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2. 미투운동의 사회적 배경
1) 성폭력의 만연 VS 사회적 무관심
2) 미투운동의 사회적 배경
3. 미투운동의 동인 및 촉진 요인
1) 미투 운동의 동인
2) 미투 운동의 촉진 요인
4.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의 문제점
5. 여성불평등, 성희롱, 미투운동 실태
1) 한국의 여성 불평등 실태
2) 직장 내 성희롱 실태
3) 성추행·성폭행 미투(Me-Too) 운동에 대한 국민여론
4) 위드유(With You) 캠페인 사회?조직 문화 개선 바람
6. 미투운동의 찬성과 반대 의견
1) 미투운동 찬성 의견
2) 미투운동 반대 의견
7. 미투운동의 과제
참고자료
2. 미투운동의 사회적 배경
1) 성폭력의 만연 VS 사회적 무관심
2) 미투운동의 사회적 배경
3. 미투운동의 동인 및 촉진 요인
1) 미투 운동의 동인
2) 미투 운동의 촉진 요인
4.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의 문제점
5. 여성불평등, 성희롱, 미투운동 실태
1) 한국의 여성 불평등 실태
2) 직장 내 성희롱 실태
3) 성추행·성폭행 미투(Me-Too) 운동에 대한 국민여론
4) 위드유(With You) 캠페인 사회?조직 문화 개선 바람
6. 미투운동의 찬성과 반대 의견
1) 미투운동 찬성 의견
2) 미투운동 반대 의견
7. 미투운동의 과제
참고자료
본문내용
다. 분명히 성폭력 가해자는 나쁜 사람이지만 가해자 가족까지 공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③ 미투운동은 가해자 남성에 대한 피해자 여성의 성희롱·성폭력 폭로가 계속되기 때문에 남녀갈등의 양상으로 번져 무분별한 비방과 손가락질로 전락할 수 있다.
④ 펜스룰의 부작용
일부 남성들은 펜스룰를 선택하는 부작용도 나타난다. 예를 들면, “이제는 직장에서 여자와 말도 못하겠어”, “회식도 남자 따로 여자 따로 가야겠어”, “ 악수도 성추행 이지 여자와 악수 하면 안돼”, “위로하는 행동으로 등도 토닥이면 안돼지” 등이 있다.
⑤ 미투운동은 권력형 성범죄를 몰아내고자 하는 좋은 취지로 발생하였다. 하지만 그러한 좋은 취지 이면에 남성과 여성의 또 다른 갈등을 만들어 내는 발화제 역할을 하고 있다.
⑥ 직장에서 가벼운 성적 저속한 농담 한 마디에 "나도 당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물론 작은 저속한 농담에도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지만 이런 성적 농담까지 일반화해서 "나도 당했다"라고 외치는 현상이 발생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⑦ 미투운동은 심할 경우 가해자를 사회적 비난과 비판 수준을 넘어 가해자를 자살로까지 밀어붙일 수 있다.
7. 미투운동의 과제
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권운동’이라는 미투운동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일각에서 미투운동을 ‘남성혐오’나 ‘여성 대 남성’의 대결구도로 몰아가는 등으로 그 본질을 흐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휩쓸리지 않고 미투운동의 진정성을 확립하고 변질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 그래야 이 운동이 사회구조적 변혁의 물결로의 질적 변화를 이루는데 필요한 정당성과 명분이 생긴다. 최순영(2018)「미투(#Me Too)운동과 우리의 행동」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② 미투 운동은 성의 문제를 넘어서 인권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최근 직장에서 남성들이 여성들을 모임에서 제외하고 거리를 두는 '펜스 룰(Pence rule)' 현상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이 자칫 남녀 간 실제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울타리(fence)로 변하면 여성은 조직에서 정보로부터 소외되고 승진 등에서 차별을 받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미투 운동이 이런 것을 방지하자는 것인데 오히려 피해자를 배제하고 차별하는 방식이라면 이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드는 것이다. 미투 운동이 왜곡되어 성대결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미투 운동은 성의 문제를 넘어서 인권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투 운동은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문제이고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공동체를 지켜나가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용환(2018)「미투 운동의 본질과 과제」한반도선진화재단
③ 법제도의 사각지대 관련 대책
문화예술계 등 기존의 노동관련법제가 작동할 수 없는 조직들에서는 여전히 가부장적 권력의 폭력적 작동이 가능하다. 법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지원받기조차 어렵다. 노동의 특징에 따른 규제제도의 마련 필요하다. 규제의 사각지대를 메꿀 수 있는 준사법적 절차 마련의 필요하다. 장다혜(2018)「미투(#Me Too)운동과 가부장적 권력문화」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④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교육부분에서 성평등교육 강화 등이 요구된다.
