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D형)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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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권법 D형)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차별의 사회현실

2.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정
1) 정당한 편의제공
2) 징벌적손해배상제도
3) 장애인차별시정기구와 시정권한

3.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내용
1)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목적
2) 장애인차별금지의 영역
3) 차별금지
4)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
5)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
6) 손해배상, 입증책임 등
7) 벌칙 및 부칙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8%가 무학이나 초등학교 이하인 반면, 남성장애인은 42. 4%, 비장애 여성은 29. 6%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이중차별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5)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를 전담하는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를 국가인권위원회에 두고, 위원회의 구성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권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장애계는 독립적인 장애인차별시정기구를 요구하였으나, 효율성, 판단의 일관성, 복합차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등을 고려하여 인권위를 차별시정기구로 하였고,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제시하는 차별의 판단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 그에 대한 시정권고를 하도록 하였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인권위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고(제38조), 인권위는 제38조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제39조).
인권위가 시정권고를 한 경우에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법무부장관은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인권위의 권고를 불이행하고, ① 피해자가 다수인인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② 반복적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③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 불이행, ④ 그 밖에 시정명령이 필요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6) 손해배상, 입증책임 등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행위로 인해 손해 발생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차별행위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액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재산상 손해액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차별의 피해자에게 입증 부담을 줄여주었다. 일반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의 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존재 및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데,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있는 장애인을 위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차별행위자로 하여금 입증하도록 하고, 손해액 입증책임도 완화시키는 등 차별을 당한 장애인이 보다 용이하게 차별로 인한 손해블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완책을 두고 있다.
7) 벌칙 및 부칙
차별의 고의성과 지속성반복성,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를 고려하여 차별행위가 악의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시정명령 불이행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장애계는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차별시정기구는 국가인권위원회로 일원화하되 법무부장관에게 시정명령권을 부여하게 되면서 부여됨으로써 과태료 처분으로 바뀌게 되었다.
한편 이 법의 시행시기와 관련하여 부칙에서 대통령의 공포 후 1년 경과 후인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으나, 다만 각 차별영역에 규정된 세부내용별 시행시기 및 적용대상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장애차별소위원회의 설립 준비(위원 및 소속직원 임명 등)는 법 시행일 이전에 가능하고, 소위원회위원의 임기는 법 시행일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시사점
장애인 차별 시정을 위해서는 사후적인 차별구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근본적인 방안은 장애인 차별에 대한 사회 각 구성원의 인식을 개선하여 차별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그밖에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법령이 개정된다고 하여 모든 장애인 차별문제가 해소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장애인비장애인 할 것 없이 모든 국민들의 의식이 변화되어야 한다. 장애인 당사자들은 스스로 시혜와 동정의 대상에서 벗어나 인권의 주체로서 당당히 서야 할 것이고, 비장애인들 또한 이러한 장애인들을 자신과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이방인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더구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지 2년, 시행된 지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이 법의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국민들이 태반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부처들이 나서서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정부 기관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교육 및 장애인 인권교육을 상시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 이에 관한 종합적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이 그 무엇보다도 절실하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보았다. 우리 사회에는 참으로 다양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장애인노숙인시설생활자여성노인아동성소수자 등 제대로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계층들이 사회 곳곳에 존재한다. 이처럼 우리사회에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문제의 핵심에는 장애인 차별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사회에 만연된 장애인에 대한 차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의미는 소극적으로는 장애인들이 차별을 시정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했다는 것이나, 그 의미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보면 이 법률은 사회의 재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참고문헌
유동철(2009). 인권관점에서 보는 장애인복지. 집문당.
남찬섭(2007).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과정과 쟁점, 한국장애인복지학 제6권. 한국장애인복지학회.
양선경(2010). 우리나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선 과제에 관한 연구.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석사논문.
박나원(2010). 우리나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과정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논문.
위계출(2012).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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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9.08
  • 저작시기2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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