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법원 판례로 등장한 국민연금 수급 대상자 유고시 그 연금의 다음 수령 대상으로 동거 중인 부모가 아니라 이혼한 부인과 함께 생활했던 미성년 자녀라는 법원의 판결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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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17년 법원 판례로 등장한 국민연금 수급 대상자 유고시 그 연금의 다음 수령 대상으로 동거 중인 부모가 아니라 이혼한 부인과 함께 생활했던 미성년 자녀라는 법원의 판결에 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2017년 법원 판례 및 판결요지
2. 법원의 판결에 대한 찬성 및 그 이유
참고문헌

본문내용

락을 하지 않았으면 자녀와 그의 어머니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레 유족연금 수급권자에서도 제외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이 많이 변했음을 인정한다면 이 판결은 합리적이라는게 나의 생각이다. 옛날 같이 가부장적 사회가 주를 이루던 시대였으면 이것은 국민연금공단의 입장이 맞다고 판단이 되겠지만 이제는 아동학대에 대한 잣대가 강화되어지고 있고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 또한 사회복지에 맞추어 이슈화되고 있다. 소위 약자를 위한 정책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법원에서는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회피하였다고 보고 자녀를 유기하고 있다고 보고 이것을 국가의 잘못이라고 본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유족연금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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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7.31
  • 저작시기20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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