「교육기본법」 교육이념에 성평등 내용을 규정하고 성평등 교육이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등에서 단계별로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장명선(2018)「미투(#MeToo)운동과 성평등 사회를 위한 제언」미래브리핑 제9호
⑤ 성평등한 교육의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교사, 법조인, 경찰, 부모 등을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예비교사를 양성하는 사범대나 교대, 예비 법조인 등을 양성하는 로스쿨, 경찰대학 등에 성평등 내지 젠더법학 교과과정이 개설되어 이들의 성인지감수성을 향상시키고 교장, 교감, 교사, 검사, 판사, 경찰 등의 보수교육이나 연수과정에 성평등 교육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장명선(2018)「미투(#MeToo)운동과 성평등 사회를 위한 제언」미래브리핑 제9호
⑥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선방안
직장 내 성희롱은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예방교육이 비전문가에 의해 형식적으로 이루진다는 문제도 많이 제기되고 있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성희롱 예방교육을 금융 및 보험 상품 등의 홍보와 함께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성희롱 예방교육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교육대상에 맞는 교육방법, 교육시간, 강사의 전문성 등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성희롱 예방교육 전문 강사의 양성, 교육대상별 표준화된 교육교재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형옥(2017)「직장내 성희롱 실태와 과제」경기도가족연구원
⑦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 필요
무엇보다 사건처리의 전 과정에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피해자들이 조직 내에서 사건을 신고한 이후 발생하는 2차 피해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직 내 사건처리 절차와 문화를 만들어나 가는 것이 필요하다.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관리자, 동료 등 조직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형옥(2017)「직장내 성희롱 실태와 과제」경기도가족연구원
【 참고자료 】
윤정숙,박미숙(2016)「성희롱 실태분석과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이미경(2018)「일상화된 젠더폭력과 미투운동의 의의」국가인권위원회
이용환(2018)「미투 운동의 본질과 과제」한반도선진화재단
장다혜(2018)「미투(#Me Too)운동과 가부장적 권력문화」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장명선(2018)「미투(#MeToo)운동과 성평등 사회를 위한 제언」미래브리핑 제9호
정형옥(2017)「직장내 성희롱 실태와 과제」경기도가족연구원
최순영(2018)「미투(#Me Too)운동과 우리의 행동」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하랑젠더트레이닝센터(2018)「미투캠페인의 배경과 그 의미」
③ 미투운동은 가해자 남성에 대한 피해자 여성의 성희롱·성폭력 폭로가 계속되기 때문에 남녀갈등의 양상으로 번져 무분별한 비방과 손가락질로 전락할 수 있다.
④ 펜스룰의 부작용
일부 남성들은 펜스룰를 선택하는 부작용도 나타난다. 예를 들면, “이제는 직장에서 여자와 말도 못하겠어”, “회식도 남자 따로 여자 따로 가야겠어”, “ 악수도 성추행 이지 여자와 악수 하면 안돼”, “위로하는 행동으로 등도 토닥이면 안돼지” 등이 있다.
⑤ 미투운동은 권력형 성범죄를 몰아내고자 하는 좋은 취지로 발생하였다. 하지만 그러한 좋은 취지 이면에 남성과 여성의 또 다른 갈등을 만들어 내는 발화제 역할을 하고 있다.
⑥ 직장에서 가벼운 성적 저속한 농담 한 마디에 "나도 당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물론 작은 저속한 농담에도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지만 이런 성적 농담까지 일반화해서 "나도 당했다"라고 외치는 현상이 발생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⑦ 미투운동은 심할 경우 가해자를 사회적 비난과 비판 수준을 넘어 가해자를 자살로까지 밀어붙일 수 있다.
