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학대란
2.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은 어디까지 되어야 하는지
3.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위한 대처방안
1) 신고제도의 강화
2) 체벌에 대한 법적 규정의 제정
3) 학대가정의 치료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 보완
4) 아동 격리보호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 보완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Ⅱ. 본론
1. 아동학대란
2.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은 어디까지 되어야 하는지
3.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위한 대처방안
1) 신고제도의 강화
2) 체벌에 대한 법적 규정의 제정
3) 학대가정의 치료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 보완
4) 아동 격리보호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 보완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적절한 평가절차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법원에서의 격리 여부 결정 시 전문가들의 의견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관련 판사, 의사, 각계 전문가, 임상심리사, 사례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전문가 집단 구성 및 제도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4. 나의 의견
흔히들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이며 나라의 기둥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미래일 뿐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사회의 주요한 구성원들이다. 아동학대는 우리 사회의 가장 연약한 구성원들이 인격을 가진 주체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및 참여권을 박탈하는 행위이다.
특히 유교적 전통이 지배해 온 우리나라는 어린이들을 어른의 종속물로 간주하여 그들의 기분에 따라 마구 대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유일하고 또 확실한 방법은 체벌이라는 사고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와 문화 속에 사는 우리 어린이들은 의사 표현의 권리는 고사하고 학대나 방임으로 인해 목숨을 잃거나, 불구가 되거나, 거리를 방황하는 가출비행 청소년 또는 부랑아라는 꼬리표를 달고 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보자면, 가정에서 학대받는 아동들의 학습된 폭력은 학교폭력으로, 그리고 사회폭력으로 연장되어 사회의 폭력지수를 높이게 되며 자신의 아동을 다시 학대하는 세대간 전승효과로 연결되는 악순환을 보인다.
그 동안 가정 내 개인적인 문제로 여겨지던 아동학대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아동보호체계가 200년 1월 12일 아동복지법 개정에 의해 만들어진 것은 무척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역사가 30년을 넘는 선진국들에 비해서 우리는 이제야 겨우 한 발자국 내디딘 것에 불과하다.
아동학대 문제는 학대부모나 학대 행위자를 처벌하거나 가정 파괴까지 감수하는 접근보다는, 아동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되 가정으로부터 분리하지 않고 아동학대가 이루어졌던 가족 상황과 외부 상황까지 개입하여 상담과 치료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당국은 아동학대에 관한 아동복지와 가정복지의 차원에서 보다 신중하고 전문적인 접근을 펴나가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은 어디까지 되어야 하는지 논의해 보았다. 아동학대에 개념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립되어 있으므로, 더구나 외국의 사례 등을 여과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위험성과 적합성에 있어서 문제가 유발될 수 있다. 그 나라에서 정당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학대라고 받아들여 질 수 있고, 외국에서는 학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우리나라의 정서상으로는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이라고 받아들여 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 문화와 특성, 체질에 맞는 개념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참고문헌
노병일(2008). 아동복지론. 공동체.
곽병선(2005). 아동학대 현상과 법적 고찰. 법학연구.
김양진 외(2014). 미국의 아동학대 정책 및 실천적 접근. 코칭연구.
문영희(2011). 아동학대방지와 학대피해아동의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법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4. 나의 의견
흔히들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이며 나라의 기둥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미래일 뿐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사회의 주요한 구성원들이다. 아동학대는 우리 사회의 가장 연약한 구성원들이 인격을 가진 주체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및 참여권을 박탈하는 행위이다.
특히 유교적 전통이 지배해 온 우리나라는 어린이들을 어른의 종속물로 간주하여 그들의 기분에 따라 마구 대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유일하고 또 확실한 방법은 체벌이라는 사고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와 문화 속에 사는 우리 어린이들은 의사 표현의 권리는 고사하고 학대나 방임으로 인해 목숨을 잃거나, 불구가 되거나, 거리를 방황하는 가출비행 청소년 또는 부랑아라는 꼬리표를 달고 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보자면, 가정에서 학대받는 아동들의 학습된 폭력은 학교폭력으로, 그리고 사회폭력으로 연장되어 사회의 폭력지수를 높이게 되며 자신의 아동을 다시 학대하는 세대간 전승효과로 연결되는 악순환을 보인다.
그 동안 가정 내 개인적인 문제로 여겨지던 아동학대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아동보호체계가 200년 1월 12일 아동복지법 개정에 의해 만들어진 것은 무척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역사가 30년을 넘는 선진국들에 비해서 우리는 이제야 겨우 한 발자국 내디딘 것에 불과하다.
아동학대 문제는 학대부모나 학대 행위자를 처벌하거나 가정 파괴까지 감수하는 접근보다는, 아동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되 가정으로부터 분리하지 않고 아동학대가 이루어졌던 가족 상황과 외부 상황까지 개입하여 상담과 치료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당국은 아동학대에 관한 아동복지와 가정복지의 차원에서 보다 신중하고 전문적인 접근을 펴나가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은 어디까지 되어야 하는지 논의해 보았다. 아동학대에 개념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립되어 있으므로, 더구나 외국의 사례 등을 여과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위험성과 적합성에 있어서 문제가 유발될 수 있다. 그 나라에서 정당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학대라고 받아들여 질 수 있고, 외국에서는 학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우리나라의 정서상으로는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이라고 받아들여 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 문화와 특성, 체질에 맞는 개념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참고문헌
노병일(2008). 아동복지론. 공동체.
곽병선(2005). 아동학대 현상과 법적 고찰. 법학연구.
김양진 외(2014). 미국의 아동학대 정책 및 실천적 접근. 코칭연구.
문영희(2011). 아동학대방지와 학대피해아동의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법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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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