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배출권거래제도란?
2.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의 종류
3. 탄소배출권 거래제 배분방식의 종류
1) 무상배분
2) 벤치마크
3) 유상배분
4.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특징
1) 명확한 탄소가격 설정
2) 엄격한 배출 제한
3) 시장 참여자들의 감축 선택권(감축방식, 감축시점 및 지점) 보장
4) 다양한 정치·경제적 맥락에 부합
5) 정부 수입에 대한 추가 재원 제공
6) 다채로운 혜택 제공
7) 연계를 통한 보다 크고 효율적인 탄소시장 창출 가능성
5. 탄소배출권거래제의 주요 쟁점
6. 우리나라 배출권시장의 주요 문제점
1) 유동성 부족 및 거래의 비활성화
2) 폐쇄적이고 경직된 시장제도
3) 정부 개입 및 정보 비공개로 인한 시장 불확실성
7.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
1) 배출권 시장 거래 기능 활성화
2) 배출권 할당방식의 개선
3) 배출권 시장 활성화를 위한 위탁경매 도입
참고자료
2.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의 종류
3. 탄소배출권 거래제 배분방식의 종류
1) 무상배분
2) 벤치마크
3) 유상배분
4.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특징
1) 명확한 탄소가격 설정
2) 엄격한 배출 제한
3) 시장 참여자들의 감축 선택권(감축방식, 감축시점 및 지점) 보장
4) 다양한 정치·경제적 맥락에 부합
5) 정부 수입에 대한 추가 재원 제공
6) 다채로운 혜택 제공
7) 연계를 통한 보다 크고 효율적인 탄소시장 창출 가능성
5. 탄소배출권거래제의 주요 쟁점
6. 우리나라 배출권시장의 주요 문제점
1) 유동성 부족 및 거래의 비활성화
2) 폐쇄적이고 경직된 시장제도
3) 정부 개입 및 정보 비공개로 인한 시장 불확실성
7.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
1) 배출권 시장 거래 기능 활성화
2) 배출권 할당방식의 개선
3) 배출권 시장 활성화를 위한 위탁경매 도입
참고자료
본문내용
장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신·증설 설비의 예상 배출량을 조정계수 산정에 포함시켜 이를 업종 내 모든 업체들에게 적용하는 방식은 할당의 형평성을 해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전술한 문제점 이외에도 신·증설 설비의 배출량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출권을 할당하기 때문에 과다 혹은 과소 할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한 한 가지 대안은 신·증설 설비에 대한 할당을 기존의 사전할당 방식에서 사후할당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신·증설 설비의 실제 배출량이 확정된 이후 이를 근거로 배출권을 추가할당할 경우 할당의 정확성도 높이고 신·증설 계획이 없는 업체들에 대한 음의 외부효과도 방지할 수 있다. 다만 업종별 배출허용총량이 정해진 상황에서 사후할당 시 기존 설비와 신·증설 설비에 대한 합리적인 할당량 배분 규칙을 정하는 것이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에너지경제연구원, 2013).
3) 배출권 시장 활성화를 위한 위탁경매 도입
배출권 시장이 완전경쟁시장이라면 최종 배출량은 배출권 초기할당방식과 무관하게 결정된다(“Independence Property”). 즉, 배출권을 각 기업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배분하던지 관계없이 감축비용이 배출권 가격보다 낮은 기업은 배출권 판매를 택하고, 그렇지 않은 기업은 배출권 구입을 택함으로써, 최소의 온실가스 감축비용을 가진 기업이 감축을 실행하는 사회적 효율성을 달성하게 된다. 그리고 이들 기업의 배출권 총수요와 총공급을 일치시키는 수준에서 배출권 균형가격이 결정되며, 이는 할당방식과 무관하게 결정된다.
그러나 이는 이상적인 가정 하에서만 성립하는 것으로, 현실에는 정보의 비대칭성, 독점 등 여러 시장왜곡 요인이 존재하며, 결과의 형평성에 따른 경제 주체의 반감 등 경제 외적인 요인이 오히려 시장의 작동에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있다. 초기할당 방식이 최종 결과와 무관하다는 명제는 결론이 아닌 정책 설계의 출발점으로서 삼아야 하며, 현실에 적용할 때는 해당 명제가 성립할 수 있도록 시장 내외에 존재하는 왜곡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정책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
현재 배출권 시장의 작동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기업들의 소극적 참여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잉여배출권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장에 판매하지 않고 최대한 이월하려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배출권 시장이라는 새로운 제도에 대한 신뢰 부족 및 배출권 가격 등 여러 정보가 시장을 통해 드러나지 않고 있으며, 또한 개별 담당자 입장에서는 손실 가능성으로 인한 책임을 회피하고자 최대한 보수적으로 운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사실 시장의 유동성 고갈 문제는 배출권 시장만의 현상은 아니다. 실제로 금융이론에서는 시장의 유동성에 대한 연구가 이미 활발히 이루어져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식은 시장조성자(market maker)의 허용이다. 시장조성자는 손실위험은 스스로 감당하면서 오로지 수익을 목적으로 시장에 참여하여 매매를 수행하는 경제주체로서, 이들의 거래를 통하여 시장이 활성화되고 외부정보가 즉각적으로 가격에 반영된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 배출권 시장은 규제 대상 기업과 3개 금융공기업 외에 시장 참여를 허용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제도적으로 시장조성자가 참가하기는 아직 불 가능하다.