7. 미투운동의 과제
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권운동’이라는 미투운동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일각에서 미투운동을 ‘남성혐오’나 ‘여성 대 남성’의 대결구도로 몰아가는 등으로 그 본질을 흐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휩쓸리지 않고 미투운동의 진정성을 확립하고 변질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 그래야 이 운동이 사회구조적 변혁의 물결로의 질적 변화를 이루는데 필요한 정당성과 명분이 생긴다. 최순영(2018)「미투(#Me Too)운동과 우리의 행동」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② 미투 운동은 성의 문제를 넘어서 인권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최근 직장에서 남성들이 여성들을 모임에서 제외하고 거리를 두는 '펜스 룰(Pence rule)' 현상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이 자칫 남녀 간 실제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울타리(fence)로 변하면 여성은 조직에서 정보로부터 소외되고 승진 등에서 차별을 받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미투 운동이 이런 것을 방지하자는 것인데 오히려 피해자를 배제하고 차별하는 방식이라면 이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드는 것이다. 미투 운동이 왜곡되어 성대결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미투 운동은 성의 문제를 넘어서 인권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투 운동은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문제이고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공동체를 지켜나가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용환(2018)「미투 운동의 본질과 과제」한반도선진화재단
③ 법제도의 사각지대 관련 대책
문화예술계 등 기존의 노동관련법제가 작동할 수 없는 조직들에서는 여전히 가부장적 권력의 폭력적 작동이 가능하다. 법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지원받기조차 어렵다. 노동의 특징에 따른 규제제도의 마련 필요하다. 규제의 사각지대를 메꿀 수 있는 준사법적 절차 마련의 필요하다. 장다혜(2018)「미투(#Me Too)운동과 가부장적 권력문화」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④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교육부분에서 성평등교육 강화 등이 요구된다.
「교육기본법」 교육이념에 성평등 내용을 규정하고 성평등 교육이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등에서 단계별로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장명선(2018)「미투(#MeToo)운동과 성평등 사회를 위한 제언」미래브리핑 제9호
⑤ 성평등한 교육의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교사, 법조인, 경찰, 부모 등을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예비교사를 양성하는 사범대나 교대, 예비 법조인 등을 양성하는 로스쿨, 경찰대학 등에 성평등 내지 젠더법학 교과과정이 개설되어 이들의 성인지감수성을 향상시키고 교장, 교감, 교사, 검사, 판사, 경찰 등의 보수교육이나 연수과정에 성평등 교육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장명선(2018)「미투(#MeToo)운동과 성평등 사회를 위한 제언」미래브리핑 제9호
⑥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선방안
직장 내 성희롱은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예방교육이 비전문가에 의해 형식적으로 이루진다는 문제도 많이 제기되고 있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성희롱 예방교육을 금융 및 보험 상품 등의 홍보와 함께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성희롱 예방교육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교육대상에 맞는 교육방법, 교육시간, 강사의 전문성 등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성희롱 예방교육 전문 강사의 양성, 교육대상별 표준화된 교육교재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형옥(2017)「직장내 성희롱 실태와 과제」경기도가족연구원
⑦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 필요
무엇보다 사건처리의 전 과정에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피해자들이 조직 내에서 사건을 신고한 이후 발생하는 2차 피해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직 내 사건처리 절차와 문화를 만들어나 가는 것이 필요하다.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관리자, 동료 등 조직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형옥(2017)「직장내 성희롱 실태와 과제」경기도가족연구원
【 참고자료 】
윤정숙,박미숙(2016)「성희롱 실태분석과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이미경(2018)「일상화된 젠더폭력과 미투운동의 의의」국가인권위원회
이용환(2018)「미투 운동의 본질과 과제」한반도선진화재단
장다혜(2018)「미투(#Me Too)운동과 가부장적 권력문화」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장명선(2018)「미투(#MeToo)운동과 성평등 사회를 위한 제언」미래브리핑 제9호
정형옥(2017)「직장내 성희롱 실태와 과제」경기도가족연구원
최순영(2018)「미투(#Me Too)운동과 우리의 행동」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하랑젠더트레이닝센터(2018)「미투캠페인의 배경과 그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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