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일간신문에 게재
7. 송달의 효력발생시기
구 분
효 력 발 생
(1) 교 부
송 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도달주의)
(2) 우 편
송 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도달주의)
(3) 전 자
송 달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
(4) 공 시
송 달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인 격
1. 법인격 없는 단체 등
구 분
내 용
(1) 유형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법인으로 본다.
①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유형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격 없는 단체는 신청승인에 의하여 법인으로 본다.주
①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②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③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주
상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신청한 단체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세법 적용
구 분
내 용
(1)법 인
세 법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2)소 득
세 법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개인으로 보되,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1거주자: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② 공동사업: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이외의 단체는 그 구성원들이 공동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3) 상증법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법인격 없는 단체는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적용한다.
구 분
내 용
(4) 부 가
가 치
세 법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법인격 없는 단체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나(부법 2②), 법인사업자로 볼 것인지 개인사업자로 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분류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국세기본법의 분류기준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법인사업자로서 납세의무를 지고,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개인사업자로서 납세의무를 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기출문제
① (CTA 84)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세법적용의 원칙은 개별 세법에 특례규정을 둘 수 없다.
② (CPA 02)신고기한일에 국세정보통신망의 가동이 정지된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③ (CTA 01)㉠ 납부기한이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 과세표준신고서를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 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은 납세고지서납부통지서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송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납부기한의 연장시 반드시 담보제공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④ (CPA 94)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근로자의 날은 납부기한만 연장된다.
⑤ (CTA 94)㉠ 교부송달시 “송달받아야 할 자”와 “송달장소”를 모두 그르치게 되면 송달의 효력이 없다. 송달의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가지는 구비하여야 한다.
㉡ 우편송달시 납세고지서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하지만 50만원 미만인 소득세 중간예납고지서와 부가가치세 예납고지서는 통상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 우편으로 제출한 불복청구서가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도달한 경우에도 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을 기준으로 적법한 청구기간내의 불복인지를 판단한다.
⑦ (CTA 98)교부송달 또는 등기우편에 의한 송달시 송달장소에서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수령을 거부하는 때에는 송달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유치송달
⑧ (CPA 97)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1거주자로 본다.
7. 송달의 효력발생시기
구 분
효 력 발 생
(1) 교 부
송 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도달주의)
(2) 우 편
송 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도달주의)
(3) 전 자
송 달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
(4) 공 시
송 달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인 격
1. 법인격 없는 단체 등
구 분
내 용
(1) 유형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법인으로 본다.
①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유형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격 없는 단체는 신청승인에 의하여 법인으로 본다.주
①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②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③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주
상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신청한 단체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세법 적용
구 분
내 용
(1)법 인
세 법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2)소 득
세 법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개인으로 보되,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1거주자: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② 공동사업: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이외의 단체는 그 구성원들이 공동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3) 상증법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법인격 없는 단체는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적용한다.
구 분
내 용
(4) 부 가
가 치
세 법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법인격 없는 단체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나(부법 2②), 법인사업자로 볼 것인지 개인사업자로 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분류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국세기본법의 분류기준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법인사업자로서 납세의무를 지고,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개인사업자로서 납세의무를 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기출문제
① (CTA 84)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세법적용의 원칙은 개별 세법에 특례규정을 둘 수 없다.
② (CPA 02)신고기한일에 국세정보통신망의 가동이 정지된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③ (CTA 01)㉠ 납부기한이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 과세표준신고서를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 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은 납세고지서납부통지서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송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납부기한의 연장시 반드시 담보제공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④ (CPA 94)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근로자의 날은 납부기한만 연장된다.
⑤ (CTA 94)㉠ 교부송달시 “송달받아야 할 자”와 “송달장소”를 모두 그르치게 되면 송달의 효력이 없다. 송달의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가지는 구비하여야 한다.
㉡ 우편송달시 납세고지서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하지만 50만원 미만인 소득세 중간예납고지서와 부가가치세 예납고지서는 통상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 우편으로 제출한 불복청구서가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도달한 경우에도 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을 기준으로 적법한 청구기간내의 불복인지를 판단한다.
⑦ (CTA 98)교부송달 또는 등기우편에 의한 송달시 송달장소에서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수령을 거부하는 때에는 송달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유치송달
⑧ (CPA 97)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1거주자로 본다.