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 공통) 국가에게 국제인권의무를 부과하는 국제법의 연원을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를 참조하여 그 유형을 설명하고 해당 예를 제시하시오 - 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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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인권법 공통) 국가에게 국제인권의무를 부과하는 국제법의 연원을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를 참조하여 그 유형을 설명하고 해당 예를 제시하시오 - 국제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인권 개념의 발달
1) UN 설립까지의 인권의 역사적 발전
2) UN에서 현재까지의 인권의 발전

2. 국제법이란

3. 국제법의 주체

4. ICJ 규정 제38조

5.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를 참조하여 국제법의 연원의 유형
1) 국제관습법
2) 조약
3) 법의 일반원칙
4) 기타 - 사법판결 및 학설

6. 국제법의 연원의 유형의 해당 예
1) 국제관습법의 예
2) 조약의 예
3) 법의 일반원칙의 예
4) 기타 - 사법판결 및 학설의 예
(1) 독일
(2) 프랑스
(3) 미국

7.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법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헌법소원도 마찬가지로 조약법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이에 반하여 구체적 규범통제의 경우에는 동의법 뿐만 아니라 조약도 규범통제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시기적으로 다양한 규범통제가 가능하므로 독일에서는 사법심사를 제한하거나 심사의 강도를 달리하는 등의 특별한 취급은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조약에 대하여 가능한 한 헌법합치적으로 해석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위헌 결정은 가능한 한 회피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을 뿐이다.
(2) 프랑스
프랑스 헌법 제54조는 조약에 대한 추상적 규범통제를 인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08년 헌법개정으로 헌법재판소가 구체적 규범통제로서 사후적 위헌법률심사가 인정되었다(제61-1조 제1항). 다만 국제법규가 구체적 규범통제의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규범통제가 인정되므로 이에 따라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54조에 의하여 국제법규에 대해서 직접 추상적 규범통제를 할 수 있고, 이와 더불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국제법은 법률에 의해서만 비준 또는 승인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유럽연합조약에 대해서 추상적 규범통제를 한 바 있다. 이처럼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조약 등 국제법규에 대한 사법심사를 제한하지 않고, 심사에 특별한 기준을 적용하지도 않는데, 이는 과거 추상적 규범통제만이 인정되는 경우에 당해 조약이 헌법에 배치된다고 판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비준이 되지 않았으므로, 헌법을 개정하거나 조약의 비준을 거부함으로써 헌법과 국제법규가 배치되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프랑스에서는 단지 조약안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때, 단순 위헌 선언을 하기보다는, ‘당해 조약안은 헌법을 개정한 후에 비준할 수 있다는 결정’으로 표현을 완화하는 정도로 배려할 뿐이다.
(3) 미국
이에 반하여 구체적 규범통제만을 인정하는 미국은 일반적으로는 법률과 동일한 심사척도에 따라 조약에 대한 사법심사를 하나, 정치적 문제 등 조약의 특성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구체적 규범통제는 추상적 규범통제에 비하여 구체적 규범통제에서 사법심사가 제한되는 영역이 상대적으로 넓어질 수밖에 없고, 심사강도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
7. 시사점
세계에는 인권관련 문서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 이하 ICCPR)’ 또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Cultural Rights ; 이하 ICESCR)’은 인권의 보장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인권 장전이라고 불리고 있다. 이 문서들은 자유, 평등, 노동, 경제, 사회, 정치 등 각 분야에 있어서 세계 모든 이들이 향유하여야 하는 기본적 권리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열거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인권장전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들은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사회적 발전 및 사상의 변화 등에 따른 역사적 경험에서 도출된 것이다. 인간사회가 변화 발전함에 따라 인간 존재에 필요한 권리들은 시대적 상황 및 정치적 상황 등에 따라 그 내용들이 변화 및 확장되거나, 또는 새로운 권리들이 창출되기도 하였다. 권리의 내용들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인간생활의 유지에 있어서 예나 지금이나 반드시 요구되는 권리들과 현시대적 상황에서 요구되는 권리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국제인권장전에 규정된 내용들이 바고 이러한 것들이다. 따라서 세계 각 국은 세계인권장전에 규정된 권리들을 보호 및 향상을 위해 부과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시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인 권리들이라고 여겨지는 권리들의 존재이유는 무엇인가? 그건 바로 사람들이 살아감에 있어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존조건들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생존조건들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생물학적으로는 몰라도, 사회학적으로는 사람이 산다고 말하기 어렵고, 또한 생존조건의 결여에 따른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여 개인의 생물학적 존재 마저 위협받고 있다. 소위 문명화되었다는 현재에 있어서도 국내에서는 권위주의적 통치시대, 국외적으로는 보스니아 사태 또는 코소보 사태 등에서 나타나듯이 무분별한 민간인의 학살, 여성에 대한 강제적인 성적 폭력의 행사 등 비인간적인 인권침해행위들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바로 여기서 인권이란 주제의 중요성이 잘 드러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국가에게 국제인권의무를 부과하는 국제법의 연원을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를 참조하여 그 유형을 설명하고 해당 예를 제시해 보았다. 국제적 인권시대에서 세계 국가의 인권문서의 채택과 비준은, 각 국가들이 세계평화와 인류의 발전을 위해 국제사회에 인권보장의 의지를 천명함으로서, 협약 등에 나열된 권리들의 실현을 위해 주어진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 국가의 인권문서 비준이 가지는 궁극적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이다. 또한 인권문제는 이론적인 면과 실천적인 면 즉,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 어느 하나로만 해결될 수 없다. 이론적 정당성은 현실적 실천력을 보장해 주고, 현실적 실천력은 인권의 궁극적 목표인 인간의 존엄성 실현과 국제평화를 실현하는 밑거름이 된다. 이에 인권의 실천적 보장 즉 각 국 내에서의 인권의 보장향상 그리고 구제를 약속하고 준수하는 것이 바로 비준의 궁극적 의미라고 할 수 있겠다. 즉 비준은 국제인권의 국내적 이행확보 수단인 것이다.
참고문헌
정인섭(2014). 국제법입문. 박영사.
국제인권법연구회(2014). 국제인권법과 사법.
한국인권재단(2000). 21세기의 인권. 한길사.
김대순(2002). 국제법론. 삼영사.
김철수(2001). 헌법학개론. 박영사.
이병조 외(2000). 국제법신강. 일조각.
김정균 외(2006). 국제법. 박영사.
김대순(2004). 국제법론, 제9판. 삼영사.

키워드

인권,   조약,   국제법,   관습법,   관습,   일반원칙,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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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7.03.20
  • 저작시기20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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