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 론
1. 퇴직급여제도 및 퇴직연금제도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주요내용
1). 퇴직급여제도의 적용
2). 제도의 설계 및 운영
3). 노동법상의 기본적 검토사항
4). 퇴직연금 형태별 투자규제방식
5).담보제공과 중도인출
6).퇴직연금 상품
3. 퇴직연금제도의 문제점
1). 연금 규약상의 문제점
2). 자산운용상의 문제
3). 지급보장제도 등 수급권 보장제도의 미비
4). 비정규직 제외
III. 결론 (발전방향)
Ⅱ. 본 론
1. 퇴직급여제도 및 퇴직연금제도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주요내용
1). 퇴직급여제도의 적용
2). 제도의 설계 및 운영
3). 노동법상의 기본적 검토사항
4). 퇴직연금 형태별 투자규제방식
5).담보제공과 중도인출
6).퇴직연금 상품
3. 퇴직연금제도의 문제점
1). 연금 규약상의 문제점
2). 자산운용상의 문제
3). 지급보장제도 등 수급권 보장제도의 미비
4). 비정규직 제외
III. 결론 (발전방향)
본문내용
민영 방식은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거나 또는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궁긍적인 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급보증제도를 고려함에 있어서는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의 문제 그리고 동 제도가 정치적 동기에 의해 도입되면서 생기는 자원 배분의 비효율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지급보장장치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 이다.
4). 비정규직 제외
현행법에 의하면 퇴직연금제도는 1년 미만 노동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이들을 퇴직연금제도에서 제외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계속근로시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또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는 급여를 청구할 수 없으며, 그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시키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들이 퇴직금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오히려 비정규직이나 계약직을 늘리려고 할 경우 이를 규제할 근거가 없다. 따라서 연금 제도의 대상자라는 측면에서만 보자면 새로운 퇴직연금제도는 기존의 퇴직금제도에 비하여 거의 진전된 것이 없는 제도이다.
1년 미만의 비정규직이나 계약직 노동자 등 퇴직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방법은 산업별 연금제도의 도입이다. 산업별 연금은 과거에 비해 더 유연해지고 이직이 빈번해지는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에 대처하여 이들의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이와 같은 기업연금은 특정산업만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유사한 여러 산업이 공동으로 구성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현재의 법률로는 업종이나 직종, 산업 단위로 퇴직 연금을 설계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법적 제약은 일부 직종의 산별연금 형성을 위한 시도들을 어렵게 하고 있다.
결국 회사별 산별연금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며, 나아가 수탁자 책임에 관한 명확한 정의나 수탁자의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 즉 현재의 퇴직연금법은 사용자와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주의의무, 충실의무 등 수탁자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신탁법에 수탁자의 의무를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여 면책 범위 설정 등 수탁자 유형별 제재수단 및 조치의 차별화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 따라서 신탁법 등 관련 법률과 제도들에 대한 정비도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연금기금이 소유한 모든 법적 권리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다.
III. 결론 (발전방향)
퇴직연금법에 의해 근로자의 퇴직시 받는 퇴직금의 수급권이 보장된 것과 근로자의 노후복리에 도움이 되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아직 이를 시행하는 기업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매우적은 비율이다. 그러므로 더 많은 사업장과 근로자를 가입시켜 보호하기 위해, 본 제도를 더욱더 많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이 필요 할 것이다.
퇴직연금제 도입의 근거로 들었던, 퇴직금 체불은 전체 체불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데, 대부분의 기업은 사외 기관에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고, 장부상에만 명목상으로 기록하는 방법을 취하기 때문이다. 퇴직연금제는 이러한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임에도 사용자는 책임준비금과 최저 적립 기준액의 60%이상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다.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책임준비금이나 적립금이 100%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기업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60%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퇴직연금제의 가입기업이 확대되어 보편화 되었을 때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이나 퇴직연금사업자의 도산한 경우 실질적 수급권 확보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예금보호 상품에 돈을 맡기면 해당 금융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정부가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인당 5000만 원까지 지급하는데,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이 아닌데, 추후에는 예금보호 대상으로 규정하여야, 실질적으로 수급권이 확보 될 수 있을 것이다.
1년 미만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퇴직연금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옳지 않은 결정 인듯하다. 게다가 이를 퇴직연금 적용의 회피수단으로 악용되어 1년 미만 계약직을 다수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급히 개정되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적용제외대상에서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퇴직연금제도는 새로운 제도가 아니다, 외국에는 이미 풍부한 경험이 축적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미 문제점들과 해결책은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후발주자인 만큼 똑같은 문제를 되풀이 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퇴직연금 제도의 경우 근로자가 추가 부담금을 납입한 경우 개인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하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 개인연금에 부과하는 세제혜택을 24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개인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추가로 받는 세제혜택은 60만원에 불과 한 것이다. 그러므로 세제혜택을 좀더 늘려야 퇴직연금 가입자를 늘릴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현재처럼 원금보장만 가능한 수준으로 갈 것인가 인데 결국 그럴 경우 단순히 사외적립금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긴 힘들 거 같다, 각 기업 및 근로자가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다양한 연금상품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근로자입장에서 노후에 목돈연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 되어 바람직할 거 같다. 물론 이를 위해서 퇴직연금 상품을 예금보호대상으로 정하고 위험부분에 대해서는 리스크관리와 감독을 좀더 규제하는 것이 필요 할 것이다.
