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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사행정][인사행정 유럽 사례][인사행정 제도]인사행정의 정의, 인사행정의 성격, 인사행정의 환경, 인사행정의 개혁, 인사행정의 제도, 인사행정의 공무원 교육훈련, 인사행정의 유럽 사례, 인사행정 제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인사행정의 정의

Ⅲ. 인사행정의 성격
1. 유교의 권위주의적 행정문화
1) 긍정적인 면
2) 부정적인 면
2. 일반행정가의 우대 및 빗물질주의

Ⅳ. 인사행정의 환경
1. 정치적 중립성
2. 인사제도 개혁추진
3. 공무원의 권익옹호
4. 공무원의 단체활동

Ⅴ. 인사행정의 개혁

Ⅵ. 인사행정의 제도
1. 정치발전의 촉진
2. 민주적 공직관의 정립
3. 전문직업화의 향상
4. 행정풍토의 쇄신과 행정윤리의 확립
5. 인사행정기능의 전문화와 인사기관의 자율화
6. 신분보장재도의 개선
7. 보수제도의 확립화
8. 승진제도의 운영 개선
9. 교육훈련제도의 개선
10. 인사관계의 개선
11. 직업공무원제
1) 의의
2) 근거
3) 범위
12. 중앙인사기관
1) 의의
2) 우리나라의 중앙인사기관
13. 공직의 분류
1) 경력직과 특수경력직
2) 경력직
3) 특수경력직공무원
14. 직위분류제

Ⅶ. 인사행정의 공무원 교육훈련
1. 의의
2. 필요성
3. 목적
4. 종류-목적에 따라서
5. 교육훈련 기관
1) 내부
2) 외부
6. 교육훈련 수요조사
1) 의의
2) 필요성
3) 수요발생
4) 방법
5) 한계
7. 교관요원의 선정
1) 내부
2) 외부
8. 교육훈련의 방법
1) 선택기준
2) 방법