그렇다면 배출권을 무상할당하는 상황에서 시장조성자 이외에 어떤 대안이 단기적으로 가능할까? 배출권의 거래를 강제하는 위탁경매(Consignment Auction)가 유효한 방식이 될 수 있다(Burtraw and McCormack, 2017). 위탁경매제 하에 각 기업은 무상할당 받은 배출권의 전부 혹은 일부를 경매를 주관하는 제3의 기관에 위탁(consign)하고, 그 기관은 배출권 경매를 통해 판매하게 된다. 그리고 경매를 통한 배출권 판매 수익은 각 기업에게 비례배분 되며, 각 기업은 배출권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경매에서 입찰할 수도 있다.
위탁경매제 하에서 각 기업은 할당받은 배출권을 비축할 수 없으며 모든 배출권은 반드시 최소한 1회 시장에 유통되기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이 확대된다. 또한 입찰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시장참여자의 시장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켜 배출권거래제의 수용성이 개선될 수 있다.
무엇보다 경매를 통하여 배출권의 가격발견(price discovery)이 가능해진다. 간단한 예로, 모든 기업이 자신이 할당받은 배출권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 한다고 하자. 위탁경매가 없다면 시장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은 채 모든 기업은 할당받은 배출권을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 반면, 위탁경매가 존재한다면, 모든 기업은 자신의 보유량 그대로 입찰하게 되고 경매 후에도 배출권 보유량에는 변화가 없다. 그러나 경매를 통하여 경제주체가 인식하고 있는 배출권 가격이 시장에 드러나게 된다. 즉, 결과적으로 배출권 소유 분포에는 설사 변화가 없더라도 배출권의 시장가격이 발견되는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위탁경매는 이미 미국의 SO2 거래제에서 이미 활용되었고, 성공한 것으로 판단되어 캘리포니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서도 채택되어 시행 중이다. 특히 위탁경매는 우리나라 시장처럼 배출권 시장이 작거나, 배출권 시장이 새로 도입된 경우 유용한 제도라고 판단된다(에너지경제연구원, 2017).
참고자료
김용건, 온실가스 배출권 초기할당방식에 관한 연구, 한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0.
박병철, 탄소배출권 회계처리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원 경영대학원 논문, 2010.
부기덕 외, 배출권거래와 탄소금융, 한국금융연수원, 2010.
신총식, 우리나라에서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최경진, 배출권의 법적성질, 비교사법, 제17권 제1호, 0통권48호, 2010.
양춘승, 탄소시장의 출현에 대한 한국 제조업의 대응 비교 연구, 서울산업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6.
에너지경제연구원, 배출권 경매의 이론과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 연구, 2013.
에너지경제연구원,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진단과 개선방안, 2017.
ICAP(국제탄소행동파트너십), 배출권거래제의 7가지 특징, ETS 브리프 2호, 2015.
이에 대한 한 가지 대안은 신·증설 설비에 대한 할당을 기존의 사전할당 방식에서 사후할당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신·증설 설비의 실제 배출량이 확정된 이후 이를 근거로 배출권을 추가할당할 경우 할당의 정확성도 높이고 신·증설 계획이 없는 업체들에 대한 음의 외부효과도 방지할 수 있다. 다만 업종별 배출허용총량이 정해진 상황에서 사후할당 시 기존 설비와 신·증설 설비에 대한 합리적인 할당량 배분 규칙을 정하는 것이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에너지경제연구원, 2013).
3) 배출권 시장 활성화를 위한 위탁경매 도입
배출권 시장이 완전경쟁시장이라면 최종 배출량은 배출권 초기할당방식과 무관하게 결정된다(“Independence Property”). 즉, 배출권을 각 기업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배분하던지 관계없이 감축비용이 배출권 가격보다 낮은 기업은 배출권 판매를 택하고, 그렇지 않은 기업은 배출권 구입을 택함으로써, 최소의 온실가스 감축비용을 가진 기업이 감축을 실행하는 사회적 효율성을 달성하게 된다. 그리고 이들 기업의 배출권 총수요와 총공급을 일치시키는 수준에서 배출권 균형가격이 결정되며, 이는 할당방식과 무관하게 결정된다.
