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임꺽정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자신은 실제 사업자가 아니고 단지 이름만 빌려준 데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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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법)임꺽정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자신은 실제 사업자가 아니고 단지 이름만 빌려준 데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임꺽정이 자신의 명의가 도용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들었다고 생각해보자. 판결 뒤에 관할세무서장은 철저한 조사와 자료 수집을 통해 실제로는 임꺽정이 기존에 홍길동과 해당 상황에 대한 장기간 동안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며 자신의 명의가 도용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주장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관할세무서장은 제 1호의 결정이나 판결의 대상이 된 표준이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이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규정에 따라 상호합의를 신청하고 합의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또한 만약 경정청구나 조정권고가 있는 경우에는 세액의 조정이나 과세기간의 조정 등을 위해 조정권고일이나 경정청구일 당일로부터 2개월 사이에 해당 조정을 마쳐야 할 것이다. 임꺽정의 부가가치세가 취소된 것 또한 과세 세액의 조정이 일어난 것으로 가정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판결에 불복하지 않고 과세 세액을 조정하기 우해서는 해당 판결이 내려진 날로부터 2개월 안에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조세에 관련한 사항을 신속히 변경해야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제2항제1호의 판결을 생각하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계산하는 데에 있어서 근거가 된 거래나 행위 등과 관련된 소송에 대한 판결을 생각하여,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정된 판결이 나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재확인하는 기간을 가질 수 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이는 판결이 확정되어 나타난 날로부터 1년이며, 이 안에 사실 근거나 계산 근거가 된 거래에 대해 검토하고 해당 거래 행위가 타당한지, 사실에 입각하여 원만한 판단이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해 재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제2항제1호의 결정이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확인된 후에도 그 결정이 확정되어 나타난 날로부터 1년 안에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이나 다른 것에 관련된 여러 처분을 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따라서 관할세무서장은 판결에 굴복하여 즉각적으로 부가가치세 취소에 관련한 내용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판결이 실제로 임꺽정과 홍길동의 거래 행위에 대한 사실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 맞는 지에 대해 재확인 하는 기간을 최소 1년에서 그 이상까지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만약 그가 생각하기에 임꺽정이 마땅히 이행해야 하는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는 이러한 기간 안에 그의 거래 행위에 대한 사실 여부를 판단하고 그와 홍길동이 국가가 지우는 국민의 마땅한 의무를 이행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3. 참고문헌 및 출처
국세청 “법조문 조회”
https://txsi.hometax.go.kr/docs/common/customer/popup_law_jomun.jsp?thetext=%EA%B5%AD%EC%84%B8%EA%B8%B0%EB%B3%B8%EB%B2%95%EC%A0%9C26%EC%A1%B0%EC%9D%982
김완석, 박종수 “국세기본법 주석서” 삼일인포마인(2017)
김하중, 김성영 “국세징수법 해설과 실무” 삼일인포마인(2017)
  • 가격3,700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18.09.12
  • 저작시기2018.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7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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