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아동복지법에 대한 개요
1. 사회복지법
1) 사회복지법의 개념
2) 사회복지서비스법의 개념
2. 아동복지법
1) 아동복지법의 기본개념
2) 아동복지에 대한 책임
3) 아동복지위원회
Ⅲ.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아동복지법의 내용
1) 아동복지의 책임주체
2) 아동보호행위의 법적금지
3) 아동복지법상의 전달체계
4)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보호의 조치
5) 아동복지시설운영 관련법
6)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 관련법
2. 아동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요보호 아동과 시설보호 아동의 대응책 확립
2) 시설아동 보호 기간 확대
3) 아동학대예방 강화
4) 아동상담의 비중 강화
5) 아동수당제도의 활성화
Ⅳ. 결 론
Ⅴ. 참고 문헌
Ⅱ. 아동복지법에 대한 개요
1. 사회복지법
1) 사회복지법의 개념
2) 사회복지서비스법의 개념
2. 아동복지법
1) 아동복지법의 기본개념
2) 아동복지에 대한 책임
3) 아동복지위원회
Ⅲ.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아동복지법의 내용
1) 아동복지의 책임주체
2) 아동보호행위의 법적금지
3) 아동복지법상의 전달체계
4)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보호의 조치
5) 아동복지시설운영 관련법
6)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 관련법
2. 아동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요보호 아동과 시설보호 아동의 대응책 확립
2) 시설아동 보호 기간 확대
3) 아동학대예방 강화
4) 아동상담의 비중 강화
5) 아동수당제도의 활성화
Ⅳ. 결 론
Ⅴ. 참고 문헌
본문내용
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동법 제24조).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의무는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동법 제26조 제1항). 그리고 초중등교원,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장,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영유아보육시설의 종사자, 모부자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모부자복지시설의 종사자,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의 종사자, 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그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를 게을리 하거나 외면했을 경우의 제재 조치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형법상 아동혹사죄의 부작위범으로 죄책을 지게 될 가능성은 있다(형법 제274조).
아동학대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아동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며, 아동학대 행위자로부터의 격리 또는 치료가 필요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치료기관 등의 인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동법 제27조 제1항). 아동학대의 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와 학대의 방지를 위하여 동법 제10조 제1항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 조치 등을 의뢰할 수 있다(동법 제27조 제2항).
법원의 심리 과정에서 변호사,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학대아동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동법 제28조 제1항). 법원은 아동학대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 피해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가할 수 있다.(동법 제28조 제2항).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동법 제28조 제3항).
2. 아동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요보호 아동과 시설보호 아동의 대응책 확립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요보호 아동은 늘어나고 있으나 시설보호 아동은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요보호 아동과 시설보호 아동의 중간 대응책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정책은 중간 대응책에 초점을 둔다고 볼 수 없다. 예를 들면, 아동상담소나 가족상담소의 기능을 활성화한다든지, 가정봉사원 제도를 활용한다든지, 가정 위탁제도를 강화한다든지, 그룹홈을 확산한다든지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2) 시설아동 보호 기간 확대
아동복지법 제11조에 의하면 대학 이학의 학교에 재학 중인자, 교육훈련 중인자, 학원교육 중인 20세 미만의 자, 기타장애질병의 사유자는 보호기간을 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지만 아직 현실에 적응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아동에 대한 보호는 무시되고 있다. 따라서 아동의 입장을 고려하여 시설보호 기간을 연장하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3) 아동학대예방 강화
아동학대의 예방과 시민의 책임을 확대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신고 의무를 강화하여야 한다. 현재 아동복지법 제26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신고의 임의성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 신고는 강제적이지 못하다. 2005년 7월13일 동법의 개정으로 일부 강화되기는 했지만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들의 신고를 더욱더 강화하고 강제화할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4) 아동상담의 비중 강화
아동상담은 아동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그들의 문제와 욕구가 무엇인지를 사전에 파악하여 아동이나 가족이 문제로 인하여 고통받는 것을 예방하자는 목적하에 설치된 아동복지시설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상담소에 대한 인식이 되어 있지 않아 시설수도 현저히 적고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나 가족도 그다지 많지 않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요보호 아동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아동복지의 출발점으로서 아동상담소가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적 홍보가 필요하며 지역사회기관과 유기적으로 관계를 갖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아동수당제도의 활성화
아동양육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관점에서 볼 때 국가가 아동양육에 대해 배려해 주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 그러므로 선진국에서는 아동수당을 제공하여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경제적 안정과 아동의 건전한 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므로 유럽의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아동수당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정의 안정을 꾀하는 것이 아동을 가정에 묶어 둘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Ⅳ. 결 론
아동복지법의 미래를 위해 우리의 민법에서 아동의 권리규정이 소극적인 것에 대한 정비가 시급하다. 비록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능력에 몇 가지 제약이 있을지라도 아동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의 주체이다. 아동의 기본권에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인 복지권이 포함된다. 그런데 교육권과 상관성에 있어서 아동의 이러한 복지권한은 교육권이 복지권의 실현수단이다. 즉, 교육권이 복지권의 본질이다. 교육권은 복지권한과 자유권을 포섭한다는 세 가지 다른 관점이 존재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과 아동권리선언 등에 규정된 교육받을 권리는 인간적인 성장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기본권으로서 파악된다. 이런 견지에서 교육권의 지위를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권리인 복지권의 중핵으로 자리 매김을 해도 무방하다. 따라서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의 방향을 위해서는 아동의 성장발달을 위한 교육조건의 정비가 시급한 일이다.
