한 개인이 프라이버시에 관한 비밀과 기업의 비밀도 포함된다.
직무상 지득한 비밀에는 형식적으로 비밀로 지정된 비밀도 있지만, 비밀로 지정되지 않은 비밀도 포함된다. 군사기밀보호법 또는 보안업무규정에 의해 비밀로 지정된 직무상 비밀도 있지만, 개인정보나 기업비밀은 비밀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다.
나. 비밀의 의의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대상이 되는 비밀(秘密)의 의의에 관하여 형식비설과 실질비설이 대립하고 있다.
형식비설(型式秘說)은 행정기관이 법적 절차에 따라 비밀로 지정한 것을 국가공무원법상의 누설이 금지되는 직무상 비밀로 보는 견해이다.
실질비설(實質秘說)은 객관적실질적으로 비밀에 해당하는 것은 비밀로 지정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공무원법상의 누설이 금지되는 직무상 비밀로 보는 견해이다.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를 규정한 입법취지 및 정보공개의 요청에 비추어 볼 때 실질설이 타당하다고 할 수가 있다.
판례도 실질비설을 취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상 직무상 비밀이라 함은 국가 공무의 민주적, 능률적 운영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이념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사실이 일반에 알려질 경우 그러한 행정의 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행정기관이 비밀이라고 형식적으로 정한 것에 따를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즉 그것이 통상의 지식과 경험을 가진 다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비밀성을 가졌는지, 또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이 객관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판 1996.10.11, 94누7171).
다. 정보관리수칙 위반과 징계
실질상 비밀이 아니지만 훈령에 의해 비밀로 되어 있거나 직무명령에 의해 비밀로 되어 있는 경우에 이에 위반하여도 비밀엄수의무 위반이 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 직무명령에 위반한 것이 되므로 복종의무 위반으로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당해 직무명령이 위법하여 그 위법성이 명백하다면 복종의무 위반이 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 또한, 직무명령의 위법성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도 직무명령 위반 이 내부비리 고발 등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징계시에 이를 고려하여 징계책임을 감면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1996.10.11, 94누7171감사관이 직무상 비밀이 아닌 감사보고서의 내용을 그대로 신문에 게재되게 함으로써 내부 수칙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데 대하여 가장 중한 파면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본 사{이문옥 감사관 사건})
2)비밀엄수의무를 지는 공무원
직무상 비밀을 취득한 공무원은 재직중뿐만 아니라 퇴직 후에도 비밀을 엄수할 의무를 진다.
3)비밀엄수의무의 한계
가.정보공개제도와 비밀엄수의무
①국가공무원법 제60조는 재직중이거나 퇴직한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를 규정하는 규정이고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여부에 관한 법으로서 규율목적과 규율대상을 달리한다. 따라서, 공무원이 지득한 직무상의 비밀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 달리 말하면, 국가공무원법 제60조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다른법률”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무원이 직무상 지득한 비밀도 정보공개법 제9조에서 비공개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안정보장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와 기업비밀 등 비공개사유를 근거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을 뿐이다. 공무원이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정보공개법 등 기타 법령에 근거함이 없이 공개한 경우에는 비밀엄수의무 위반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②이에 대하여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를 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0조는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다른법률”에 해당하고 따라서 공무원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정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나. 직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의 거부
a)직무상 비밀에 관한 재판상 증언(형사소송법 147)
b)직무상 비밀에 관한 국회에서의 증언 및 서류의 제출(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4)
c)비공개증언의 입법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비밀정보의 비공개증언(非公開證言)에 관한 제도가 없기 때문에 비밀정보에 관한 증언이 크게 제한되고 있다. 비공개로 법관 앞에서 또는 국회에서 비밀에 관한 정보에 관하여 증언하거나 당해 비밀정보를 비공개로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를 입법화하여야 할 것이다. 비공개증언제도가 입법화되어 있지 않은 현재에도 비밀에 관한 비공개증언을 허용하는 것이 위법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내부비리고발을 위한 직무상 비밀의 공개
내부비리(內部非理)를 고발하기 위하여 부득이 직무상 비밀을 제출한 것이 비밀엄수의무 위반이 되는지 문제가 된다. 부패방지법에 의해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하는 행위는 비밀엄수 의무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러한 비리고발절차가 있음에도 이 절차를 밟지 않고 내부비리를 고발하기 위하여 직무상 비밀을 공개하는 것은 비밀엄수의무 위반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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