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 인권의 개념, 원칙과 역사를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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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법 - 인권의 개념, 원칙과 역사를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서론

본론
1. 인권의 개념 2. 인권의 유형과 구체화 구조
3. 현행헌법상 인권실현의 체계
4, 인권 보장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국가조직 1) 주권자로서의 국민과 인권의 주체로서의 국민
2) 주권과 국가권력의 관계
5, 인권보장을 위한 특별기구의 유형과 성격 6, 독립된 특별기구로서의 인권위원회 7, 전통적 국가기관과 구별되는 특별기구로서의 국가인권위원회 8,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 범위와 법적 권한의 특수성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다른 국가기관의 권한 행사에 그 우선권을 양보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보충성을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기능의 보충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전통적 국가기능과 중첩되는 영역에서라고 할지라도 이들 기관에 의한 인권보장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인권보장의 가능성이 낮은 경우와 전통적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는 부여된 권한이 적극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3. 국민의 인권향상에의 기여 전통적 국가기관이 국민의 인권보장과 그 실현에 봉사하는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전통적 국가기관과 같은 의미가 있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가 전통적 국가기관과 구별되는 점은 전통적 국가기관과는 다른 방식으로 국민의 인권향상에 이바지한다는 점이다. 전통적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보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의 제정과 집행 및 적용을 통해 이루어진다. 법의 제정·집행·적용을 담당하는 기관을 분리함으로서 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법에 따른 지배가 법을 수단으로 하는 지배로 전락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다. 특히 헌법재판 제도를 통해 각각의 법의 실현구조가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 목록을 지향하게 함으로서 국민의 인권향상을 실질적으로 도모할 수 있게 된다. 즉, 전통적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보장은 헌법의 해석과 구체화를 통한 인권실현에 그 중심이 놓여 있다. 반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인권보장은 법의 실현구조라는 제도적인 틀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즉, 국가인권위원회는 입법, 집행, 사법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능에 따른 제한으로부터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국가기관의 기능수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인권침해의 문제에 인권위원회의 기능이 기존의 국가기관 기능을 보충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해서 인권실현에 있어 이차적이고 부수적인 기관이 되는 것은 아니다(이상돈, 인권법, 세창출판사, 2005년, 205쪽 참조). 모든 국가기관은 그 기능을 수행하면서 헌법해석을 수반하게 된다. 각 국가기관이 이루어내는 헌법해석은 자기에게 배정된 기능의 테두리 내에 머물러야 하며, 해석의 방법에 따라 기능의 분배를 변경시켜서는 안 된다(기능적 적정성의 원칙)는 한계 내에 있다. 대해 시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규범 질서로부터 소외된 인권에 대한 보장의 필요성을 모든 국가기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도 있는 것이다.
결론
전체주의와 제2차 세계대전은 국가 및 사회집단에 의한 야만적 폭력성의 위험성을 드러내 주었다. 전쟁 과정 중에 독일과 일본에 의해서 자행된 강제노역·인종학살 등의 인권유린은 인류를 경악하여지도록 만들었고,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연합국의 지식인과 정치지도자들은 집단적 인권유린을 막을 수 있는 국제적인 인권 규범을 창안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게 된다. 전후 평화롭고 안정적인 국제질서의 유지를 위해 결성된 UN은 그 헌장에 ‘기본적 인권’과 ‘인간의 존엄 및 가치’에 대하여 천명함으로서 인권보장의 필요성에 대한 국제적인 공감대를 확인하였다. 이후 UN을 중심으로 인권의 구체화 및 실현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으며, 1948년 12월 10일에는 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이 채택되기에 이른다. 세계인권선언을 필두로 하여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1965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6년),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6년) 세계인권선언은 국가의 인권존중 관행이 늘고 국제정치 현장이나 법정에서 세계인권선언을 정기적으로 인용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선언문이 구속력 없는 ‘결의문’의 지위를 넘어서 국제관습법의 지위를 획득하게 되었으며(미셸린 이사이, 앞의 책(각주, 372쪽 참조), 모든 인권 활동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인권 및 자유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많은 국제규약들에 법적 효력을 제공하는 기초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 장전, 2004년, 16쪽 참조).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 규약)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 규약) 및 제1 선택의 정서에 대해서는 지구상의 대부분 국가가 수용하는 일반적 국제법규범으로 보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장영수, 앞의 논문(각주, 60~61쪽 등 국제적 차원의 권리장전과 유럽인권조약(1953년), 아프리카 인권 헌장(1981년) 등 지역적 차원의 권리장전이 다수 성립됨으로서 인권보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상당한 결실을 보게 된다. 인권 규범이 양적·질적인 측면에서 많은 발전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근대적인 주권개념에 기반하고 있는 현실정치에서 인권의 실현은 새로운 어려움에 부딪히게 된다. 급속한 지구화에도 불구하고 인권 규범의 이행을 위한 자원들은 여전히 국민국가가 거의 독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한 국가의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기구나 다른 국가들의 개입을 막는 국가주의적인 특징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대의 국제질서에서 인권과 관련한 다양한 국제문서들이 국내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개별 국가의 동의와 실천이 수반되어야 한다. 하지만 다수의 국가가 국내의 정치적·경제적·문화적 특수성을 이유로 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에 유보적인 처지를 취하게 된 것이다. 제삼 세계에서 나타났던 인권의 상대성에 관한 주장은 인권 규범의 국내적 적용 확대에 어려움을 가져다주었다. 그리고 인권의 보장과 실현은 국가 단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국가의 의지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국내의 법과 제도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한계는 새로운 국가인권기구의 필요성을 부각했다. 이러한 필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은 국가 내에 특별한 인권기구를 설치를 장려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으며, 80년대 중반 이후로 아시아, 중남미, 동유럽에서의 민주화 진전과 UN 인권기구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국가인권기구의 설치가 확대되었다.
참고문헌
인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국가인권위원회 https://www.humanrights.go.kr/site/main/index001
  • 가격4,500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18.09.27
  • 저작시기2018.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63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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