Ⅴ. 참고 문헌
1. 이소희(2018), 아동권리와 아동복지 (보육현장 중심), 신정
2. 임경옥ㆍ홍나미 외 1명(2018), 아동권리와 복지, 공동체
3. 김윤재(2018), 사회복지법제, 정민사
4. 박태정(2018), 사회복지법제의 이해, 학지사
5. 조원탁(2015), 사회복지법재론, 양서원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의무는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동법 제26조 제1항). 그리고 초중등교원,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장,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영유아보육시설의 종사자, 모부자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모부자복지시설의 종사자,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의 종사자, 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그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를 게을리 하거나 외면했을 경우의 제재 조치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형법상 아동혹사죄의 부작위범으로 죄책을 지게 될 가능성은 있다(형법 제274조).
아동학대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아동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며, 아동학대 행위자로부터의 격리 또는 치료가 필요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치료기관 등의 인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동법 제27조 제1항). 아동학대의 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와 학대의 방지를 위하여 동법 제10조 제1항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 조치 등을 의뢰할 수 있다(동법 제27조 제2항).
법원의 심리 과정에서 변호사,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학대아동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동법 제28조 제1항). 법원은 아동학대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 피해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가할 수 있다.(동법 제28조 제2항).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동법 제28조 제3항).
2. 아동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요보호 아동과 시설보호 아동의 대응책 확립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요보호 아동은 늘어나고 있으나 시설보호 아동은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요보호 아동과 시설보호 아동의 중간 대응책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정책은 중간 대응책에 초점을 둔다고 볼 수 없다. 예를 들면, 아동상담소나 가족상담소의 기능을 활성화한다든지, 가정봉사원 제도를 활용한다든지, 가정 위탁제도를 강화한다든지, 그룹홈을 확산한다든지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2) 시설아동 보호 기간 확대
아동복지법 제11조에 의하면 대학 이학의 학교에 재학 중인자, 교육훈련 중인자, 학원교육 중인 20세 미만의 자, 기타장애질병의 사유자는 보호기간을 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지만 아직 현실에 적응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아동에 대한 보호는 무시되고 있다. 따라서 아동의 입장을 고려하여 시설보호 기간을 연장하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3) 아동학대예방 강화
아동학대의 예방과 시민의 책임을 확대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신고 의무를 강화하여야 한다. 현재 아동복지법 제26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신고의 임의성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 신고는 강제적이지 못하다. 2005년 7월13일 동법의 개정으로 일부 강화되기는 했지만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들의 신고를 더욱더 강화하고 강제화할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4) 아동상담의 비중 강화
아동상담은 아동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그들의 문제와 욕구가 무엇인지를 사전에 파악하여 아동이나 가족이 문제로 인하여 고통받는 것을 예방하자는 목적하에 설치된 아동복지시설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상담소에 대한 인식이 되어 있지 않아 시설수도 현저히 적고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나 가족도 그다지 많지 않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요보호 아동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아동복지의 출발점으로서 아동상담소가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적 홍보가 필요하며 지역사회기관과 유기적으로 관계를 갖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아동수당제도의 활성화
아동양육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관점에서 볼 때 국가가 아동양육에 대해 배려해 주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 그러므로 선진국에서는 아동수당을 제공하여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경제적 안정과 아동의 건전한 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므로 유럽의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아동수당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정의 안정을 꾀하는 것이 아동을 가정에 묶어 둘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Ⅳ. 결 론
아동복지법의 미래를 위해 우리의 민법에서 아동의 권리규정이 소극적인 것에 대한 정비가 시급하다. 비록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능력에 몇 가지 제약이 있을지라도 아동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의 주체이다. 아동의 기본권에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인 복지권이 포함된다. 그런데 교육권과 상관성에 있어서 아동의 이러한 복지권한은 교육권이 복지권의 실현수단이다. 즉, 교육권이 복지권의 본질이다. 교육권은 복지권한과 자유권을 포섭한다는 세 가지 다른 관점이 존재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과 아동권리선언 등에 규정된 교육받을 권리는 인간적인 성장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기본권으로서 파악된다. 이런 견지에서 교육권의 지위를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권리인 복지권의 중핵으로 자리 매김을 해도 무방하다. 따라서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의 방향을 위해서는 아동의 성장발달을 위한 교육조건의 정비가 시급한 일이다.
Ⅴ. 참고 문헌
1. 이소희(2018), 아동권리와 아동복지 (보육현장 중심), 신정
2. 임경옥ㆍ홍나미 외 1명(2018), 아동권리와 복지, 공동체
3. 김윤재(2018), 사회복지법제, 정민사
4. 박태정(2018), 사회복지법제의 이해, 학지사
5. 조원탁(2015), 사회복지법재론, 양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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