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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문제제기
이론
분석
결론
이론
분석
결론
본문내용
성매매 특별법
성매매 특별법이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하며, 2004년 9월 23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거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알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2년 9월 16일 시행법 기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률안 내용 중에서 발췌)
한국에서 성매매는 불법으로 규정되고 있다
성매매 특별법이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하며, 2004년 9월 23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거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알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2년 9월 16일 시행법 기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률안 내용 중에서 발췌)
한국에서 성매매는 불법으로 규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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