참조문헌 및 사이트
금융감독원 - 퇴직연금 2006년도 11월 말 영업실적 (2006. 12) 외 다수 참조
노동부 - 퇴직연금제 주요내용 설명자료 (2005. 10) 외 다수 참조
한국경총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안) 공청회 자료 (2005. 4)
민주노총 - 퇴직연금 정부입법안 비판과 대책 (2004. 11)
남재현 (한국금용연구원) - 주요국의 퇴직연금 현황과 시사점 (2005. 8)
김인재(서울대 노동법연구회) - 근로자퇴직연금제도의 도입방안 (노동법연구 제 14호)
그러나 이러한 지급보증제도를 고려함에 있어서는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의 문제 그리고 동 제도가 정치적 동기에 의해 도입되면서 생기는 자원 배분의 비효율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지급보장장치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 이다.
4). 비정규직 제외
현행법에 의하면 퇴직연금제도는 1년 미만 노동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이들을 퇴직연금제도에서 제외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계속근로시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또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는 급여를 청구할 수 없으며, 그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시키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들이 퇴직금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오히려 비정규직이나 계약직을 늘리려고 할 경우 이를 규제할 근거가 없다. 따라서 연금 제도의 대상자라는 측면에서만 보자면 새로운 퇴직연금제도는 기존의 퇴직금제도에 비하여 거의 진전된 것이 없는 제도이다.
1년 미만의 비정규직이나 계약직 노동자 등 퇴직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방법은 산업별 연금제도의 도입이다. 산업별 연금은 과거에 비해 더 유연해지고 이직이 빈번해지는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에 대처하여 이들의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이와 같은 기업연금은 특정산업만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유사한 여러 산업이 공동으로 구성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현재의 법률로는 업종이나 직종, 산업 단위로 퇴직 연금을 설계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법적 제약은 일부 직종의 산별연금 형성을 위한 시도들을 어렵게 하고 있다.
결국 회사별 산별연금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며, 나아가 수탁자 책임에 관한 명확한 정의나 수탁자의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 즉 현재의 퇴직연금법은 사용자와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주의의무, 충실의무 등 수탁자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신탁법에 수탁자의 의무를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여 면책 범위 설정 등 수탁자 유형별 제재수단 및 조치의 차별화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 따라서 신탁법 등 관련 법률과 제도들에 대한 정비도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연금기금이 소유한 모든 법적 권리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다.
III. 결론 (발전방향)
퇴직연금법에 의해 근로자의 퇴직시 받는 퇴직금의 수급권이 보장된 것과 근로자의 노후복리에 도움이 되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아직 이를 시행하는 기업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매우적은 비율이다. 그러므로 더 많은 사업장과 근로자를 가입시켜 보호하기 위해, 본 제도를 더욱더 많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이 필요 할 것이다.
퇴직연금제 도입의 근거로 들었던, 퇴직금 체불은 전체 체불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데, 대부분의 기업은 사외 기관에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고, 장부상에만 명목상으로 기록하는 방법을 취하기 때문이다. 퇴직연금제는 이러한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임에도 사용자는 책임준비금과 최저 적립 기준액의 60%이상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다.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책임준비금이나 적립금이 100%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기업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60%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퇴직연금제의 가입기업이 확대되어 보편화 되었을 때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이나 퇴직연금사업자의 도산한 경우 실질적 수급권 확보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예금보호 상품에 돈을 맡기면 해당 금융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정부가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인당 5000만 원까지 지급하는데,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이 아닌데, 추후에는 예금보호 대상으로 규정하여야, 실질적으로 수급권이 확보 될 수 있을 것이다.
1년 미만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퇴직연금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옳지 않은 결정 인듯하다. 게다가 이를 퇴직연금 적용의 회피수단으로 악용되어 1년 미만 계약직을 다수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급히 개정되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적용제외대상에서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퇴직연금제도는 새로운 제도가 아니다, 외국에는 이미 풍부한 경험이 축적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미 문제점들과 해결책은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후발주자인 만큼 똑같은 문제를 되풀이 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퇴직연금 제도의 경우 근로자가 추가 부담금을 납입한 경우 개인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하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 개인연금에 부과하는 세제혜택을 24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개인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추가로 받는 세제혜택은 60만원에 불과 한 것이다. 그러므로 세제혜택을 좀더 늘려야 퇴직연금 가입자를 늘릴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현재처럼 원금보장만 가능한 수준으로 갈 것인가 인데 결국 그럴 경우 단순히 사외적립금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긴 힘들 거 같다, 각 기업 및 근로자가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다양한 연금상품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근로자입장에서 노후에 목돈연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 되어 바람직할 거 같다. 물론 이를 위해서 퇴직연금 상품을 예금보호대상으로 정하고 위험부분에 대해서는 리스크관리와 감독을 좀더 규제하는 것이 필요 할 것이다.
참조문헌 및 사이트
금융감독원 - 퇴직연금 2006년도 11월 말 영업실적 (2006. 12) 외 다수 참조
노동부 - 퇴직연금제 주요내용 설명자료 (2005. 10) 외 다수 참조
한국경총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안) 공청회 자료 (2005. 4)
민주노총 - 퇴직연금 정부입법안 비판과 대책 (2004. 11)
남재현 (한국금용연구원) - 주요국의 퇴직연금 현황과 시사점 (2005. 8)
김인재(서울대 노동법연구회) - 근로자퇴직연금제도의 도입방안 (노동법연구 제 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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