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나의 의견
2. 기초연금법의 필요성
3. 기초연금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대안
2. 기초연금법의 필요성
3. 기초연금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대안
본문내용
제도를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고령자를 위한 공공부조제도의 틀로 끌어가려는 의도를 짐작케 하지만, 기초연금법은 65세 이상 고령자의 대부분에게 지급되도록 장기설계 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엄연히 공공부조제도는 아니다.
실제로 기초연금은 그 적용대상 선정에 있어서 2008년 65세 이상 고령자 60%시작으로, 2009년에는 70%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장기적으로 그 적용대상을 국민연금 수급 규모에 대비하여 적절하게 상향할 예정이다. 즉 현재 2010년 기준 현재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기초연금의 적용대상자 선정과정은 고령자 100%에서 60%를 추출하는 것이 아니라 40%를 제외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모든 고령자 중 어떤 사람을 우선적으로 제외할 것이냐가 관건이 될 것임은 자명하다.
일차적으로 기초연금법의 도입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제외대상자는 일정수준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되며, 이차적으로 고령자라 하더라도 현재 소득 및 재산이 일정수준 이상인 자가 적용 제외될 수 있다. 문제는 현재와 같이 모든 소득과 재산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적용제외자를 파악할 경우, 단순한 거주목적의 집 등 현금전환이 불가능한 재산까지도 일률적으로 파악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헌법상 생존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제대로 포용하기 어려우며 더욱이 역으로 고령자의 근로의욕을 감소시키거나 소득을 엄폐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사회법적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개인의 자발적 경제능력발휘를 저하시키는 제도는 바람직하지 못하며 이는 시장경제체제에서 사회보장제도의 법적 기본원칙을 벗어나는 것이다.
실제로 기초연금은 그 적용대상 선정에 있어서 2008년 65세 이상 고령자 60%시작으로, 2009년에는 70%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장기적으로 그 적용대상을 국민연금 수급 규모에 대비하여 적절하게 상향할 예정이다. 즉 현재 2010년 기준 현재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기초연금의 적용대상자 선정과정은 고령자 100%에서 60%를 추출하는 것이 아니라 40%를 제외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모든 고령자 중 어떤 사람을 우선적으로 제외할 것이냐가 관건이 될 것임은 자명하다.
일차적으로 기초연금법의 도입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제외대상자는 일정수준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되며, 이차적으로 고령자라 하더라도 현재 소득 및 재산이 일정수준 이상인 자가 적용 제외될 수 있다. 문제는 현재와 같이 모든 소득과 재산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적용제외자를 파악할 경우, 단순한 거주목적의 집 등 현금전환이 불가능한 재산까지도 일률적으로 파악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헌법상 생존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제대로 포용하기 어려우며 더욱이 역으로 고령자의 근로의욕을 감소시키거나 소득을 엄폐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사회법적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개인의 자발적 경제능력발휘를 저하시키는 제도는 바람직하지 못하며 이는 시장경제체제에서 사회보장제도의 법적 기본원칙을 벗어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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