Ⅷ. 인사행정의 유럽 사례
1. 유럽공무원의 임용제도
1) 유럽공무원 선발의 기본원칙
2) 유럽공무원의 선발절차
3) 유럽공무원 관계의 설립 및 종료
2. 유럽공무원의 보수제도
3. 유럽공무원의 승진제도
4. 유럽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특권
1) 유럽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2) 유럽공무원의 특권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립성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개별적인 승진기회의 보장을 통해서,「유럽공무원규약」은 동시에 유럽공무원의 독립성 및 자율성을 보장하고, 이들을 유럽연합에 구속시킨다.
특히, 1989년 이후의 유럽법원(ECJ)은 광범위한 공무원법 관련 판결을 통하여 EC조약 제 236조와 이사회결정(RatbeschluB)에 따라 유럽의 공직원칙 및 공직법의 원칙 등을 준수할 것을 판결했다. 그밖에도 승진에 있어서, 유럽연합의 출신국에 관계없이 모든 유럽공무원은 승진시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동등대우의 원칙’(Prinzipien der Gleichbehandlung)이 상이한 국가가 결합된 유럽연합의 인사행정에는 중대한 의미가 있다(Lindemann, 1986 : 81).
이러한 승진가능성의 제도화된 것은「유럽공무원규약」에 특별히 규정되었기 때문이다. 즉, 「유럽공무원규약」제 31조에는 임용과 관련한 승진자리(Beforderungsstellen)의 일정한 수를 확보해 놓는 것과 외부요인에 의해 방해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공석이 된 임시자리(Planstellen)의 신규 승진임용시에 이미 유럽연합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 외부의 지원자에 비해 우위를 지닌다. 이때 바로 다음 상위의 봉급단계(Besoldungsstufe)로의 승진은 지원자의 성적을 기초로 한 평가의 고려하에 결정된다.
바로 다음 상위보다 더 높은 직군으로의 승진의 경우에 요구되는 자격은 ‘내부선발절차’에서 증명되어야 한다(유럽공무원규약 제 45조 2항). 승진이나 전직을 통해서, 또는 기구 및 공동체 내부선발절차에 의한 공석충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면, ‘일반선발절차’가 실행된다. 전체적으로 공무원 승진의 경우, 집행위원회는 매우 제한적인 자유재량권을 행사한다.
4. 유럽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특권
1) 유럽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유럽공무원은「유럽공무원규약」에 규정된 諸권리를 향유하고, 諸의무에 구속된다. 특히, 권리는 ‘개인적 권리’(individuelle Rechte)와 ‘집단적 권리’(kollektive Rechte)로 나누어진다. ‘개인적 권리’란 공동체에 의한 원조와 보호, 신청권리, 불리한 지시에 대한 해명할 권리, 자신의 인사서류를 열람할 권리, 손해배상권리 및 봉급에 대한 권리 등을 포함한다. 이에 반해, ‘집단적 권리’에는 공동체의 행정에 참여할 권리, 노동조합 및 직장연합을 결정할 권리와 파업권이 이에 속한다.
유럽공무원은 공무수행 및 이에 관련된 기타의 행동이나 활동에 대한 諸의무를 지닌다. 즉, 독립성, 성실성, 퇴직이후의 특별의무, 침묵의무, 지시에 대한 구속의무, 권리양도, 근무지 거주의무, 책임성, 피선거권 행사시 특별의무, 배우자의 직업활동의 조화의무 그리고 과다 취득된 보수의 반환의무 등이 그것이다.
특히, 유럽공무원은 근무 및 충성관계(Dienst- und Treueverhaltnis) 때문에 유럽연합 행정부의 입장을 대변해야 한다. 또한 유럽공무원은 소속부처 상관(Vorgesetzter)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유럽공동체에 대한 충성의 의무가 부과된다. 여기서 발생될 수 있는 특정한 문제점은 유럽공무원이 기본적으로 EU 시민이기 전에, 특정한 회원국의 국적소유자라는 것이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자신이 소속된 유럽연합이란 準국가기관과 이차적으로 자신이 소속된 本國政府간의 “이중적 충성”(doppelten Loyalitat)이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유럽공무원규약」제 11조 1항은 유럽연합에 대한 충성이 절대적인 우월성을 지닌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럽공무원은 직무수행시 유럽공동체의 이익에 우선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무위반의 경우에, 고용관청은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이는 단순한 질책(Verweis) 및 경고(Verwarnung)에서부터 - 규정에 의거한 징계절차의 수행에 따라 - 파면에까지 이른다.
2) 유럽공무원의 특권
1965년 4월 8일의 ‘유럽공동체의 특전 및 면제에 관한 의정서’에 의거하여, 유럽공무원은 諸특권을 향유한다. 예를 들면, 관세면제와 면책권을 제외하고 회원국내에서 부과하는 소득세가 면제된다. 기타 이주규정, 면세특전, 국내재판권의 면제, 회원국 지방세의 면제 등이다. 그러나 모든 유럽공무원은 공동체 과세(Besteuerung)에 지배를 받는다. 공동체 세금수입(Steueraufkommen)은 공무원의 노령 및 의료보험 분담금과 함께 수입으로서 유럽공동체의 일반예산으로 유입된다.
Ⅸ. 결론 및 제언
1980년대 이후 많은 국가에 있어 공직사회의 생산성 제고는 행정 효율성 가치의 측면과 더불어 정치적 대응성 가치의 측면이 작용하고 있다(Klingner & Nalbandian, 1985: 191-2). 외환위기의 상황에서 출범한 김대중 행정부도 신자유주의 이념의 신공공관리론 시각에서 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여러 가지 정부개혁을 추진해오고 있다(기획예산처, 2000). 인사행정 분야도 역동적인 개혁분야의 하나이다.
중앙인사위원회의 신설과 함께 공직사회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인사행정 제도의 개혁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공무원 인력감축, 목표관리제와 성과급 도입, 고시제도의 개편, 개방형 임용제도, 인사정책지원시스템(Personnel Policy Support System)의 개발 등이 그 예이다. 이제 김대중 행정부의 임기가 마무리되는 현시점에서 그 동안 인사행정 개혁을 이론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평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 정부개혁에 있어 부처의 통폐합과 같은 조직구조의 개혁에 상당한 비중이 모아졌으나, 이에 비해 관리개혁에 대한 관심은 적었다. 그런데 인사행정 개혁을 포함한 관리 능력의 개선 없는 조직구조 개편은 그 본래의 성과를 달성하기 어렵다.
참고문헌
박천오(2005) : 인사행정의 이해, 법문사
신윤표(2006) : 인사행정관리학, 법문사
서상원(2009) : 인사행정, 이담북스(이담BOOKS)
이평원, 장연수(2012) : 조직인사행정, 형설출판사
이종수(2006) : 정부혁신과 인사행정, 다산출판사
주경일(2006) : 한국관료제 인사행정체제의 이해, 경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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