그러나 이는 이상적인 가정 하에서만 성립하는 것으로, 현실에는 정보의 비대칭성, 독점 등 여러 시장왜곡 요인이 존재하며, 결과의 형평성에 따른 경제 주체의 반감 등 경제 외적인 요인이 오히려 시장의 작동에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있다. 초기할당 방식이 최종 결과와 무관하다는 명제는 결론이 아닌 정책 설계의 출발점으로서 삼아야 하며, 현실에 적용할 때는 해당 명제가 성립할 수 있도록 시장 내외에 존재하는 왜곡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정책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
현재 배출권 시장의 작동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기업들의 소극적 참여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잉여배출권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장에 판매하지 않고 최대한 이월하려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배출권 시장이라는 새로운 제도에 대한 신뢰 부족 및 배출권 가격 등 여러 정보가 시장을 통해 드러나지 않고 있으며, 또한 개별 담당자 입장에서는 손실 가능성으로 인한 책임을 회피하고자 최대한 보수적으로 운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사실 시장의 유동성 고갈 문제는 배출권 시장만의 현상은 아니다. 실제로 금융이론에서는 시장의 유동성에 대한 연구가 이미 활발히 이루어져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식은 시장조성자(market maker)의 허용이다. 시장조성자는 손실위험은 스스로 감당하면서 오로지 수익을 목적으로 시장에 참여하여 매매를 수행하는 경제주체로서, 이들의 거래를 통하여 시장이 활성화되고 외부정보가 즉각적으로 가격에 반영된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 배출권 시장은 규제 대상 기업과 3개 금융공기업 외에 시장 참여를 허용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제도적으로 시장조성자가 참가하기는 아직 불 가능하다.
그렇다면 배출권을 무상할당하는 상황에서 시장조성자 이외에 어떤 대안이 단기적으로 가능할까? 배출권의 거래를 강제하는 위탁경매(Consignment Auction)가 유효한 방식이 될 수 있다(Burtraw and McCormack, 2017). 위탁경매제 하에 각 기업은 무상할당 받은 배출권의 전부 혹은 일부를 경매를 주관하는 제3의 기관에 위탁(consign)하고, 그 기관은 배출권 경매를 통해 판매하게 된다. 그리고 경매를 통한 배출권 판매 수익은 각 기업에게 비례배분 되며, 각 기업은 배출권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경매에서 입찰할 수도 있다.
위탁경매제 하에서 각 기업은 할당받은 배출권을 비축할 수 없으며 모든 배출권은 반드시 최소한 1회 시장에 유통되기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이 확대된다. 또한 입찰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시장참여자의 시장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켜 배출권거래제의 수용성이 개선될 수 있다.
무엇보다 경매를 통하여 배출권의 가격발견(price discovery)이 가능해진다. 간단한 예로, 모든 기업이 자신이 할당받은 배출권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 한다고 하자. 위탁경매가 없다면 시장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은 채 모든 기업은 할당받은 배출권을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 반면, 위탁경매가 존재한다면, 모든 기업은 자신의 보유량 그대로 입찰하게 되고 경매 후에도 배출권 보유량에는 변화가 없다. 그러나 경매를 통하여 경제주체가 인식하고 있는 배출권 가격이 시장에 드러나게 된다. 즉, 결과적으로 배출권 소유 분포에는 설사 변화가 없더라도 배출권의 시장가격이 발견되는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위탁경매는 이미 미국의 SO2 거래제에서 이미 활용되었고, 성공한 것으로 판단되어 캘리포니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서도 채택되어 시행 중이다. 특히 위탁경매는 우리나라 시장처럼 배출권 시장이 작거나, 배출권 시장이 새로 도입된 경우 유용한 제도라고 판단된다(에너지경제연구원, 2017).
참고자료
김용건, 온실가스 배출권 초기할당방식에 관한 연구, 한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0.
박병철, 탄소배출권 회계처리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원 경영대학원 논문, 2010.
부기덕 외, 배출권거래와 탄소금융, 한국금융연수원, 2010.
신총식, 우리나라에서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최경진, 배출권의 법적성질, 비교사법, 제17권 제1호, 0통권48호, 2010.
양춘승, 탄소시장의 출현에 대한 한국 제조업의 대응 비교 연구, 서울산업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6.
에너지경제연구원, 배출권 경매의 이론과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 연구, 2013.
에너지경제연구원,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진단과 개선방안, 2017.
ICAP(국제탄소행동파트너십), 배출권거래제의 7가지 특징, ETS 브리프 2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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